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날아온 반기별 신고 작성 예시문을 보면
1.7월 근로자 8명에게 1,600만원(일인당 200만원) 지급 (*6월 7명에서 7월 1명입사)
2.8월 8명, 9월 8명, 10월 8명에게 3개월간 4,8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3.11월 근로자 2명 퇴사, 1명 입사 -> 7명에게 1,400만원 지급 (일인당 200만원)
4.12월 근로자 2명 추가 입사 -> 9명에게 1,800만원 지급(6개월 : 9,600만원)하였을때
@A01 란 간이세액의 인원은 9명(12월 현재인원), 지급액은 9,600만원으로 기재
@A02 란 중도퇴사 의 인원은 2명(11월 퇴사자), 지급액은 1,600만원으로 기재합니다
@A01과 A02의 인원 합계가 6개월간 근로한 인원의 합계(이는 곧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지급조서 11매를 의미합니다)이며, A01의 지급액은 6개월간 지급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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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로 수기 계산을 해 봤어요..
1.다른 건 다 맞는데 중도 퇴사 지급액 1,600만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알려 주세요. 금액이 1600만원이면 몇월-몇월을 의미하는지..
2. 더존 원천징수~ 로 가서 귀속을 7월-12월 , 지급을 7월 - 12월 하는데
간이세액 인원이 48명이 나오고 96,000,000원
중도퇴사자가 2명이 나오고 44,000,000원
가감계 50명이 나오거든요. 140,000,000원
이렇게 나오는게 맞는건지..
귀속, 지급 위 처럼 기재 하는게 맞는건지 알려주시구요..
왜 매월이 아니어서 반기를 클릭하는데도 클릭이 안 되는지 몰겠네요..
님들의 지혜를 알려주세요^^
첫댓글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전에 퇴직한 사람을 말하구여..그사람들에게 지급된 퇴직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