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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124135605560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공청회도 열고 또 기업과 국민, 노동단체의 의견수렴도 하고 법체계나 여러 부분을 검토해야 돼서 (새달 9일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논의하고 있다.
반면 공정경제 3법은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다 발의가 돼서 법사위와 정무위에 계류가 돼 있다. 이번 주에 (각 상임위) 법안소위가 다 열리기 때문에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에 관해서 여·야 간 의견이 있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감독법 관련해선 큰 (의견) 차이가 없어서 공정경제 3법은 충분히 통과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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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문제가 나아졌다고 생각되지 않읍니다
우리가 외면하는사이ᆢ
오히려 교묘히 더 탄압받고 후퇴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노동현장에 소리가 묻히거나
등한시 되지 않도록 끈임없이 목소리를 내야겠읍니다
첫댓글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노동자들이 불행한 사회가 어찌 선진국이겠습니까?
좀더 이 문제에 관심갖고 입법화 시키는데 민주당이 주도적 역활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힘들어도 제대로 만들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