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글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중학교 학생선수 42명을 대리하여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
에 있습니다.
다행히 헌법소원 사건은 사전심사 결과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변호사보수도 없이 이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는 현 제도가 형평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음악, 미술 등 다른 예체능 전공자에게는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체육 전공자에게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중학교 학생선수에게는 이와 같은 대안이 없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 제도에서는 최저학력의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학업능력을 보유한 학생선수들이, 그 재학 중인 학교 수준에 따라
어떤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고, 어떤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미달하는 현상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구, 야구 등과 같은 단체 종목의 경우,
어떠한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미달로 인해 대회를 참가하지 못하게 되면,
최저학력에 도달한 다른 팀원들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최저학력제로 인해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중학교 학생선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현 제도가 보완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신 이기동 기자님, 이윤수, 강성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
이 외에도 사건에 도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운동을 포기하게 만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다음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궁금하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훌륭하십니다.꼭 승리하실거라 굳게 믿습니다.끝까지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