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AIG 입원비 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 보장일은 다음날부터 개시가 되고 6만원씩 받을수 있다고하더군요...
11월 18일 몸이 좋지 않아 늘 가지고 있던 위염인줄 알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진찰결과 입원을 하게 되었고 후에 골반염과 위염이라는
질병에 걸린것을 알았습니다.
입원치료는 골반염 때문에 하게되었습니다
9일간입원을 했고, 퇴원을 해서 당연히 AIG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드려
현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가입한 다음날 입원을 했기때문에 처리가 되지않을수 있을듯해서였는데...
상담원은 이전에 내가 골반염으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으적이 없고,
현재 처음 진단이 나왔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서류를 보냈습니다.
서류를 보낸것이 12월 초였고,,, 중순이 되어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상과에서 아무래도 가입시점과 입원시점이 가깝기 때문에 방문심의를
받아야 한다는것이였습니다.
솔직히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의심을 받은거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냥 받아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야하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틈을 낼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점심시간에
나와서 집에있는 동사무소까지 가며 인감증명서를 받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만났는데 저보고 배가 언제부터 아팠냐고 묻더군요..
2-3일전부터 아팠다고 말을 했더니 저에게 발병일이 먼지 아냐며 보험가입이전에
배가 아팠던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보상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위염과 골반염이라는 진단이 두개다 나왔으며, 회사측에서
그 통증을 골반염이라 추측하는건 말장난이 아니냐며,,,
고객센터에서 말한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냐며..
AIG고객센터부터 본사직원들까지 서로 미루기만 하면서 연락을 준다며 벌써 1달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따졌더니 결국은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유는 발병일! 말 그대로 병의 시작시점,, 내가 배가 2-3일전부터 아팠기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럼 고객센터에서 말한건 뭐냐며,, 이때까지의 내 시간들은 모냐며 물으니
고객센터와 해결하랍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보상과에서 그렇게 결과처리가 나왔다면 도와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제가 고객센터 녹취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연락주시라고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왜 안되는지 서류를 집으로 보내주시겠답니다.
집에서 온 서류를 오늘 확인했습니다. 내용인 즉은 보험을 가입할때 3개월 이내
5년 이내에 병원통원치료를 받은적이 있는지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대답했기때문에
보험해지를 통보한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위염과 골반염은 아무관계가 없고
이전에 발병한적이 없기때문에 골반염에 대한 보상은 지불해주고 보험해약이
되는게 맞답니다.
전화상으로 보험가입을 처음해 그냥 건성으로 대답해버린게 이런결과를 나을줄은
몰랐습니다.
해약이 된다는 부분 이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발병일로 계속 주장하시다가 보험사쪽으로 발병일 기준 계속 묻자
서류가 이전 위염 질병이 있었다는 내용을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이 해지가되어 적용을 받을수 없답니다.
처음에는 골반염이 처음 발생한 질병이지만 발병일이 가입전이라서 안된다더니
이제는 위염나온걸로 가입 이전 발병질병이기때문에 처리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위염으로 입원한게 아니였는데도요...
이제는 금액을 떠나서 그 처리하는 사람들 태도가 너무 어이없고 괘씸합니다.
보상 안해주려고 발악하는 보험사 직원들 모습이 아주 치가 떨립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보상을 안해주면 그 직원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상안된다는 말듣고 그만둘려고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보험해지 안내받으셨죠? 하는 상담원 전화받고 하루다 망쳤습니다.
그래서 환불계좌 말하라고 하고 나중에 담당자와 통화하니
담당자 왈 나에게 보험해지내용을 다 안내하고 클레임이 커 보험료 환불해주기로
했답니다.
보험해지 내용 들은 적도 없는데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위염으로 계약일 이전 3개월 또는 5년 이내 치료사실이 있었는데 그 사실을 고지의무에서 누락했다면 분명히 고지의무 위반입니다. 하지만 계약일 익일 골반염으로 입원 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위염)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9일간의 입원비는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단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 입원은 입원비 일당액의 ( )%
만 지급한다는 약정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대로 ( )%에 해당하는 입원비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골반염에 대한 입원비는 보상해주고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박사 변운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