개그맨 박수홍에 대한 가족들의 횡령 사건으로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 71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벌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을 자백한 박수홍 부친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 주목받은 건 박수홍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출연료 60억여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다. 박수홍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박수홍의 자금을 실제로는 자신이 관리했다며 횡령의 주체도 자신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328조 1항에 따라 직계혈족(부모·자식) 간 횡령 범행은 처벌을 할 수 없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때문에 부친이 이점을 악용해 친형을 구제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도 이날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가족 간 착취’ 문제를 지적했다. 결정문에 “피해자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에게 의존하기 쉽고 거래 내지 경제적 의사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때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