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영길
후보는 출근도 안하고 급여 1억 받으면서, 복직하라고 하니 출근 못하겠다며 소송까지 내고. 남편은 서민다중피해 사건 맡으면서 전관예우로 수십억 땡기고. 대단한 커플.
기사대로라면,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근도 안하시다가 국회의원 출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 이런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싶고.
좌영길
*출근을 안한 사유
<공황장애>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라서 오보라는 주장이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병가 휴직 관련 정보는 법원도 알고 있고, 본인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1,2심에서 진 사건 결정문에도 기재돼 있다.
그럼 법원이 병명을 유출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결정문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건 본인이 소송을 내면서 사유로 질환을 들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출근을 못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무슨 법무부 검찰 타령인지 알 수가 없다.
<집행정지>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박은정 검사는 출근을 못하겠다며 이 신청을 냈다. 그런데 1,2심 모두 졌다.
집행정지는 가처분보다 쉽게 받아준다. 무슨 말이냐면.
민사소송에서 '임시처분'은 소송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가령 A회사가 낸 가처분을 받아주면 상대방인 B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반면 집행정지는 소송 상대방이 국가다.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므로 비교적 잘 받아준다. 예를 들어 빵집에서 불순물이 나와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치자. 빵집이 한 30일 영업을 못하면 아예 가게 문을 닫게 된다. 이에 비해 국가는 영업정지 효력을 잠시 중단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런데도 박은정 검사가 낸 집행정지는 1,2심 모두 '각하' 결정을 받았다. 박은정 검사가 말하는 '나 출근 못해' 주장은 어지간하면 받아주는 집행정지에서도 인용되지 못했다.
언론의 지적은 이것이다. 휴가 병가로 1년 9개월이나 출근을 못하면서(월급은 받고) 어떻게 국회의원은 하냐는 것이다. 이것은 공적인 인물에 대해 공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 설령 병명이 정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이 타당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분명 공황장애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병명이 결정문에 기재돼 있을 것이다. 디테일이 다르다고 전체를 뭉개는 식의 주장이다.
박은정 검사는 본인이 소송에서 밝힌 내용을, 무슨 기밀유출이나 된 것처럼 언론과 법무부,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다. 이유야 어떻든, 자신에 대한 공격은 언론과 검찰의 합작품이라는 거다.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프레임이다.
그래서, 1년 9개월 출근 못한 사유는 뭔가. 소송까지 냈다가 본인이 취하했던 이유 말이다. 고작 이런거 하나 설명 못하면서 어떻게 금배지를 달겠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