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조정신청은 구단과 선수사이의 연봉협상이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할때 KBO총재가 나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입단한지 만 3년이 경과한 선수가 연봉 협상에서 자신의 요구액과 구단의 제시액간의 차이가 커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구단과 선수 중 어느 한쪽이 해당 선수의 연봉 문제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위임하는 거죠.
규약에 따르면 구단과 선수는 1월 15일까지 KBO 총재에게 연봉 조정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접수한 총재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이 때 조정위원회는 양쪽의 액수를 감안해 새로운 절충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협상이 타결되면 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도 계속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원래는 15일안에 판결이 나는것이 원칙이지만 2000년에는 선수협파동으로 인해 1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올해에도 10일이내에 판결이 나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돈놓고 구단과 선수간의 줄다리기라고 보면 무난하실 겁니다.
심판은 당연히 KBO총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