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교직원공제회에다가 기간제교사 회원자격 차별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오늘 전화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인즉, 기간제교사의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교직원공제회도 내부적으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회원자격 부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 대의원에서 반대가 심해 통과하기가 어렵고,
둘째, 대의원에서 통과해도 교육부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다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대의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어필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1.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에 준한다고 하면서 교직원공제회는 차별하고,
국립대 계약직 조교, 교육청 계약직 공무원들은 왜 가입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논하라.
(사실은 교직원공제회 직원이랑 대의원들 조차도 국립대 계약직 조교, 교육청 계약직 공무원들이 가입되는거 조차 모름)
2. 유사기관인 군인공제회처럼 1년 6개월 복무하는 장병들도 가입을 확대해서 자금력이 2배나 늘리는데,
교직원공제회는 정규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받는 기간제교사를 회원자격을 확대하면 자금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교직원공제회의 이미지가 기간제교사의 차별 문제로 인해 갈수록 훼손되고 있다.
법개정 이전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선제적으로 기간제교사 가입을 허용하라.
끝으로 교직원공제회 회원 담당자가 하는 말이
기간제교사노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언론에 노출시키고, 국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통화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가 이제는 타오르는 불이 될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모든 기간제선생님들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노조를 중심을 똘똘 뭉치면 반드시 승리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21대 국회에서 5월에 상정이 되었는데 교육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산적한 법들이 수백개가 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요구는 다시 하겠지만 일사천리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 공제회는 국회로, 국회는 공제회와 교육부를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들의 핑계를 무용하게 만들어 법 개정이 되도록 하려면 선생님 말씀처럼 기간제교사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10여년 기간제하면서 요즘 다시 또 차별 아닌 차별에 마음이 아팠는데..선생님의 글을 보니 힘도 나고 작은 힘이라도 더하여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셨다니 저도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