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전기기능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과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유사민원을 검토한 바 있으며 - 차후 전기사업법령의 개정수요 발생시 국가기술자격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귀하께서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또는 전자관보 등을 확인하시어 전기사업법령 개정시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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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주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한마디더
산자부 공무원들은 제도계혁에 적극적이지 않네요. 규제 개혁에 걸림돌이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부총리, 대통령에게 이번 부당한 처리를 이야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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