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서울시 주장 - 25개 자치구도 재정건전성 활보 동참 중. 서울시교육청만 자금수급지출계획 제출 거부해 - 전출금 지급에 앞서 ‘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잔고현황, 세입전망, 세출계획, 월말 잔액 등을 명시한 자금수급계획을 제출받아 각 기관별 사정에 맞게 자금 규모나 시기 조절 |
○ 서울시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써, 세출예산 편성 전에 서면으로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교육청에 자금수급계획을 요구할 법적 절차나 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자금수급계획은 서울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서울시 산하 관서의 장에게 적용할 규정으로 우리교육청에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전출금이 우리교육청 총 세입의 36.1%를 차지하고 있고, 경직성 경비(교원인건비)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제때에 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원의 보수 지급 및 교육사업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련법에서 정한 지방교육세 등 3종의 세액은 지체 없이 전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서울시 전출금이 원만하게 협의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
교육청-3.31(목)보도자료-서울시 전출금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