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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미국이민 갈 사람 다 모여라!
 
 
 
카페 게시글
생활재테크 정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시민권자,영주권자의 노후 연금,의료혜택에 대하여....)
박영순(파코라반) 추천 0 조회 4,090 08.09.18 11:0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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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18 12:06

    첫댓글 65세까진 무조건 건강해야겠네요....^^;;;

  • 08.09.18 14: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8.09.19 13:07

    Social Security에 의한 노후연금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해서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장애연금도 ??) 자격은 위에 써있는 것처럼, 원래 미국 Social Security Tax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있으면, 양국의 납부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 13.05.11 12:15

    그럼 형제초청으로 50대중반이후에 미국에 가족이 이민갔을경우에. 65세때 미국에서의 납세기록이나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될경우에.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기록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수급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 08.09.19 12:17

    나중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쇼셜 텍스를 내신 분들은 나중에 한국에 가시더라도, 미국 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쪽 websitre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 10.12.21 08:03

    TRICARE 라는것은 18세부터 26세 사이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해서 목부기간이 인정되면 부여되는 보장 제도입니다.

  • 12.11.02 13:51

    65세 이상자로서 세금 40분기(10년 )안된 영주권자는 연금 혜택 못받나요?

  • 13.08.07 16:28

    잘읽었습니다

  • 13.12.10 15:15

    저도 다시한번 더 잘 알게 되어습니다. 감사합니다.

  • 14.03.24 13:37

    이런걸 알고 노후를 재설계해야할 거 같아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14.09.03 09: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4.10.17 02:45

    아이들때문에 메디케이드 알아보았는데 영주한지 5년운 되야 한다네요..

  • 14.12.16 07:14

    여러 정보 감사합니다.

  • 16.10.10 16:20

    글을 올린해가 2008년이면 그동안 변경된 정책들은 반영되지 않은것같아요. 새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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