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서 그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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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
금융보험학 박사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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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경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운전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지난 시간부터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는 서로 상당한 연관성이 많다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운전자들이 사고 후 뺑소니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은 뺑소니 운전에 가장 큰 유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운전자들이 낮에 모임 등을 하면서 음주운전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성 운전자들에 뺑소니 운전 발생이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음주운전 문제가 단속에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사고를 유발했을 때 1차 사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2차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운전자들께서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감각도 매우 무뎌져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교통사고나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분들께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단속에 안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운전 모두 재산적인 손해와 자동차보험에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음주로 사람에 피해가 없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하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 운전의 경우, 뺑소니 가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
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불이익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차기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자동차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있는 P씨는 올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P씨는 다른 보험회사 자동차보험으로 갈아타기 위해 문의했지만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P씨의 보험인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2회 이상에 해당할 때,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 적발 시에는 10% 이상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무면허, 뺑소니 운전의 경우에는 20%에 추가하여 보험처리 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질문.
이렇게 보험료가 많으면 부부의 경우 배우자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 할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대인사고, 대물사고, 대인/대물사고 시 각각 어떻게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지를 한번 가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30세, 과거 3년 무사고 및 법규위반 없음, 소나타 운전자, 사고점수 2점 대인사고, 물적할증 기준금액 초과 대물사고 등으로 가정한 경우, 기존 갱신전 보험료는 600,750원인데 적발만 되고 보험처리는 안했다면 772,380원 정도로 약 128%가 올랐구요. 대인사고만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받았다면 1,061,680원으로 176%, 대물사고만 처리를 했다면 988,370원 164%, 대인/대물사고를 모두 처리했다면 1,131,780원으로 188%가 올랐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고, 과거 3년가 무사고 및 법규위반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다 훨씬 높은 할증을 예상해야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도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그 가입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대인배상Ⅱ, 자차담보, 자손담보,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험회사에서 거절한 경우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대 공동인수 제도는 개별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한 고 위험 운전자라도 보험회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식을 통해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문.
다음은 또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답변.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친 H씨는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를 방치해둔 채 도주(뺑소니)하였다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H씨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H씨는 뺑소니 운전자에 해당되어 이러한 보험가입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형사합의금 등 법률비용지원특약에 따른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Ⅱ(무한)와 대물배상에 가입한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특례를 볼 수 없는 것이네요. 그런데 법률비용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답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보험과 같은 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에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 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했는데, 이러한 특약에 가입했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 사고는 보험회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개별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도 무면허, 음주, 뺑소니의 경우에는 방금과 같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와 예를 들면 1천만원에 합의를 했다면, 이 1천만원에 합의금을 운전자인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 때문에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변호사 선임비도 받을 수 없고, 운이 좋아 벌금형을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해도 이 벌금도 운전자보험 보험회사로부터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