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노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계산합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2조제4호 본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2조제4호 단서 및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
· 재산소득
√ 임대소득(「소득세법」 제18조제1항)
√ 이자소득 : 금융재산(「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연금 또는 소득(「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과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함,「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 생활조정수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
√ 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소득인정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노령연금법」 제2조제4호 단서 및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
√ 선박 및 항공기(「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금융재산
√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각종 보험상품(「보험업법」 제4조제1항)
· 자동차(「지방세법」 제124조).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 지방세가 면제된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제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2007년 10월 15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다만, 증여된 재산은 증여한 날부터 3년 동안만 재산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