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과 지역 요건이 충족되어야 간이과제자가 가능합니다.
첨부한 문서를 보고,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에 해당 되지는 않는지
8720161208112512_2017년 1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hwp
사업장 지역에 간이과세 배제 지역은 아닌지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세유형 전환
개정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개정 2013년)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자 합리화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
가. 개정취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전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신청자도 간이과세 적용 포기 허용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 ○ 간이과세자 <추 가> <추 가> | ▢ 간이과세 포기 신고대상 추가 ○ (좌 동) ○ 간이과세 전환 예정자* *직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전환 예정자 ○ 사업자등록 신청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간이과세자 포기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13.2.15.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종 전 | 개 정 |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 부가가치율 | | | 제조업 | 20% (단, 소매업은 2014까지 15%) | 전기․가스․증기․수도 |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 | 농․임․어업 | 30% | 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 | | 음식점업 | 40% (단, 음식점업․ 숙박업은 2014까지 30%)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 |
| 업 종 | 부가가치율 | | | 전기․가스․증기․수도 | 5% | | | 소매업 | 10%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 | | 제조업 | 20% | 농․임․어업 | 숙박업 | 운수 및 통신업 | | | 건설업 | 30% | 부동산임대업 | 기타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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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대해 예정부과제도(6개월분) 도입
2013년 2월 15일 이후 부과(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예정부과 방법(법 §26의4①)
○ 관할세무서장은 예정부과세액 납세고지서를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발부(영 §75⑩)
▢ 예정신고 대상 간이과세자(법 §26의4②)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부과기한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영 §75⑪)
▢ 예정신고․납부 방법(법 §26의4②④)
○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납부(영 §75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 §26의4⑤)
○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영 §75⑦)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간이과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1회로 축소
* 납세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예정고지(7월)를 신설(연 2회 납부)
Q01. 저는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양수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더 이상 간이과세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④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⑤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Q02. 남대문에서 그릇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간이과세자를 신고하려고 했더니, 저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③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④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⑤ 및 판매업은 제외)
⑥ 부동산매매업
⑦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⑧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⑨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 7. 1 이후부터 적용
⑩ 한다.
⑪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⑫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⑬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⑭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 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⑮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⑯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기간 및 유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