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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2021 대리기사 마스크배송나눔30
2. [논평]렌터카공제조합의 진솔한 반성과 사죄 촉구한다.
3. [논평]대리보험개선대책, 실효성이 문제다.
4. [언론]김성민의 시사토픽_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놓인 대리기사/경인방송/바로티비
5. [언론][뉴스‘까’페] 대리기사 보험 지원책 내놨지만…“실효성 좀 더 높여야”/sbs biz
6. [캠페인]대리기사 주거개선캠페인/떴다 2021전국 행복주택(전)(후)[바로티비]
7.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행사]2021대리기사 마스크배송나눔30
바로가기 ▶ https://youtu.be/0syQyK0pszY
■전국대리기사협회TV(전대협tv) 바로가기 ▶ https://bit.ly/3ey5Btv
*'바로 받는다 4차재난지원금' 안내영상 바로가기 ▶ https://youtu.be/VRRLe4FTr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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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은 올해 코로나 역병대비 마스크 배송나눔행사
'2021대리기사 마스크배송나눔30'
비록 작은 나눔행사이지만 조금이라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리판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잠시라도 즐거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몇번 시행했던 행사라 길게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의 사이버도우미 '대리앙'님이 안내말씀드리니 잘 시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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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평]대리보험개선대책, 실효성이 문제다
- 업자갑질 대책없인, 의미없다
-당국의 개선대책 환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개인보험가입조회 시스템 확대 등 대리운전보험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렴한 온라인전용 개인보험상품 보급과 개인보험 조회시스템을 통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여부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대리기사의 이중보험 가입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무법적 시장 현실 속에서 대리업자들의 일방적 횡포에 시달려온 대리기사들로선, 정책당국의 이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기사들에게 수수료외 부당한 추가이득을 취하는 주요한 수단이 단체 대리보험 강요를 통한 부당이득 확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들은 분명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국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통 개인구매보다 단체구매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나 서비스에 있어 유리한 세태이지만 이 대리운전업계만은 유독 대리보험의 단체구매보다 개인구매가 더 유리한 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단체대리보험의 가입으로 인한 혜택이 보험료 지불 당사자인 대리기사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대리업체와 중간브로커들의 몫으로 전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업자 갑질, 대리기사 두번 죽여
그리고 사실 대리업자들이 단체보험가입을 강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개인보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는 대리보험의 개인보험 상품도 존재하고 kb보험 상품보다 저렴한 여타 대리보험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리운전업체들이 자신들이 강요하는 단체대리보험 이외에는 인정해주지 않기에 힘없는 대리기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해당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리기사들은 불합리하고 비싼 대리보험뿐 아니라 현장 업자들의 갑질이라는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대리보험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전시행정에 다름 아닙니다. 저렴한 온라인보험상품의 출시라는 것도 실제 보험보장한도나 보상범위 등의 질적 저하를 낳는 것이라면 눈가리고 아웅이기 싶상입니다.
그간 본 협회 등 대리기사들의 오랜 투쟁을 통해 최소한도 수도권에서 이중보험의 폐해는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리업자들은 관리비니 출근비니, 심지어 가입비니 해서 또다른 부당이득의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힘 없으면 마찬가지
결국 이는 시장에서 대리업자와 대리기사간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어떤 일시방편의 정책이건 일종의 풍선효과를 낳아, 대리기사들에겐 실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업계는 고액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갑질과 관리비 등의 기사장사, 업자 일방의 기사 통제 등, 많은 부조리가 횡행하는 시장입니다. 무법상태와 힘없는 대리기사들의 처지를 악용한 업자들의 일방적 횡포가 만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악용해 카카오와 같은 대형업체들은 또다른 골목깡패의 선도자가 되어 시장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sk니 하는 대형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그 페해는 그대로 대리기사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법적 정비, 권익실천 함께 해야
이러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한 방도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정한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고 무법적 사각지대 폐해를 해소하면 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민생법의 도입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그간 오래도록 대리운전법 제정을 위한 고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제정은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한다면 중대한 민생입법의 사회적 명분과 함께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라 믿습니다.
당장은 보험개선방안의 도입과 함께 업자들의 또다른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신고센터설치 등, 감시와 조사가 함께 하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바랍니다. 또한 단결과 권익향상을 위해 본 협회는 물론 모든 대리기사들의 노력이 함께 하길 호소드립니다.
2021. 4.1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관련기사 바로기기 ▶ [뉴스‘까’페] 대리기사 보험 지원책 내놨지만…“실효성 좀 더 높여야”/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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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논평]대리기사 렌터카 대리운전사고 구상금소송, 승소 확정
- 렌터카공제조합의 진솔한 반성과 사죄 촉구한다.
바로보기 ▶ https://youtu.be/gYynfGmu48A
렌터카사고 구상금 소송에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액34단독재판부(담당판사 김성곤)는 지난 2월3일, 렌터카공제조합이 제소한 소위 '렌터카대리보험 구상권소송'에서 김종용회장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패소자인 원고 렌터카공제조합이 2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3월3일자로 김회장의 재판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렌터카 대리운전 금지라는 괴상한 주장을 내세우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을 감행한 소위 '렌터카공제조합'의 탐욕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원고 패소라는 적절한 판결로 응징해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이고, 부당한 횡포에 온몸으로 맞서싸운 대리기사들의 소중한 승리입니다.
- 음주 조장 렌터카공제조합, 사법부가 심판했다
몇년 전 대리기사들이 렌터카 이용자들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분담금까지 부담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업계 중에서도 유독 렌터카공제조합만은 렌터카3자운행금지 운운하며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껏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음주한 렌터카이용자들은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소리에 다름 아닙니다. 수많은 사회적 비극과 고통을 낳고있는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주장에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렌터카공제조합을 방문하여 횡포 중지를 촉구하였고, 언론을 통해 그 부당성을 세상에 공론화시켰습니다. 법적 논리를 정리하며 피해기사들을 조직화했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안내영상을 보급하고 본격적 재판 채비를 갖춰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재판 감행에 맞서 이렇게 법적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해당 재판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표현을 수정, 편집 하였습니다.)
1. 렌터카 공제조합 약관에서도 렌터카임차인을 위해 대리운전한 대리기사는 대인배상1의 피공제자(피보험자)에 해당된다.
2. 음주한 렌터카이용자의 대리운전 의뢰는 자동차의 통상적 이용방법으로서, 계약상 금지라 인식하기 어렵고, 대리기사로서도 렌터카여부, 대리운전금지조항 유무 확인이 어려운 점, 대여계약상 대리운전의뢰 가능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공제료(보험료)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일반 차량의 경우와 달리, 렌터카의 경우만 대인배상1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대리기사의 예상치 못한 손해가 된다는 점, 공제계약(보험계약)과는 별개인 차량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이유로 피공제자(피보험자) 자격 박탈은 안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렌터카임차인을 위해 대리운전한 대리기사는 대인배상1의 피공제자(피보험자)에 해당된다.
-아직도 정신 못차린 렌터카공제조합
한편 렌터카공제조합은 김종용회장과는 달리 동일한 사건의 여타 대리기사들에 대해선 2심 항소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처신으로서 상대하기 버거운 김종용회장과 여타 대리기사들을 분리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이미 김회장의 확정 판례가 내려진 바, 그들로서도 결국 대책 없는 궁여지책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 단체가 일반 사업체가 아니라 공제조합으로서, 해당 조합원들의 비판과 자리보전을 의식해야 하는 딱한 처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못 꾀찬 처신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더 큰 후과가 들이닥칠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평상심을 되찾아 부당하고 무리한 재판 소동을 중지하고 자신들이 상처 준 대리기사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함께 화해의 처신을 갖춰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국토교통부 등 정책당국의 합당한 조사와 조속한 조치가 있기를 호소드립니다.
2021. 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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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송][김성민의 시사토픽]사회안전망 사각지대놓인 대리기사/경인방송
바로가기 ▶ https://youtu.be/DZmvr9xWzUg
경인방송 FM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픽> 4부 <이슈 인터뷰>
진행 : 김성민 방송본부장
▶방송일시 : 2021. 3. 12. (금) 오전 8시 35분 ~ 8시 50분
▶출 연 자 :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주 제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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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서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 중 하나가 대리운전기사들입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왔을까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기고 식당같은 곳의 영업제한이 이뤄지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떻게 버텨오셨나요?
2. 평균적으로 수입이 어느정도의 변화가 있었나요?
3. 경제적인 면 외에 대리운전기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4. 예전부터 대리기사들의 ‘보험 중복 가입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동안 대리기사들이 가입하는 보험구조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5. 보험료 부담이 컸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대리기사들이 져왔던 겁니까?
6.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보험 가입여부 확인. 이것부터 확인해볼까요?
7. 보험가입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8.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도 계속 있어왔잖아요. 비싼 보험료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왔나요?
9. 이런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현장의 대리기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10. 그러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11.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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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뉴스‘까’페] 대리기사보험 지원책 내놨지만…“실효성 좀 더 높여야”/sbs biz
https://biz.sbs.co.kr/article/20000009831?division=DAUM
정부가 대리운전기사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대책으로 내놓은 대리운전 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도 늘린 겁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대리운전기사들이 쌍수들고 반길만한 소식인데, "대리기사 시장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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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캠페인]대리기사 주거개선 캠페인/2021행복주택(전)(후)
/바로티비
바로가기 https://youtu.be/h5uUtNjEpIY
바로가기 ▶ https://youtu.be/Ia4z2W3e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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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orean Association of Relief Drivers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KARD |
■ 대표전화: 1666-5634 ■ 이메일: wedrivers@daum.net 또는 wedrivers@naver.com ■ 유튜브: 전국대리기사협회TV ■ 싸이트: http://www.wedrivers.net 다음카페: cafe.daum.net/wedrivers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wedrivers 구글블로거: https://wedrivers21.blogspot.kr/ ■ 밴드: band.us/@wedrivers ■ 트위터: www.twitter.com/drmanzok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 페이스북: www.facebook.com/drmanzok ■ 김종용의 브런치: brunch.co.kr/@drmanzok ■ 주소: 서울 중구 장충동2가 188-7 평안빌딩 3층 (우편번호 04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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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005-683-166600 예금주: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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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리뉴스232호라니..
대단합니다.
묵묵히 실천하는, 전국대리기사협회 화이팅입니다
굿굿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