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순직군경 부모 희생률100% 18년 1.409천원 19년도 1.486천원 77천원 인상률 5.1%
" 처 희생률100% " 1.434천원 " 1.513천원 79천원 " 5.5%
"20세미만자여희생률100% " 1.663천원 " 1.754천원 91천원 " 5.4%
상이군경1급1항 희생률100% " 7.255천원 " 7.509천원 254천원 " 3.5%
상이1급2항 " 90% " 6.352천원 " 6.574천원 222천원 " 3.4%
상이1급3항 " 80% " 5.580천원 " 5.775천원 195천원 " 3.4%
상이2급 " 70% " 3.007천원 " 3.112천원 105천원 " 3.37%
상이3급 " 60% " 2.121천원 " 2.195천원 74천원 " 3.48%
상이4급 " 50% " 1.780천원 " 1.842천원 62천원 " 3.48%
상이5급 " 40% " 1.474천원 " 1.345천원 52천원 " 3.52%
상이6급1항 " 30% " 1.345천원 " 1.392천원 47천원 " 3.49%
상이6급2항 " 20% " 1.239천원 " 1.282천원 43천원 " 3.42%
상이7급 " 10% " 438천원 " 453천원 15천원 " 3.42%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원칙
국가보훈기본법 2005년도 12원31일 제정2005.12.31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1 개정 2002.3.30.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3조 관련 전투 교육훈련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자 희생률별 100분률 10%씩 균등보상원칙
군인연급법 제66조 희생률별 1차수권자 100% 군인연금법 제23조 2차수권자 70%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10%씩 균등보상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