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투어 HANA TOUR SERVICE INC ( Tel 1577-1233 , Fax 02-0000-0000 ) | | 1658 / 13FEB17 |
| 승객성명 | Passenger Name | YOON/HAINGWON MR | 예약번호 | Booking Reference | 3463-5294 | 항공권번호 | Ticket Number | 180125706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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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명 Flight | KE0053 (예약번호:64ML6G) Operated by KE(KOREAN AIR) |
| | 출발 Departure | 서울(ICN/Incheon intl) | 15FEB17(수) | 21:20 | Local Time | Terminal No. : - | 도착 Arrival | 호놀룰루(HNL/Honolulu) | 15FEB17(수) | 10:10 | Local Time | Terminal No. : M |
예상비행시간 | Flight Time | 07H 50M | | SKYPASS 마일리지 | SKYPASS Miles | 3648 | 예약등급 | Class | G (일반석) | | 항공권 유효기간 | Not Valid Before | - | 좌석 타입 | Seat Type | - | | | Not Valid After | 02MAR17 | 예약상태 | Status | OK (확약) | | 수하물 | Baggage | 2PC | 운임 | Fare Basis | GLXGV10 | | | | | 기종 | Aircraft Type | BOEING 747-400 | | | | |
| | 편명 Flight | KE0054 (예약번호:64ML6G) Operated by KE(KOREAN AIR) |
| | 출발 Departure | 호놀룰루(HNL/Honolulu) | 19FEB17(일) | 12:05 | Local Time | Terminal No. : M | 도착 Arrival | 서울(ICN/Incheon intl) | 20FEB17(월) | 17:55 | Local Time | Terminal No. : - |
예상비행시간 | Flight Time | 10H 50M | | SKYPASS 마일리지 | SKYPASS Miles | 3648 | 예약등급 | Class | G (일반석) | | 항공권 유효기간 | Not Valid Before | 17FEB17 | 좌석 타입 | Seat Type | - | | | Not Valid After | 02MAR17 | 예약상태 | Status | OK (확약) | | 수하물 | Baggage | 2PC | 운임 | Fare Basis | GLXGV10 | | | | | 기종 | Aircraft Type | BOEING 747-400 | | | | |
| * |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 | 항공기 기종은 사전고지 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교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수하물 정책 - 미국을 여행하시는 승객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N AI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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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
| 연결항공권 | Conj.Ticket No. | - | 운임산출내역 | Fare Calculation | SEL KE HNL447.65KE SEL447.65NUC895.30END ROE1167.753000 XF HNL4.5 | Tour Code | Tour Code | 6SDQATASPA343 | 산출운임 | Fare Amount | KRW 1045500 | 지불화폐 | Equiv. Fare Paid | |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 Taxes/Carrier-imposed Fees | Paid Amount KRW 107400 | * 세금 | Taxes | KRW 28000BP 6400YC 20700US 20700US 4600XA 8100XY 6500AY 5200XF
* | 한국 출발 세금(BP)에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인천/김포 공항 17,000 원, 기타 12,000원), 출국납부금 10,000원, 국제질병퇴치기금 1,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유류할증료 | Fuel Surcharge | KRW 7200YR | 부가수수료 | Service Fees | 0 | 총산출금액 | Total Amount | KRW 1152900 | 지불수단 | Form of Payment | CASH | 발행일 발행처 | e-Ticket Issue Date/Place | 10FEB2017 / 17305304 / SELKP3200 | | *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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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규정 안내 Baggage Information |
ICNHNL | | | 첫번째 위탁 수하물 | : | FREE OF CHARGE ( UPTO50LB 23KG AND62LI 158LCM) | 두번째 위탁 수하물 | : | FREE OF CHARGE ( UPTO50LB 23KG AND62LI 158LCM) | 기내 휴대 수하물 정보 | : | ICNHNL Default Carry On Baggage
| Link : 대한항공 | | HNLICN | | | 첫번째 위탁 수하물 | : | FREE OF CHARGE ( UPTO50LB 23KG AND62LI 158LCM) | 두번째 위탁 수하물 | : | FREE OF CHARGE ( UPTO50LB 23KG AND62LI 158LCM) | 기내 휴대 수하물 정보 | : | HNLICN Default Carry On Baggage
| Link : 대한항공 | | LB = 파운드, KG = 킬로그램, LI = 인치, LCM = 센티미터
| 상기에 기재된 수하물 허용량 및 초과 수하물 요금은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우수 회원 혜택, 웹 체크인, 지불 수단, 신분(예. 군인)등 여러 제반 사항에 따라 추가 할인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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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법적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입출국/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 | 대부분의 공항에서 탑승수속 마감시간은 해당 항공편 출발 40분 전(미주, 구주, 중동, 아프리카 출발편은 1시간 전) 으로 되어있으니, 해당 출발 예정시각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 | 일부 공동운항편의 경우 운항 항공사 규정에 따라 탑승수속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 사전에 좌석을 배정받으신 고객께서는 항공기 출발 1시간 30분 전까지 (일등석 및 프레스티지석 이용 고객께서는 1시간 전까지) 탑승권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각까지 탑승권으로 교환하지 못하신 고객은 사전 배정된 좌석 번호가 본인에게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 대한민국 항공보안법 규정에 따라 탑승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공동운항편의 경우 운항사에서 구입 시와 운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 공동운항편 제반 서비스는 양사간 협의 하에 제공되나 기본적으로 운항사 기준을 따릅니다. 일부 운항사에서는 사전좌석배정, 아기바구니, 특별기내식, 스카이패스 우수회원 혜택, 웹/모바일/키오스크 체크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일부 항공사 (공동운항편 포함)에서는 탑승수속 시 해당 항공사 정책에 따라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위탁 수하물에 대한 Handling Fee(수하물 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위험물의 위탁 또는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 (미국 출 도착편의 경우 위반시 미국 연방법에 따라 징역 5년과 $25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험물에는 폭발물, 압축가스, 인화성 액체 및 고체, 산화제, 독극물, 부식성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이 포함됩니다. (예시: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폭죽, 최루가스, 산소통, 방사성 의약품) 위탁 수하물 내 적은 양의 약품, 화장품과 흡연용 물품의 휴대는 예외가 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물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 기타 귀중품 또는 중요한 견본이나 서류, 의약품 및 전자제품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 MP3등)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휴대가 불가하여 상기 물품을 위탁하시는 경우,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책임 제한을 포함한 모든 수하물 관련사항은 당사 여객운송약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 | 본 e-티켓 확인증은 e-티켓의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지인에게 당해 운송 관련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e-티켓 확인증을 임의로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항공 또는 정당한 e-티켓 소지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 항공사가 제공하는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운송 약관에 준하며, 필요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은 발행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은 항공 운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고객님이 항공권의 예약 및 발권을 요청한 여행사로부터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였으며, 고객님은 대한항공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한국 : 1588-2001, 일본 : (Toll-free)0088-21-2001, (휴대전화 및 일부 IP 전화)06-6264-3311, 중국 : 40065-88888, (로밍서비스 이용 시)+86-532-8378-7024, 미국 및 캐나다 : (Toll-free)1-800-438-5000, (Text Telephone)1-888-898-5525 유럽 : 유럽지역 Toll-free 번호는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서의 연결 번호는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센터 및 현지지점의 근무시간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Toll-free 로 표시된 전화번호는 전화요금을 대한항공에서 부담하는 무료전화입니다. 단, 이용하시는 통신사 요금정책 (로밍 서비스 등)과 호텔의 사정에 따라 전화요금이 청구되거나 연결이 제한될 수 있사오니 확인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대한항공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공항동) | 대표이사: 조원태 외 1명 | 사업자등록번호: 110-81-14794 | http://www.koreanair.com |
| | | 항공권 제한사항 Ticket Restriction |
| 항공권 유효기간 | | 2017년 03월 02일 |
| 환불 | 환불위약금 (Penalty)은 구매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따라 부과 됩니다.
단, 한국 출발의 경우 환불위약금 (Penalty)은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 환불 접수 시점 별로 차등 부과되며, 부분 사용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의 운임 규정에 따라 부과됩니다. 2017년 1월1일부 신규 발권된 항공권부터 적용
[환불 접수 시점 별 환불 위약금 금액] | 예약 클래스 | 거리별 | 출발일 기준 환불 접수일 | ~91일 이전 | 90~61일 이전 | 60~15일 이전 | 14~4일 이전 | 3일 이내~ | 부분환불 /재발행 | D,I 클래스 | 단거리 | 무료 | 3만원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10만원 | 중거리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10만원 | 장거리 | 30만원 | 36만원 | 45만원 | 30만원 | M 클래스 | 단거리 | 5만원 | 6만원 | 8만원 | 5만원 | 중거리 | 7만원 | 9만원 | 11만원 | 7만원 | 장거리 | 15만원 | 18만원 | 23만원 | 15만원 | S,H,E,K,L,U,Q,N,T 클래스 | 단거리 | 7만원 | 9만원 | 11만원 | 7만원 | 중거리 | 10만원 | 12만원 | 15만원 | 10만원 | 장거리 | 20만원 | 24만원 | 30만원 | 20만원 |
| - | 결합 항공권인 경우 높은 환불위약금이 적용됩니다. | - | 재발행된 항공권은 부분 환불위약금과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 | 장거리 : 미주, 유럽, 대양주, 중동, 아프리카행 | |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타슈켄트행 | | 단거리 : 일본, 중국, 홍콩, 타이페이, 몽골, 이르쿠즈크, 블라디보스톡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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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부도 위약금 | | 항공편 출발 이전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 예약부도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재발행수수료 또는 환불위약금은 별도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지역별 적용 금액 >[장거리 -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 KRW 120,000 >[중거리 - 동남아/서남아] : KRW 70,000 >[단거리 -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 KRW 50,000
* 예약부도 위약금은 출발지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 마일리지 | | 대한항공편 탑승 시, 예약 등급별 마일리지 적립률 R 200%, P 165%, F 150%, J 135%, C/D/I 125%, Z 100%, Y/W/B/M/S/H/E/K/L/U 100%, G 80%, Q/N/T 70%, 적립불가 A/O/X 50% 이상 할인된 항공권 (A: 보너스 항공권 혹은 적립 불가 조건인 경우 적립 불가) |
| 기타 제한사항 | NON ENDORSEMENT/GTT MIN TC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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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변경 | 동일한 조건 (운임, 유효기간, 예약등급) 내 날짜 변경 및 편명 변경 |
| 재발행 | 예약변경 이외의 항공사 변경, 구간 변경, 도중체류 변경, 유효기간 연장 등 기타 변경 |
| ※ | 항공권의 변경은 운임규정을 따릅니다.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라도 첫 구간을 변경(예약변경 포함 모든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에 유효한 운임 및 요금 (유류 할증료 포함)에 따라 재계산 후 재발행되어, 기존 운임 및 요금과의 차액 및 재발행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기 징수된 재발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발행이 불가한 경우, 환불 위약금 또는 환불 수수료 공제후 항공권 환불 및 신규 항공권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일부 특별 운임으로의 재발행은 불가합니다.
| ※ | 구매 후 항공권의 결제 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 ※ | 좌석승급 보너스의 예약 변경 및 환불 수수료는 유상 항공권의 재발행 및 환불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 | 좌석승급 보너스 변경 시에는 예약 변경(재발행) 수수료 30,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예약 변경일 기준 2017년 8월 1일부터) | > | 좌석승급 보너스 취소 시 환불 수수료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 | [환불 접수일 기준 2017년 7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이후 10,000마일 [환불 접수일 기준 2017년 8월 1일부터] 유효기간 이내 3,000마일, 유효기간 이후 10,000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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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건 및 중요 안내사항 여객의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착륙지가 출발 국 이외의 타국 내의 일개 지점일 경우, 해당 여객은 출발지 국 또는 목적지 국 내의 구간을 포함한 전체 여행에 대하여 소위 몬트리올 협약, 또는 수정된 바르샤바 협약 체제를 포함한 선행 협약인 바르샤바 협약으로 알려진 국제 협약들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러한 여객들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태리프에 명시된 특별 운송 계약을 포함한 제 협약은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제한하기도 합니다.
책임 제한에 관한 고지 몬트리올 협약 또는 바르샤바 협약 체제에 속한 협약이 귀하의 여행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약들은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 운송 지연 등에 대하여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및 신체 상해의 경우 운송인의 손해 배상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수화물의 파괴, 분실, 손상 및 지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1,131 SDR(약 1,200 유로, 1,800
US달러 상당액)로 제한됩니다. -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 여객 1인당 4,694 SDR(약 5,000 유로, 7,500 US달러
상당액)로 제한됩니다.
EC Regulation 889/2002는 유럽 연합 회원국 운송인들에게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 제한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외 지역의 다수 운송인들도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의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체제에 속한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책임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 여객의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하여 헤이그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책임 한도액은 16,600 SDR
(약 20,000 유로, 20,000 US달러 상당액),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8,300 SDR(약 10,000 유로, 10,000 US달러 상당액)로 제한 됩니다. 다수의 운송인들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책임 제한을 포기한 바 있으며, 미국의 관련 법규는 미국을 출발, 도착지로 하거나 미국 내에 예정된 기항지가 있는 여행의 경우 책임 한도액을 75,000 US 달러 보다 많을 수도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위탁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는 킬로그램 당 17 SDR(약 20 유로, 20 US달러 상당액), 휴대 수하물
은 332 SDR(약 400 유로, 400 US달러 상당액). - 운송인은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 여행에 적용될 책임 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운송인으로부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운송인 들이 포함된 여정일 경우, 적용될 책임 한도에 대하여 각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여행에 어떠한 협약이 적용되든지, 여객은 탑승 수속 시 수하물의 가격을 신고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수하물의 분실,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높은 책임 한도액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안으로써, 귀하의 수하물 의 가치가 적용 가능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행 전에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제소 기간 : 손해 배상을 위한 소송은 항공기가 도착한 날 또는 도착되었어야 할 날짜로부터 2년 내에 제기되어져야 합니다. 수하물 배상 청구 : 수하물 손상의 경우 운송인으로의 통보는 위탁 수하물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지연의 경우에는 여객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준용되는 계약 조건의 고지 - 국제 여행, 국내 여행, 또는 국내 구간이 포함된 국제 여행에 있어서, 귀하의 운송 계약은 본 통지 또는 운송인의 통지,
확인증 그리고 운송인의 개별 계약 조건, 관련 규칙, 규정 및 해당 운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다수의 운송인을 포함하는 여정이라면, 각 운송인 별로 상이한 조건, 규정,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요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에 의하여, 각 운송인들의 계약 조건과 규정 및 적용 요금은 귀하와의 계약의 일부로서 전체 운송 계약에 포함
됩니다. - 계약 조건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열거한 사항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객의 신체 상해나 사망 시 운송인의 책임 조건과 한계
- 쉽게 손상되거나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 여객의 물품이나 수하물의 분실, 훼손, 지연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조건과 한계 - 고가의 수하물 신고와 추가 요금 지불에 관한 규정
- 운송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 하는 개인을 포함한 에이전트, 고용인, 대리인의 행위에 관한 계약 조건과 책임
한계의 적용 - 여객이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한 청구권에 관한 제한 사항
- 예약 및 예약 재확인에 관한 규정; 탑승 수속 시간; 항공 운송 서비스의 유효성 및 유효 기간; 운송인의 운송
거부권 - 관련법에 근거하여 필요할 경우 여객에게 운항 항공사 또는 대체 항공편을 고지 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운항
스케줄의 변경, 대체 운송인, 항공기 및 여정 변경을 포함하는 운송 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한 운송인 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 관련법에 의한 여행 부적격자 또는 일체의 여행 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여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운송인의 권리
- 귀하의 운송 계약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 및 사본은 항공 운송 권 판매처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운송인들은
자사의 웹사이트에 이러한 정보들을 올려 놓았습니다. 법에 의해 필요 시, 귀하는 운송인의 공항과 판매처에서 운송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있고, 귀하께서 요청하실 경우, 우편 또는 다른 배송 방법으로 각 운송인으로부터 사본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만약 운송인이 다른 운송인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또는 수하물을 확인하는 경우, 이는 그 운송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권이나 비자와 같은 모든 여행 구비 서류 없이는 여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정부는 귀하의 운송인에게 여객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여객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탑승 거부 : 항공편이 초과 예약되어, 예약이 확약되었더라도 좌석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객이 강제로 탑승을 거부 당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에 의해 필요 시, 운송인은 불특정 여객에 대한 탑승 거부 이전에 자발적인 탑승 포기 자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탑승 거부에 대한 보상 제도 및 전체 규정과 탑승 우선권에 관한 정보를 운송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안내 : 특정 종류의 물품은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운송인은 파손, 훼손되기 쉽거나 값비싼 물품에 관하여는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수하물 : 운송인은 무료로 위탁 수하물을 허용하며, 허용 한도는 좌석 등급과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운송인은 허용 한도를 초과한 위탁 수하물에 대하여 추가 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 운송인은 무료로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을 허용하며, 한도는 좌석 등급과 노선, 항공기 종류 에 따라 다릅니다.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운송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여정이 둘 이상의 운송인에 의하여 제공된다면, 각 운송인마다 다른 수하물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기내 반입 휴대 수하물)
미국 여행시 특별 수하물 책임 한도 : 미국 내 국내 지점간 여행일 경우, 미연방정부 규정상 운송인의 수하물 배상 책임 한도액은 최소한 여객 1인당 3,300 US달러이거나 14CFR 254.5에 규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탑승시간. 여정이나 영수증에 표기된 시간은 항공기의 출발 시간입니다. 항공기 출발 시간은, 여객이 체크인해야 하는 시간 이거나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객이 늦을 경우 운송인은 여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운송인이 안내한 체크인 시간은 여객이 여행을 위한 모든 탑승 수속을 완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귀하의 운송인이 안내한 탑승 시간은 여객이 항공기에 탑승을 하기 위하여 탑승구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위험 물품(위해 물질).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 물품은 특별히 허가 받지 않은 이상 위탁 수하물 또는 기내 반입 수하물로 지참하실 수 없습니다. 위험 물품에는 압축 가스, 부식성 물질, 폭발물, 가연성 액체 및 고체, 방사성 물질, 산화 물질, 유독성 물질, 전염성 물질 및 경보 장치가 부착된 서류 가방 등이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다른 제한 사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운송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 물품 운송인의 확인 없이 아래 그림과 같은 품목들을 포장하거나 지참하여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귀하와 다른 여객들의 안전에 위해가 초래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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