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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드림-경찰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의 모임
 
 
 
카페 게시글
◈ 형 법 20세이상 부녀를 위계나 위력에 의해서 간음 하면 무슨죄가 성립하는지요
봉창이 추천 0 조회 29 09.10.13 10:5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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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3 11:04

    첫댓글 위계일떄는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객체가 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에 제한되구요. 혼인빙자간음의 구성요건이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입니다. 혼인을 빙자한다는건 위계의 예시구요. 따라서 위계로 20세 이상은 모두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업무상위력이 아닌 단순 위력으로 20세 이상부녀를 간음하면 형법상은 아마 없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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