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난민을 국경에서 입국거부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송환으로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해도 박해받지 않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국경에서 입국거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나
국경에서 입국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박해받을수밖에 없는 곳으로 송환하는 결과를 낳을 때는 입국거부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걸까요?
교재 대규모난민유입 관련 파트에서 국가가 입경을 거부하는 것이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반하는지 견해다툼이 있다고 되어 있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국경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임.
박해받을 나라로 강제송환되지 않는 것은 난민의 권리임.
입국거부가 사실상 박해받는 나라에 체류토록 한다면 강제송환금지에 반할 소지는 있음. 하지만 국가가 송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니 국경을 폐쇄하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강제송환금지 취지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니, 제3국 이송이나 안전지대 등의 방안이 강구되는 것임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24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