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취업비자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 취업 영주권을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어떤 새로운 법안이 나와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도 유력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영주권 받는 대기기간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답)
말씀하신 법안은 H.R. 3012로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는 S. 1857로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출신의 많은 가족 및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까지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현재 가족 초청 및 취업 영주권 발급에는 국가별 쿼터가 있어 한 나라 출신자들이 7% 이상의 숫자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영주권 발급이 특정 국가 출신들에게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 초청의 경우 멕시코와 필리핀 출신들이, 취업의 경우 인도 및 중국 출신들이 넘쳐나는 신청자로 인해 다른 나라 출신들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지난 9월 공화당 차페즈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H.R. 3012는 가족 초청의 경우 국가별 쿼터를 현행 7%에서 15%로 올리고, 취업의 경우는 국가별 쿼터를 아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고 현재 상원에서 심사 중이다. 같은 당 그래즐리 상원의원에 의해 '보류(Hold)'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는 현행 이민법의 개선이 아닌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법안은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 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 Act)’으로 명명되었다. 현재 많은 신청자로 인해 취업이민 수속이 늦어지고 있는 인도·중국 출신 취업이민자들만 고급 인력이고, 나머지 나라 나라 출신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더구나 멕시코나 필리핀 출신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급 인력과는 상관이 없는 가족 초청 이민의 국가별 쿼터도 수정하려 하고 있다.
보다 큰 문제는 몇몇 특정 국가 출신을 위해 그 이외의 모든 나라 출신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애초에 국가별 쿼터가 정해진 것도 특정 국가에서 영주권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국가 출신들에게 돌아가는 수가 적어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사회이념이 표현된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취업이민에서 국가별 쿼터가 폐지되면 이는 중국·인도 출신들로 인해 다른 모든 나라 출신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은 통과되면 안되겠지만, 만일 된다면 현재 오픈 상태인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는 약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순위 신청자는 지금보다 2년 여 우선순위 일자가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영주권 신청 준비 중인 분들은 가능한 빠른 우선순위 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