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관한 질의 부부가 소유자로서 실거주하고 있으나 본인은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회신 : 주민등록 두지 않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등에 해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되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을 말하며, 여기서 ‘등’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 아닌 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선관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린다.
법제처 법령해석(11-0255, 2011. 6. 16.)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으므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면 입주자등에 해당됨을 알린다. <202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