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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이권 걸린 「우수」심사
김창원(金昶元)국장은 국회답변에서 시도공무원들과 택시업자들의 유착관계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시도공무원을 불신하는 듯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시도공무원들의 양식이 1년 사이에 좋아졌는지, 아니면 골치 아픈 우수업체 심사업무에 진절머리나 났는지, 교통부는 84년부터 일체의 지정실무를 시도로 이양하고 지정 지침만 정해주는 제2선으로 후퇴했다. 이젠 우수업체 심사가 평소부터 친면 있는 업자들과 지역 공무원 사이의 일이 돼버린 만큼 지정에 따른 부정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추리가 서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84년도 우수 지정을 받은 회사엔 기존 보유대수의 20%, 한시 공TO의 10%를 증차해 주었다. 지정만 받으면 회사 당 10∼20대, 즉 1억∼2억 원어치의 이권을 그 자리에서 움켜쥐게 된다. 이런 고깃덩어리를 놓고 업자들이 과연 공무원들을 그냥 둘 것인가? 기자는 지난 11월에 「우수」지정을 받은 서울시 동대문구의 「택시회사를 취재대상으로 정했다. 그 이유는 우연히 이 회사의 노조지부장 신(申)모씨를 알게 됐고 그가 재미있는 송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회사는 지난 9월까지 운전사가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결근으로 처리했다. 하루 결근하면 그날 치의 임금(기본급,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주 월차 수당 등 4만3천5백40원을 못 받게 된다. 申씨는 여러 번 시정을 건의했다. 효과가 없자 83년 10월 20일 사장 이(李)모씨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월 29일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李사장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이 없고 1일 도급제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申씨는 이 결정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 7월 16일 申씨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결정, 재 수사를 명령했다. 지금은 사장 李씨의 신병으로 수사가 중단상태이다. 이 수사의 결과는 전국의 운전기사 12만 명에게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예비군훈련의 결근처리가 위법임이 확인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동안 입었던 임금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申씨는 이 회사에서 노조를 창립, 지부장 노릇을 하다가 두 번 해고됐다. 그때마다 해고 사유의 위법성을 노동부에 진정, 노동부의 명령으로 복직되었다. 申씨는 「회사가 도대체 우수업체로 지정 받을 수 없는 회사라고 했다. 회사가 물어야 할 합승 등 교통법규위반 과징금을 당해 운전사에게 떠 넘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고, 시트커버의 세탁비도 운전사에게 물리고 있다고 했다. 올해와 작년에 사망사고가 1건씩, 뺑소니사고가 또 1건이나 되고 사고지수가 14이므로 우수업체 자격에 미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최저 1억 1천만 원(차 값 제외)에 상당하는 11대의 증차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택시 우수업체 평정표를 갖다놓고 스스로 채점을 했는데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7백 점밖에 되지 않더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합격점인 8백50점 이상을 받았을까요. 서울시가 얼마를 매겼는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했다. 서울시 운수과에선 회사의 평점이 8백90점이라고 밝혔다.
속임수 경연대회?
노조지부장의 채점과 시 공무원의 채점 사이에 있는 1백90점이란 간격. 이것은 택시업자 및 택시행정에 대한 시민과 운전사의 불신감을 상징하는 수치라는 느낌이 들었다. 기자는 1백 90점의 의미를 캐 보려고 「회사를 찾아갔다.」콘크리트 3층 건물의 지하에는 구내 식당이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들어가 보니 창고였다. 정비공구와 바퀴들만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마당엔 고압 세차기가 들어 있다는 천막이 있었다. 들여다보니 텅 비어 있었다. 「우수」지정 뒤엔 안 쓴다고 했다. 심사 날 사장실엔 회의실, 노조사무실엔 휴게실이란 푯말을 붙여 위장했는데 그것은 떼지 않고 있었다. 「회사 맞은 편에는 ㄱ에서 분리, 독립된 ㅅ회사가 있다. ㅅ회사 사장은 ㄱ회사 李사장의 아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다. ㅅ회사에도 주차장, 사무실 건물은 있으나 텅 비어 썰렁했다. 서류로만 두 회사는 갈라져 있고 차고, 숙소, 사무실, 정비소등 모든 시설은 ㄱ회사 것을 같이 쓰고 인사관리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ㅅ회사건물과 시설은 낭비되고 있는데 이 유령시설을 활용, 李사장은 ㅅ회사까지 우수업체 지정을 받으려 꾀했으나 탈락됐다고 한다. ㅅ회사의 유령건물에 휴게실, 숙소, 회의실, 고압 세차기 등을 심사용으로 급히 시설한 흔적은 보였지만 속은 황량하게 방치돼 있었고 문은 잠궈져 있었다. 서울택시사업조합에선 우수업체로 지정 받기 위해 업자들이 투자한 돈이 1천4백억 원이라고 자랑했는데 현장에 와 보니 상당부분은 이런 식으로 낭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겼다. 시 공무원들이 심사를 할 때는 ㄱ, ㅅ 두 회사가 마치 따로 운영되는 것처럼 쇼를 했으나, ㅅ회사의 경우, 공무원들의 눈을 속이지 못했던 것 같다. 현장을 대충 둘러 본 뒤 기자와 申조합장은 우수업체 평정표를 펴놓고 채점을 해보았다. 평정항목이 객관적으로 돼 있어 채점자가 보통 정도의 관찰력과 양심만 유지하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인사관리 부문에는 출근부, 인사 카드 등 서류의 관리상태를 채점하는 항목이 있다. 申씨에 따르면 심사직전에 운전사들의 도장을 거두어 가 급조한 서류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申씨는 이 항목에 0점을 주었지만 공무원들이 급조사실을 몰랐다면 점수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다. 회사 속사정을 잘 아는 신씨의 채점자세는 「실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申씨는 고압 세차기는 심사 때만 설치했다가 치워버렸으니 정비점검시설 항목의 만점 30점에서 10점을 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던 서울시에선 「있다」는 사실만 기준하여 채점했을 터이다. 서울시에선 우수업체에 대한 서류심사 뒤에 현지조사를 했는데 사무관 8명이 한 팀이 됐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서류와의 대조가 주된 심사이고, 뒷조사는 어렵다』는 게 당무자의 실토다. 교통부에 의한 재확인이 생략되었으므로 속임수를 캐내기란 더 곤란하게 됐을 것이다.
사고 위험 높이는 부제해제 특혜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실제」를 기준 하면 7백 점이고 관청의 입장에서 「심사」를 기준 하면 8백90점이다. 이 관점의 차이는 그대로 오늘날 택시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로 확대된다. 교통당국에선 전국의 우수 업체가 과반수 선을 넘었고, 막대한 시설투자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즉 8백90점 식의 관점에 서서 우수업체제도는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운전사나 승객들은 7백점 식의 관점에서 『왜 「우수」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서울시내 2백78개 택시회사 가운데 약 60%인 1백63개 업체가 「우수」로 지정돼 있다. 우수택시를 타 본 승객들이면 우수택시 운전사들의 불평이 비 우수택시보다 더 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가장 큰 불평은 부제해제다. 서울의 우수택시회사들은 15부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풀 가동할 수 있다. 그만큼 회사수입은 늘지만 차는 혹사당하고 정비시간이 줄어든다. 낮에 쉬는 날이 없으니 야간정비를 하는 수밖에 없다. 빠르면 새벽2시에 차고에 들어오고, 늦으면 새벽5∼6시에 들어오니 정비시간은 1∼4시간 정도다. ㄱ회사의 야간당직정비사는 3명인데 이 짧은 시간 안에 80여대의 택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 때문에 우수업체의 교통사고율이 더 높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부제 해제의 특혜를 하나의 상품으로 주는 서울시의 발상, 그것이다. 증차라는 큰 특혜만 주면 되었지 여기에다가 꼭 부제해제까지 덧붙여 주어야 했을까? 사고유발 위험성이 없는 특혜품목을 따로 개발할 수는 없었을까? 교통당국이 그 동안 업체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우수업체제도는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수업체 평점기준의 대부분은 운수사업법상의 시설·관리 기준만 따르면 합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준법하면 자동적으로 우수업체가 되는데, 워낙 탈법이 일반화되어 있는 택시업계이기에 「우수」라는 미끼를 던져 준법 쪽으로 유도하게 된 것이다. 배점기준을 보면 차고, 숙소 등 유형적인 시설에 압도적으로 많은 점수가 배당되어 있다. 승객이나 운전사가 「우수」를 우수로 느끼려면 차와 임금 제도가 좋아져야 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한 투자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배점 기준이다. 부동산시설에 들어간 막대한 투자의 일부가 택시의 개선 쪽으로 돌려진다면 사고율도 낮아지고 승객서비스도 좋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택시회사에선 새차가 나오면 돈을 아끼려고 뒷바퀴를 재생타이어로 바꿔 끼워버린다. 재생 타이어는 사고위험을 높이고 승차감도 떨어뜨린다. 사고예방이나 피해감소에 도움이 되는 브레이크 배력장치, 베개, 손잡이, 안전벨트 등에 대한 배점기준을 설정했더라면 여기에 대한 투자로써 큰 사고 감소효과를 얻었을 것이다. 교통부는 우수업체지정의 절대조건 중에 「월급제실시」를 끼워놓았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시 등에선 월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당무자는 사납금을 한달 동안 모았다가 주는 현행 임금제도를 월급제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이나 교통부의 관점도 이를 월급제도 보지 않는 쪽이다. 교통당국 스스로 절대조건을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원천적으로 지정될 수 없는 업체들을 「우수」로 지정했으니 다른 문제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천 억대 이권시장 만든 증차특혜
〈사례9·우수업체수사〉지난 5월 인천검찰지청은 82년에 우수업체로 지정된 35개 택시회사 가운데 5개회사의 경리장부를 압수, 수사를 편 적이 있었다. 이 5개 사는 각각 동업관계로 운영되는 회사였다.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경리장부의 기록이 철저할 것이고, 우수업체지정을 둘러싸고 교통공무원에게 준 뇌물도 적혀 있을 것이라고 검찰에선 추리했던 것 같다. 검찰의 수사는 투서로 시작됐는데, 그 내용은 35개 우수업체가 수천만 원을 거두어 관계공무원에게 주었다는 것이었다. 이 수사는 성과 없이 끝났다. 경리장부에서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택시업자들은 투서자를 밝혀야 한다고 들고일어났다. 인천택시사업 조합 이사장 이재훈씨는 『투서자가 택시업계사람인 것은 확실하나 그냥 묻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수업체지정을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말썽은 많았으나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건 없다. 첫해 (82년도)에는 전국택시회사의 약14%가 지정을 받았다. 제외된 업체가 많아서인지 첫해에 가장 말이 많았다. 83년 말엔 전국업체의 약44%(8백 52개)가 우수업체로 되었다. 84년 말에 집계하면 60% 이상이 우수업체일 것이다. 증차에서 소외된 업체수가 줄어드는 것과 비례하여 말썽도 줄고 있다. 84년부터는 「업자에 물려있는」시도공무원(일부)손에 지정권이 넘어갔으니 말썽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첫해의 지정상황을 어느 운수단체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다(별표참조).
<표(p05-1) 삽입>
택시업체단체의 임원들이나 여러 회사를 갖고 있는 업자들이 집중적인 지정을 받았음을 입증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 문제가 83년 제116회 정기국회의 교체위원회에서 거론됐을 때 교통부 육운국장은 이렇게 답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택시조합이사장이라든가, 택시정화위원 등으로 구성된 특정인에게는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었으나 그런 것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읍니다. 어느 지역의 조합이사장은 떨어졌다고 해서 항의가 들어왔읍니다. 제가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놓으라고 말이죠. 택시업 그만두겠다고 해서 내놓으라고 했읍니다』 지난 6월말까지 전국의 우수업체에 증차된 택시는 8천8대(누계)였다. 이걸 프리미엄으로 환산하면 약1천억 원이다. 말하자면 우수업체 지정은 천억 대의 이권시장을 만든 셈이다. 택시업자들이 유례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이권과 잦은 말썽에도 불구하고 우수택시 지정문제로 공무원이나 업자가 다친 적이 없다는 점이 기이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택시업계의 한 전통을 보여주고 있다.
버스나 화물차업자들이 뇌물을 주어 운수공무원이 구속된 사례는 더러 있지만 택시사장이 그런 사건을 일으킨 예는 지난 10년 사이 한 건도 없다. 이것은 택시사장들과 관계공무원들이 원래 결백하든지, 입이 무겁든지, 배경이 든든하든지, 이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참고로 어느 대도시 택시회사 사장의 예기를 소개한다. 『우리 회사에선 우수 업체 지정을 받은 82년엔 그 경비로 약 5백만 원이 지출되었읍니다. 물론 그런 걸 장부에 적지는 않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지출의 증거를 간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야 보신이 되니까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러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깨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상사한테 얼마얼마 주었다. 잡아넣으려면 같이 잡아넣어라! 그런 식으로 발목을 잡아놓아야지요. 택시업자들 만만치 않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많은 택시업계
일반 시민들 가운데는 택시행정이 업자위주로 돌아가는 이유를 업자들의 출신성분에서 찾으려는 이들도 많다. 장성이나 경찰서장 출신들이 많아 관청이 꼼짝을 못한다는 아주 순진한 이야기다. 2천 명에 육박하는 전국의 택시회사 사장들 가운데 장성출신은 아무도 없다. 경찰서장이나 영관급 장교출신들은 많다. 택시업계 출신의 국회의원은 다섯 명이다. 국민당의 이필우(李弼雨)의원은 국회 교체위원인데, 서울 강남구 잠원동의 동일운수(보유대수 54대) 사장이며, 민한당의 심헌섭(沈憲燮)의원은 서울 동대문구 묵동 삼창교통(보유대수 47대)의 공동대표이사다. 최근 출마포기를 선언한 국민당의 조덕현(曺德鉉)의원은 오랫동안 상호운수(보유대수 40대)를 경영했었는데 얼마 전에 팔았다고 한다. 이밖에 인천과 강원도의 국회의원 두 명이 최근까지 택시사업을 했었다. 서울시내 2백78개 회사 택시의 사장들 가운데 장교출신들은 장운회(將運會)란 친목단체를 갖고 있다. 회원은 20여명. 서울사업조합의 이사장·전무·상무도 모두 장교출신이다.
지방에서 79년에 신규면허 특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서장 및 장교출신들이 특히 많다. 이밖에도 경찰관이나 세무서직원 출신사장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공무원 출신 사장들은 전체의 10∼15% 쯤으로 추정된다. 지난 76년 국제대학 최윤규(崔允圭)교수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서울 택시회사에 지입된 개인차주들의 약 29%가 공무원(24%)이나 군인(5%)출신으로 집계돼 직업별로는 으뜸이었다. 이들은 그 뒤 대부분 한시 택시 차주로 변했을 것이다. 정부가 한시택시라는 특혜제도를 만들고 그 뒤에도 계속 특혜에 특혜를 거듭해 준 데는 공무원출신 차주들의 로비와 이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크게 작용했다. 택시사장들 가운데 공무원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전직(前職)을 대(對) 정부로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택시회사에는 전무, 상무, 부장 등 관리직에 경찰관 출신들이 제법 많다. 경찰관 출신 중에는 사고 처리 담당을 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택시 사장들을 순수한 운수업자 출신, 운전기사 출신, 공무원 출신으로 대별하는 이들도 있다. 택시사장들은 영업이나 적자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영이외의 활동에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있다. 회사로 정시에 출퇴근도 하지 않고, 경영은 친척들로 구성된 관리직 사람들에게 맡겨 놓은 채 배짱 편하게 소일하는 사장들도 상당수 보인다. 시간이 많아서인지 친목회도 많다. 서울의 경우 원로 택시업자들의 모임인 화운회(和運會·약50명)를 비롯해서 젊은 사장들의 모임인 청운회(약30명), 1·8친목회(약30명) 등이 있고, 지역 출신에 따라 영우회·호우회·충우회, 그 밖에 취미별 모임 등등. 이들 모임은 이사장 선거에서 몰 표를 던지기도 한다. 84년도 선거에서는 화운회와 장운회가 표를 모아 청운회가 미는 후보를 누르고 김현구(金顯九) 현 이사장을 당선시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