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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개정 특별소비세법 주요 내용
2020-10-21 Selam Zewdu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무역관
- 중고차 수입시 특별소비세 대폭 인상, 새로이 서비스에도 부과 등 -
2020년 개정 특별소비세법 발효
에티오피아 세수부와 재무부는 에티오피아의 조세 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소비세법(Proclamation no. 307/2002, amendment Proclamation 570/2008)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 법령(Proclamation no. 1186/2020)은 2019년 12월17일 하원에 제출됐고, 2020년 2월 13일 통과돼 2월 14일 자로 발효됐으며, 2020년 3월 17일 에티오피아 관보에 게재돼 대중에게 공표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치품, 유해품목,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가격 비탄력적인 일반 상품들에 대해 과세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개정의 목적은 납세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세금 산출로 특별소비세 징수 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개정 특별소비세법은 에티오피아 경제계에서 매우 주요한 화제가 됐다.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일부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사업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았다.
다음에서는 개정 특별소비세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다. 다만 새로이 도입된 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비스에 대해 얼마만큼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발표되지 않아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기존 특별소비세법 주요 내용
ㅇ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모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 에티오피아로 수입된 모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ㅇ 특별소비세 납부 시기
- 국내 생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생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 수입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 세관에서 물품 통관 수속 시
ㅇ 특별소비세 납부 대상 상세 품목
품목은 아래 표와 같으며 현지 생산된 제품, 수입된 제품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특별소비세 과세표
No. | 유형별 과세물품 | 과세율(%) |
1 | 설탕(고체 형태) .당밀 제외 | 33 |
2 | 음료 | |
2.1 | 모든 종류의 청량음료(과일주스 제외) | 30 |
2.2 | 청량음료 분말 | 40 |
2.3 | 공장에서 병이나 캔으로 생산된 물 | 20 |
2.4 | 주류 | |
2.4.1 | 모든 종류의 맥주 및 스타우트 | 50 |
2.4.2 | 모든 종류의 와인 | 50 |
2.4.3 | 위스키 | 50 |
2.4.4 | 기타 알코올 음료 | 100 |
3 | 모든 종류의 순수 알코올 | 75 |
4 | 담배 및 담배 제품 | |
4.1 | 담배 잎 | 20 |
4.2 | 담배, 시가, 시가릴로(미니 시가), 파이프 담배, 코담배 및 기타 타바코 제품 | 75 |
5 | 소금 | 30 |
6 | 연료- 제트 연료, 슈퍼 벤젠, 일반 벤젠, 휘발유 및 기타 내연 기관용 연료 | 30 |
7 | 향수 및 화장수 | 100 |
8 | 공장에서 생산된 섬유 및 섬유제품 | 10 |
8.1 | 섬유 직물, 천연 실크, 레이온, 나일론, 양모 또는 기타 유사 재료로 짜여진 직물 | 10 |
8.2 | 회색, 흰색, 염색되거나 인쇄된 일부 혹은 전체가 면으로 만들어진 섬유. 넓이 길이 무관. 담요, 침대 시트, 덧이불, 수건, 테이블보, 이외 유사한 물품. 모기장 및 “Abudgedid(삼베 유형의 현지 직물)” 제외. | 10 |
8.3 | 의류 | 10 |
9 | 금, 은 또는 기타 재료로 만든 개인 장신구 | 20 |
10 | 가정용 식기세척기 | 80 |
11 | 가정용 세탁기 | 30 |
12 | 비디오 데크(플레이어) | 40 |
13 | TV 및 비디오 카메라 | 40 |
14 | TV 방송 수신기(축음기, 라디오, 사운드 수신기 및 확성기 기능 포함 여부 무관) | 10 |
15 | 승용차, 스테이션왜건, 다목적 차량, 랜드로버, 지프, 픽업트럭, 기타 유사 차량(주행가능 카라반 포함). 원래의 부품들로 조립됐는 지 여부 무관. | |
15.1 | 최대 1,300㏄ | 30 |
15.2 | 1,301㏄에서 1800㏄까지 | 60 |
15.3 | 1,800㏄ 이상 | 100 |
16 | 카펫 | 30 |
17 | 석면 및 석면제품 | 20 |
18 | 시계 및 손목시계 | 20 |
19 | 인형 및 장난감(완구류) | 20 |
개정 특별소비세법 주요 내용
ㅇ 도입 목적
- 사치품, 유해품목,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상품/서비스 및 가격 비탄력적인 일반 상품들에 대해 세금 과세 및 징수
- 납세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액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완화
-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세금 산출로 특별소비세 징수 시 발생하는 문제 감소
ㅇ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 제조업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 현지생산 물품에 대해
- 과세물품 수입업자: 에티오피아로 수입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에 대해
- 특별소비세 대상 상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은 개인: 에티오피아 내에서 특별소비세 관련 서비스 제공 시 과세
ㅇ 특별소비세 납부 시점
- 현지 제조 물품 :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에서 제품이 반출되는 시점에 특별소비세가 발생한다. 제조사의 공장에서 물품이 반출되는 시점과 소비가 발생하는 시점이 동일하다고 간주된다.
- 수입 물품 :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수입물품은 에티오피아로 반입 시 특별소비세가 발생한다. 석유제품의 경우 장관의 특별 허가가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 서비스: 서비스 제공 시 특별소비세가 발생한다.
ㅇ 특별소비세 납부 대상 상세 품목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은 표와 같이 신법령(Proclamation no. 1186/2020)에 따라 현지 생산인지 혹은 해외에서 수입됐는지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신특별소비세 과세물품표(Proclamation No. 1186/2020)
No. | HS 코드(4자리) | 유형별 과세물품 | 특별소비세 범위 |
1 | 유지류 | 30~50% | |
1501 to 1515 | 식용 동식물성 유지 및 관련 분해산물; 100g당 40g 이상의 포화지방 함량 또는 라벨에서 포화지방 함량 확인 불가 시. | 30% | |
1516 | 식용 동식물성 유지; 일부 혹은 전체가 수소경화성이며, 100g당 40g 이상의 포화지방이 포함돼 있거나, 100g당 0.5g 이상의 트랜스지방, 혹은 라벨에서 포화지방 함량 확인이 불가할 시 | 40% | |
1517 | 식용 마가린; 100g당 40g 이상의 포화지방 함유 혹은 100g당 0.5g 이상의 트랜스지방 함유 식품 | 50% | |
2 | 설탕 및 설탕과자류 | 20~30% | |
1701, 1702 | 당밀, 메이플 설탕(단풍당) 및 메이플 시럽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설탕 (고체 또는 액체 형태) | 20% | |
1704 | 껌 (설탕 코팅여부 무관) | 30% | |
코코아 함유하지 않은 화이트 초콜릿을 포함한 설탕과자 | |||
3 | 1806 | 초콜릿 및 코코아분말 함유 재료 | 30% |
4 | 2106 | 청량음료 분말 | 25% |
5 | 음료 및 증류주 | 10~80% | |
5.1무알코올 음료 | 10~25% | ||
2201 | 천연 또는 인공 미네랄 워터와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지 않은 캔으로 생산된 탄산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물 | 10% | |
2202 | 설탕, 감미료, 향료가 첨가된 모든 종류의 미네랄 워터와 탄산수. 이외 과·야채 주스와 식이 보조음료를 제외한 기타 무알코올 음료 | 25% | |
무알코올 맥주 | 25% | ||
5.2 주류 | 30~80% | ||
2203 | 모든 종류의 맥주, 발효 음료 – 사과주(Cider), 배 발효주(Perry), 벌꿀주(Mead), 기장(Millet) 맥주. 발효음료와 논알코올 음료, 증류주와 스타우트 등의 혼합물, 분말 맥주, 알코올7%를 초과하지 않는 즉석음료 | 40% 또는 리터당 ETB 11 중 높은 것 | |
2208 | 에티오피아가 원산지인 맥아보리로만 제조한 맥주 | 35% 또는 리터당 ETB 9 중 높은 것 | |
물을 제외한 구성성분 중 현지 재료가 75% 이상인 맥주 Beer the local raw material content of which excluding water is at least 75% by weight of its constituents | 30% 또는 리터당 ETB 8 중 높은 것 | ||
2204 | 포도를 원재료로 제조된 모든 종류의 와인, 주정강화와인, 발효 와인 포함. 기타 과일발효주 | 40% | |
2205 | 총 구성성분의 무게 중 물을 제외한 현지재료가 75% 이상인 와인 | 30% | |
2208, 2206, 2207 | 발효음료(사과주, 배 발효주, 벌꿀주), 발효음료와 비알코올 음료, 비가공 에틸 알코올(80% 이상/이하) 및 위스키, 진, 보드카, 럼 및 발표 사탕수수 제품으로 증류된 기타 양주, 과렵주, 코디얼 | 80% | |
2207 | 모든 종류의 순수 알코올 | 60% | |
6 | 담배 및 담배 제품 | 20~30% | |
2401 | 담배 잎 | 20% | |
2402 | 담배 (갑) | 30%+한갑당 ETB 8 | |
2403 | 시가, 시가릴로(미니시가), 파이프담배, 코담배 및 기타 담배제품 | 30%+kg당 ETB 250 | |
7 | 2501 | 소금 | 25% |
8 | 2701 | 천연 연료, 석유, 관련 제품 (연료-슈퍼 벤젠, 일반 벤젠, 제트연료, 휘발유 및 기타 내연 기관용 연료) | 30% |
9 | 3304, 3305 | 향수, 화장수, 화장품(화장품 및 미용제품. 선크림 및 샴푸 제외) | 100% |
10 | 3604 | 폭죽 | 100% |
11 | 3923 | 비닐 쇼핑백 | 40ETB/kg |
12 | 4011- 4013 | 고무 타이어 | 5% |
13 | 섬유 및 공장 생산 섬유제품 | 8 - 30% | |
5007, 5111-5113, 5309-5311, 5407-5408, 5801-5811(제외:5808) 5901-5911 (제외:5902) | 천연 실크, 레이온, 나일론, 양모 또는 기타 유사 재료로 짜여진 직물 회색, 흰색, 염색되거나, 인쇄된 일부 혹은 전체가 면으로 만들어진 섬유. 넓이 길이무관. 담요, 침대 시트, 덧이불, 수건, 테이블보, 이외 유사한 물품. 모기장 및 “Abudgedid(삼베 유형의 현지 직물)” 제외 | 8% | |
5701- 5705 | 카펫 | 30% | |
6001-6006, 6201- 6219, 6301-6304 | 의류 | 8% | |
14 | 6702 | 조화, 인조 나뭇잎, 과일모형, 또는 조화, 인조 나뭇잎, 과일 모형 등으로 제작된 물품 | 10% |
15 | 6703, 6704 | 인모 및 가발 | 40% |
16 | 6811, 6812, 6813 | 석면 및 석면 제품 | 20% |
17 | 7101-7117(7115 제외) | 천연 및 양식 진주, 귀석 및 반귀석 | 20% |
18 | 영상 녹화 및 재생 장치, TV 수신기, 카메라 | 10% | |
8521 | 영상 녹화, 재생장비(비디오 튜너 기능 포함 여부 무관) | 10% | |
8525 |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 ||
8527 | 외부 전력 없이 작동 가능한 부분조립생산형(SKD) 라디오방송 수신기 | ||
외부 전력으로 작동하는 라디오방송 수신기 | |||
VCD 또는 DVD재생 기능을 포함한 라디오방송 수신기 | |||
영상 녹화 또는 재상이 가능한 장치(SKD, 부분조립생산형) | |||
영상 녹화 또는 재상이 가능한 장치(CBU, 완전조립제품) | |||
기타 부분조립생산형 | |||
컬러 텔레비전 | |||
흑백 텔레비전 | |||
19 | 승용차, 스테이션 왜건, 다목적 차량, 랜드로버, 지프, 픽업트럭, 기타 유사 차량(주행가능 카라반 포함). 원래의 부품들로 조립됐는지 여부 무관 | 5~500% | |
8701 | 트랙터 | 100~400% | |
8702 | 운전석 포함 10인승 이상의 자동차 | 100~400% | |
8703 | 자동차 및 기타 승객 운송용 교통수단(HS코드 8702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스테이션 왜건 및 레이싱 카 포함 | 5~500% | |
8704 | 화물차 | 100~400% | |
8705 | 사람의 탑승이나 물품 탑재 이외의 특수목적차량, 승객 및 화물 운송용이 아닌 차량(예: 견인차, 기중기차, 소방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청소차, 살수차, 이동식 작업장, 이동식 방사선측정장치 등) | 100~400% | |
8711 | 오토바이 | 5-200% | |
8716 |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엔진동력 추진으로 작동하지 않는 기타 수송수단 | 200% | |
9504- 9505 | 축제용 오락설비 및 도박기계 | 20% | |
9614 | 담배파이프, 시가 혹은 담배 홀더 | 20% |
ㅇ 특별소비세 과세 예외 물품
- 특별소비세 면세로 명시된 품목
- 세관의 관리 하에 수출된 면세물품(승인된 창고에 보관돼 있는 물품 포함)
- 제조업체가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해 담당 공무원의 감독하에 파괴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 특별소비세가 법적으로 면제되는 법인에 납품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 만약 제조업체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상품의 손실에 대해 보상 받고, 해당 보상이 특별소비세를 포함할 경우는 면세에서 제외
- 경제, 사회 및 행정상의 이유로 장관이 면제를 허가한 물품
- 음용에 부적합한 변성 알코올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과실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제품이 파손 및 분실됐을 경우
. 제품의 적재 및 하역 등 물품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출하하기 전
. 에티오피아 내로 수입되기 전 항공기 혹은 선박 내에서
ㅇ 특별소비세 면세 특례 물품의 종류
- 국제선 운항 시 사용되는 항공기용 물품, 탑승객과 승무원들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합법적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 외교특권과 면제 규정에 의해 외교/영사 업무용도 혹은 외교관 및 영사관과 그 가족에 의해 에티오피아로 수입되거나 현지 구매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 국제 협약 및 외교특권과 면제 규정에 의해 외국정부, 국제기구, 원조기관에서 에티오피아로 수입하거나 현지 구매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 장애인 사용 자동차 1대
- 에티오피아 적십자사에서 구호 활동을 위해 공식적으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 승객의 소지품으로 관련 규정의 허용치 내에서의 반입
- 장관이 서명하거나 승인한 협정서에 기준해 원조기금으로 실행되는 프로젝트 용도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 재무부장관이 공표한 지침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방부 및 경찰위원회에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구입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 투자 인센티브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수입 혹은 현지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
- 관세 규정상 카테고리 “II”에 나열된 모든 물품
ㅇ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 서비스
- 외교특권과 면제 규정에 의해 외교/영사 업무용도 혹은 외교관 및 영사관과 그 가족에게 제공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서비스
- 국제 협약 및 외교특권과 면제규정에 의해 정부, 국제 기구 및 원조기관에 제공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서비스
ㅇ 특별소비세 개정안 이전과 세율이 동일한 품목
- 담배 잎(20%)
- 천연 연료, 석유 및 관련 제품(제트연료, 슈퍼 벤젠, 일반 벤젠, 휘발유, 및 기타 내연 기관용 연료) (30%)
- 향수 및 화장수(100%)
- 금, 은, 기타 물질로 제작된 개인 장신구(20%)
- 카펫(30%)
- 석면 및 석면 제품(20%)
- TV 방송수신기, 라디오, 또는 음향수신기 및 재생장치(10%)
ㅇ 신특별소비세법에 추가된 신규 품목
- 유지류
- 초콜렛 및 기타 코코아 함유
- 비닐 쇼핑백
- 폭죽
- 고무 타이어
- 조화, 인조 나뭇잎 및 과일
- 인모 및 가발
- 축제용 오락설비 및 도박기계
- 흡연 파이프, 시가 및 담배 홀더
ㅇ 기타
개정법령은 재무부 장관이 표의 세율에서 최대 10%까지 추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 당국은 재무부 장관과 협력해 최소 1년에 한 번, 물가 변동을 감안해 특별소비세율을 조절하도록 언급돼 있다.
인터뷰
ㅇ 공공 분야와의 인터뷰
관세청 관세과 Mr. Tadele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동특별소비세법의 개정은 세금 징수 제도를 강화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사회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제품의 구입을 감소시키려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Mr. Tadele는 개정안이 2019년 12월17일 에티오피아 하원에 제출된 이후, 세수부와 재무부가 동 개정법령안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각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특별소비세의 세율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수정이 반영된 분야로는 무알코올 음료(병에 든 생수), 신차 및 중고차, 그리고 담배 등이다. 그는 또한 통과된 법안이 2020년 3월 17일 에티오피아 관보(Negarit Newspaper)에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세율과 면세대상 물품 및 서비스 목록과 함께 게재돼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언급했다.
다른 에티오피아 세관위원회 관세과 소속 직원인 Mrs. Aster는 이번 특별소비세 개정 관련 다음의 두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첫째, 더 공정한 세금 징수 방식의 제고를 통해 불법 탈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 둘째, 차량 조립과 신차 수입 등의 일부 산업은 동개정법령을 통해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해당 업체들이 현지에서 상품을 더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이로 인해 관련 분야에서의 외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ㅇ 민간 분야와의 인터뷰
- 신차 및 현지 조립 차량
정부는 신차와 현지 조립된 차량의 특별소비세를 차량의 배기량 및 사용연료에 따라 5%(배기량 1300cc 이하)에서 100%까지 부과한다. 재무부 차관 Dr. Eyob은 개정된 세율 적용시 신차의 차량 가격이 최고 83%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된 세율이 현지 산업을 촉진시켜 현지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차량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Marathon Motors와 같은 현지 조립업체들은 최저 5% 세율로 감소된 소비세 정책이 승용차, 중형 트럭, 버스와 같은 현지 차량조립 산업을 장려한다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현지 조립 업체들은 더 많은 차량을 조립하고, 시장을 확대해 주변국으로 수출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를 통해 많은 노동력이 취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중고 차량
에티오피아 정부는 현지 및 다국적 기업의 현지 차량 조립과 신차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 중고차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 500%까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중고차를 수입해온 Menkem International Business Plc와 같은 중고차 수입업체들은 특별소비세 인상 전 수입된 차량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신 특별소비세법이 시행되면 자신과 같은 중고차 수입업체들이 업계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의미에서 업체들은 부품 및 신차 수입과 외국 기업과 합작해 조립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사업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고차량 수입업체 Tewodros Eshetu Import의 사장 Mr. Tewodros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한국으로부터 대우 중고차를 수입해왔으나, 이제는 고객 들이 중고차 보다는 새 차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으며, 이 이유는 중고차의 엔진 크기와 제조 연도에 따라 부과되는 높은 특별소비세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투싼, 싼타페, 엘란트라, 스타렉스, 크레타, 아반떼 등과 같이 품질이 뛰어난 현대의 신차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신차 수요를 맞추기 위해 현재 대부분이 유럽(한국에서 부품이 제조되고 유럽으로 부품이 수입돼 차량 조립) 혹은 아랍에미리트(유럽에서 수입된 현대차 판매)에서 수입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Mr. Tewodros는 시장이 현재 중고차 보다는 신차를 원하고 있음에 따라, 그의 사업 방향도 신차 수입으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 고객들은 한국으로부터 직수입된 차량이 유럽 조립 후 수입되는 차량보다 품질이 더 좋기 때문에 전자를 더 선호한다고 언급했다.
Mr. Girma (YEA International)와 Mr. Tesfu (Sket General Importer)은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중고차 시장의 인기가 매우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래된 차량일수록 더 높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엔진 배기량이 더 커질수록, 세금 또한 더 높아지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차량수입업체들은 차량 수입 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돼 소비자가 접하는 최종 판매가격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에 대한 결과로 사람들은 중고차를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것 보다는 새 차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Mr. Girma에 따르면 중고차 수입업체들은 중고차 수입을 중단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끔 내몰리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에티오피아는 조세 리스크가 매우 높은 편으로, 기업인들은 동특별소비세법 개정 내용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부터의 중고차 수출은 에티오피아에서 유망 품목 중의 하나였으나, 이번의 신특별소비세법 시행으로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그러나, 실제로 에티오피아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신차 가격은 특별소비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물류비와 마진 등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은 낮아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실제로 중고차에 대한 타격이 얼마나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아디스아바바 무역관에서는 에티오피아 내 중고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되는 국내 중고차 수출 기업들을 위해 한국인이 만든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인 엔까마키나 사이트(http://enkamekina.com/product-category/car-from-korea/)에 무료로 수출 희망 중고차를 등록해주고, 에티오피아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광고 수단인 페이스북 광고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료 바이어 발굴과 화상 상담도 지원중에 있으니 관련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란다(사업 관련 문의는 addisdirector@gmail.com 앞으로).
자료 : 인터뷰 등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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