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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aig손재 보험 때문에 화가 납니다
홀로이겨내기 추천 0 조회 194 06.01.07 00: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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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07 01:41

    첫댓글 위염으로 계약일 이전 3개월 또는 5년 이내 치료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고지의무에서 누락했다면 분명히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하지만 계약일 익일 골반염으로 입원 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위염)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9일간의 입원비는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 입원은 입원비 일당액의 ( )%

  • 06.01.07 09:58

    만 지급한다는 약정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대로 ( )%에 해당하는 입원비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골반염에 대한 입원비는 보상해주고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박사 변운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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