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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보장제도(시민권자,영주권자의 노후 연금,의료혜택에 대하여....)
고용주가 지불하는 납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fund)의 운용을 통해 유지된다. 이 제도는 노후, 유족, 장애보험(Old-Ages,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OASDI)을 가리키며, 65세 이상의 퇴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연금 혜택 프로그램, 납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납입자가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본인과 그 가족을 위한 혜택 프로그램, 고령자를 위한 의료지원 혜택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은퇴 복지혜택 (Retirement Benefits)
남자는 65세, 여자는 62세가 되어 은퇴하게 되면 매월 생계비를 지급해서 노후의 생활안정을 약속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40분기(10년) 이상 근로하면서 FICA Tax(사회보장세)를 납부했어야 하며, 분기별 소득이 최소한 $870 이상이었어야 한다. 매달 수령액은 과거 사회보장제도에 얼마나 많이 불입해 온 실적(Credit for Retirement)에 따라 다르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취득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 복지혜택 (Disability Benefits)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동안에 실명 또는 기타의 질병으로 1년 이상 근로불능 시에 6개월 후부터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18세 미만, 대학생 자녀는 22세 미만까지)에게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수령액의 한도는 은퇴 복지혜택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세 불입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 복지혜택 (Medicare Benefits)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이하인 불구자에게 주어지는 의료 복지혜택으로 입원치료비 보험과 비입원치료비 보험으로 나뉘어 진다.
의료보험제도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미국은 사설 의료보험제도가 운영된다. 즉, 가입자가 자신의 예산과 실정에 맞는 건강·보험상품을 선정·구매해야 한다. 미국의 종합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들만 진료를 받고 응급실이 없는 종합병원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개인병원에서 먼저 1차 진료를 받아야만 한다.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으며,의료비가 매우 비싸므로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 및 가정의
자신의 보험회사와 계약관계에 있고 집에서 되도록 가까운 개인병원에 주치의를 두는 것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미국의 대도시에는 한국인 의사들이 만든 종합 의료원이 있고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주치의가 없더라도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약국
약국(Drug Store)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증세에 대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만을 구입할 수 있으나, 기타 치료제는 의사처방 없이는 약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주치의의 처방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약국은 Osco Drug, Walgreens, Longs Drug 등이 있으며, 일반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약을 구입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65세 미만의 저소득자와 신체장애자에게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메디케이드 의료보조제도 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료보험은 주마다 심사기준이 다르나 대개 저소득층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
메디케어 (Medicare)
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료보장제도이다. 65세 미만의 특정 장애인과 나이에 상관없이 신장병(kidney) 환자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으로 확립했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 ration)의 관할하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사회재활서비스국(SRA, Social Rehabilitation Service)에 의해 운영됐으며, 이들 사회보장국과 사회재활서비스국은 보건, 교육 및 복지부(HEW)에 속해 있었다.
1977년 건강관리재정국(HCFA, 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이 복지부 (HEW) 산하에 창립되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 이른다.
1980년 복지부(HEW)는 교육부와 보건 및 인적 자원부(HHS)로 분리됐다.
2001년 보건 및 인적 자원부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로 개명했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연방정부에 속한 관청으로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들 중 장애자 (장애자는 병이나 상해로 인해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말기 신장질환 또는 근위축성 측방경화증(루게릭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말기 신장질환은 신장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투석요법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메디케어는 의료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만 모든 의료 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된다. 또한 사회 보장 수표에서 보험료를 매월 공제하여 재정의 일부를 충당한다.
메디케어는 네 부분(파트 A, B, C, D)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부분별로 각기 다른 종류의 치료비용이 지원된다.
Part A 병원보험
Part A는 병원 또는 병원 입원 후 이어지는 전문 간호시설 입원 치료, 가정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Part A는 대부분의 경우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월 보험료가 없다. 그 이유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이미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자격조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자의 대부분이 무료로 메디케어 Part A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65세 이상이며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가입대상이다.
·사회보장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 자격이 있는 사람
·철도 은퇴자 협회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혜자격이 있는 사람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생존 또는 사망, 이혼한 배우 포함)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
·본인이 누군가의 부양가족의 피부양부모로 그 자녀가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위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어 병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병원 보험 가입은 오로지 지정된 등록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의 : 정년퇴직 연령이 더 이상 65세가 아닐지라도 메디케어 신청은 본인의 65번째 생일 3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
65세 이하이면서 다음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4개월 동안 계속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자 보조금을 받아온 경우
·50세 이상이며 장애자인 미망인으로, 2년 이상 사망한 배우자를 통하여 사회보장을 받아온 경우
·철도 은퇴자 협회로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으며 특정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사회보장 장애자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말기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루게릭 병으로 알려진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경우
위의 자동 자격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메디케어 Part A를 구입하고 싶은 경우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되며, 이 경우 보험료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분기 숫자에 따라서 결정된다.
·65세 이상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5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한 사람으로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장애자인 경우지만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무료 메디케어 Part A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메디케어는 모든 종류의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모두 무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본인도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신청
만약 소셜 시큐리티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위원회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 65세가 되는 첫날부터 자동으로 메디케어 Part A를 받을 수 있다.
만약 65세 미만이며 장애자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 위원회로부터 장애자 혜택을 24개월 동안 받은 이후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Part A를 받을 수 있다. 단,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24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령이 65세에 가까운 사람들인 경우 소셜 시큐리티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면 메디케어 Part A를 신청해야 한다.
더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보험혜택
입원치료 :
보통 2~3인용 병실, 식사, 일반 간호 그리고 기타 병원서비스 및 물품사용 등 입원치료 및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처리해준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고용한 간호사 또는 병실에 있는 텔레비전 및 전화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1인용 병실사용도 제외된다.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입원한 경우 그 기간이 평생 동안 190일로 한정된다.
전문간호시설(Skilled Nursing Facility Care) :
3일 간 입원치료 후부터 2~3인용 병실, 식사, 전문간호 및 재활서비스 그리고 기타 의료서비스 및 물품사용 등을 최고 100일까지 제공한다.
전문간호 시설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매일 전문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입소전 최소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
·퇴원후 30일 이내에 입소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와 간호내용이 같아야 한다.
·반드시 메디케어를 취급하는 간호시설일 것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메릴랜드의 경우 메디케이드를 받는 경우 기간에 제한 없이 양로원에 입원할 수 있다. 빈곤층은 20일 이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과 수입에 관한 인터뷰가 있는데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축소 보고 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재택건강서비스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시간제 또는 비정기적인 전문간호치료와 물리치료, 언어치료 그리고 작업치료와 함께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등 필요한 경우에 한정돼있다.
또한 휠체어, 병상, 산소공급기 및 보행보조신발 등 의료 내구재 및 기타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재택건강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처방한 간호계획이 있어야 하고 △전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이고 △집밖으로 움직일 수 없어야 하며 △메디케어에서 승인된 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한다.
호스피스 케어 :
불치병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 증상조절과 진통제 그리고 메디케어가 승인한 간병인 서비스로서 통상 생존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보통 집에서 받지만, 호스피스 케어를 받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를 원할 경우 단기적인 경우에만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혈: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병원이나 전문간호시설에서 수혈을 받는 경우
Part B 의료보험 :
메디케어 Part B는 의사진료 및 외래환자진료서비스를 보험처리 해준다. 또한 Part B 를 통해 물리치료, 언어치료 또는 작업 치료 그리고 재택건강관리 서비스 중 Part A 가 보험처리 해주지 않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
메디케어 Part A가입자는 모두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Part B에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인 자로 Part A 가입 무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Part A에 유료 가입할 필요 없이 Part B에 유료로 가입할 수 있다.
·미국시민권자 또는 현재 미국체류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 비시민권자
월보험료 :
2007년부터 메디케어 Part B의 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표 참조)
처음으로 자격조건이 충족된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10%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특별 등록기간참조)
메디케어 Part B의 2007년도 보험공제액은 131달러이며, 매년 증가한다. 월 보험료와 보험공제액을 주정부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으로부터 보조 받을 수도 있다.
메디케어 보험공제액과 월 보험료는 매년 1월 변경된다. 이에 대한 정보는 매년 12월 1일 이후 www.medicare.gov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1-800-633-4227로 전화하여 알아볼 수 있다.
개인등록과 보험료 징수 :
메디케어 Part B에 대한 등록은 본인의 선택이다. 만약 사회보장 또는 철도 근로자 은퇴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65세가 되는 첫날을 기해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다. 만약 65세 미만이며 장애자인 경우 사회보장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혜택을 24개월 동안 받은 후 자동으로 등록된다. 단,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24개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메디케어 카드는 65세 생일 3개월 전이나 25번째 장애자 혜택을 받는 날에 맞춰 우송된다. 만약 메디케어 Part B를 원하지 않는 경우, 메디케어 카드 뒷면에 있는 지시사항에 따르면 된다.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한 경우 월 보험료는 월 사회보장 또는 철도은퇴연금, 은퇴연금관리사무국에서 자동으로 원천 징수된다. 사회보장이나 철도 은퇴연금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청구서가 우송된다. 만약 청구서가 우송되는 달의 10일까지 수령하지 못하면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청 3단계
신규 등록기간 :
Part A에 처음으로 가입자격이 생긴 사람들은 7개월 간의 Part B 가입신청기간(신규등록기간)이 부여된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등록 지연은 보험적용 지연을 초래할 것이며 보험료도 더 비싸지는 결과가 된다. 신규등록기간은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시작하여 65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면 끝난다.
참고-만약 65세가 되는 달 또는 신규 등록기간 마지막 3개월 기간에 신청할 경우 메디케어 Part B 수혜 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다.
사회보장 또는 철도근로자 은퇴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출생연도에 영향을 받지만, 메디케어 수혜자격기준인 65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 등록기간 :
만약 처음으로 메디케어 Part B에 신청할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친 경우 일반 등록기간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 등록기간은 매년 1월1일~3월 31일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국 1-800-772-1213 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메디케어 Part B 수혜시작일은 등록한 연도의 7월1일이다.
·메디케어 Part B의 월 보험료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제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12개월 단위) 에 대해 10%씩 증가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다. 메디케어 Part B를 보유한 기간 동안 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특별등록기간:
메디케어 수혜자격이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어 직장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건강보험플랜에 가입했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B 등록을 미루고 있던 경우에 이 특별 등록기간을 이용하여 Part B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직장이나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거나 직장 또는 노동조합을 통해 가입한 건강보험플랜이 만료된 달로부터 8개월 이내인 경우
특별등록기간 규정은 본인의 고용으로 인해 제공된 또는 고용주가 제공한 단체 건강보험이 본인의 신규등록기간 동안에 종료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8개월 종료 시점까지 등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1일 시작하는 다음번 일반등록 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장애인 수당을 받으며 본인의 현재 직장 또는 가족이 다니는 직장의 단체 건강 플랜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특별 등록기간 동안 등록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준하는 보험료가 적용된다
첫댓글 65세까진 무조건 건강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Social Security에 의한 노후연금은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해서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장애연금도 ??) 자격은 위에 써있는 것처럼, 원래 미국 Social Security Tax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있으면, 양국의 납부기간을 합해서 10년 이상이 되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그럼 형제초청으로 50대중반이후에 미국에 가족이 이민갔을경우에. 65세때 미국에서의 납세기록이나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될경우에.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납부했던 국민연금 기록이 있으면 미국에서도 수급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쇼셜 텍스를 내신 분들은 나중에 한국에 가시더라도, 미국 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쪽 websitre에도 설명이 나옵니다.)
TRICARE 라는것은 18세부터 26세 사이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해서 목부기간이 인정되면 부여되는 보장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자로서 세금 40분기(10년 )안된 영주권자는 연금 혜택 못받나요?
잘읽었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더 잘 알게 되어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걸 알고 노후를 재설계해야할 거 같아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이들때문에 메디케이드 알아보았는데 영주한지 5년운 되야 한다네요..
여러 정보 감사합니다.
글을 올린해가 2008년이면 그동안 변경된 정책들은 반영되지 않은것같아요. 새로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