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언소주가 지난 해 하반기부터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되찾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언소주는 출범초기부터 수신료 인상 반대운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만,
조중동 신문과 조중동 종합편성채널 출범저지에 집중된 언론소비자운동을 주로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중동은 그 뿌리 자체가 '스스로 바로 서기'를 기대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과거사에 대해 합당한 역사적 심판과 청산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반민족친일매국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바로 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똑 바로 해!'라고 백날 아무리 말해봤자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플 뿐일 것입니다.
이런 태생적 문제가 있는 조중동이 한국 신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주류언론이다 보니,
거기에 더하여 MB정권에서 불공정 특혜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방송까지 불법 날치기로 선물을 받다 보니
안 그래도 한 쪽으로 쏠려 있던 대한민국 언론지형은 더욱 더 기울어져 공정한 언론에 대한 갈망은 낭떠러지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봉춘으로 사랑받던 공영방송 MBC는 MB정권 김재철사장에 의해 완전히 망가질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박근혜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거의 회생불능의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1의 공영방송이라는 KBS 또한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광고로 대변되는 자본권력의 돈으로 길들이기에 익숙해져 돈맛만 아는 방송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MBN을 비롯하여 TV조선, 동아종편 채널A의 경우는 돈을 받고 방송을 만들며 심지어 뉴스까지도 돈을 받고 판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말 그대로 '돈 받고 뉴스 파는 종편들'인 것입니다.
'잘 키운 공영방송 하나 열 종편 안 부럽다',
'공영방송 하나만 바로 서도 언론 기울기 절반은 회복된다',
우리는 지난해 6월초 길환영이 쫓겨난 잠깐동안 ‘문창극 총리후보 검증보도’와 부족함이 컸지만 세월호 언론보도 문제를 다룬 다큐도 방송한 KBS에서 진짜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공영방송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KBS를 올바른 공영방송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빼앗긴 공영방송을 진짜 주인인 시청자의 품으로 다시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시청자주권 없이는 공영방송도 없습니다.
○ 2014년 5월 8일 : 한국전력공사에 'TV수신료 일괄 청구고지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과오납'에 대해 공식 문의
- 2014년 5월 16일 한전 답변공문 접수
○ 2014년 6월 23일 : 한전과 KBS에 수신료 징수대상 기준, 위탁계약, 분리고지 등 정보공개 청구
- 답변 접수 : KBS 7월 4일, 한전 7월 22일
○ 2014년 7월 21일 : TV수신료 분리고지 청구인 모집 기자회견 및 청구인 모집 시작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진행 사진 등 상세보기 : http://cafe.daum.net/stopcjd/TcR4/52)
○ 2014년 7월 21일 ~ 2015년 2월 22일 : 수신료 분리고지 청구인 모집기간
- 7/24 서울광장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집회현장 청구인 모집 (http://cafe.daum.net/stopcjd/7Yfy/237)
- 9/5 동서울터미널 추석선전전 수신료 분리고지 청구인 모집
○ 2015년 2월 27일 : 수신료 분리고지 촉구 및 신청서 전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과 사진 등 상세보기 : http://cafe.daum.net/stopcjd/7Yfy/258)
- 전국 1,246명의 시청자로 부터 위임받은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 KBS와 한전에 전달 및 민원처리 촉구
○ 2015년 3월 13일 : 위 민원신청에 대한 KBS의 원론적 답변 접수(3/11)후 민원처리 촉구 재공문 발송
- 답변 : KBS로 부터 민원처리 불가 회신(3/25 공문 접수)
○ 2015년 4월 9일 : 위 분리고지 민원신청에 대한 한전의 답변공문 접수
○ 2015년 5월 13일 : 'TV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 청구인 2차 모집시작 (~5/17일까지)
- 분리고지 신청서 내용에 한전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추가 내용 : 계속적인 수신료 납부의사가 있으나 전기요금과 통합청구는 수신료의 납부방법, 계좌, 시기 등에 대한 납부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하고 수신료 2500원을 충분히 납부할 수 있음에도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 미납시 가산금이 발생하고 반대의 경우(전기요금 자동이체시 수신료 금액 이하의 잔고부족으로 미이체)에는 전기요금(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가산금 발생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2015년 5월 19일 : 2차 모집 수신료 분리고지 신청서 349매 KBS와 한전에 공문 등기우편 발송
○ 2015년 5월 28일 : 위 분리고지 민원신청에 대한 KBS의 답변공문 이메일 접수
○ 2015년 6월 3일 : 위 분리고지 민원신청에 대한 KBS의 답변공문 등기우편 접수
"현행의 수신료징수방법은 근거법령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작용이므로 공사가 귀 단체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해야한다’는 주장이나 귀 단체가 위임받아 전달한 민원을 수용하여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라고 거부답변을 해옴
○ 2015년 6월 9일 :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및 소장 접수 (서울행정법원)
피고 1. 한국방송공사 사장 조대현
피고 2. 한국전력공사 사장 조환익
○ 2015년 7월 8일 : 변론기일통지서 접수
사건 : 2015구합6545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
원고 : 최용익 외 5명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일시 : 2015. 9. 4. 10:00
장소 : 지하2층 B220호 법정
○ 2015년 7월 23일 : 변경기일통지서 접수
사건 : 2015구합6545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
원고 : 최용익 외 5명
피고 : 한국방송공사 외 1명
일시 : 2015. 9. 7. 15:00
장소 : 지하2층 B201 법정
○ 2015년 8월 25일 : 당 사건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열린법정(open cort) 실시 지정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396&gubun=181)
○ 2차 공판 : 2015. 10. 7. (수) 14:20,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 (변론종결)
○ 선고공판: 2015. 10. 30(금) 14:00,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 법정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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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 2015년 11월 13일 항소장 제출
○ 항소재판부 배정: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2015누66273 수신료분리고지거부처분취소
○ 2016년 1월 5일 항소이유서 제출
○ 2016.04.06 변론기일(제1별관 306호 법정 10:10)
○ 2016.06.15 판결선고기일(제1별관 306호 법정 14:00) 판결선고
<상고심>
○ 2016.06.27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정관영 상고장 제출
○ 2016.07.2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정관영 상고이유서 제출
○ 2016.09.2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정관영 참고자료제출 제출
○ 2016.10.13 종국: 심리불속행기각
첫댓글 잘했어요. 역시 언소주..
이거 꼭성공해야만 합니다 이거반대헐자는 통없응것같은디...몰라서 못허지요 전에말현거 같은디요 .여러단체들에게 말해서 널리퍼치게요 언소주 만 허지말고 서명받는거요
언소주...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응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