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험시설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각 시설별로 농지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별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적용
2. 비닐하우스에서 곤충사육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여 진흥지역에서도 가능
3.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후 준공전에 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대상
4. 농지전용이 완료된 후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지 않는 시설에서 감면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이 아님
5.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승인 대상이 아님
6.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 가능
7. 임야에서 주택으로 전용할 때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공유지분율 만큼만 허용되고, 이때에도 공유지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기 소유의 산지로 인정하여 산지전용 가능
8. 연접되어 있는 A와 B에 대하여 유사한 시기에 허가 신청(A의 허가
신청 후 행정절차 종료 전에 B 허가신청)을 하였고, A, B 모두 허가
전(前) 이라면 민원접수 순서에 따라 A의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A의 허가여부에 따라 B의 민원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허가기관에서는 A와 B를 고려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므로 A와 B의 면적을 합산하여 연접개발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여부를 판단
9. 개발제한구역에서 양어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유지, 하천, 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허가를 받아 설치
10.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이축 건축물이 완공된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사
하였으나 이사 후 5년이 지나지는 않은 경우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음
11.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대부하여야 하나 제한적으로는 지명경쟁입찰도 가능
12.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정보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 요청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공개 대상
13.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자녀가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 한 경우에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