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명암이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호적상 '고아'로 조작해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것은 불법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만 약 16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고아로 조작됐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뉴스1은 최근 한 달 간 법무부·경찰청·보건사회부의 기·미아 통계와 각종 논문·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는 성인된 '고아호적' 입양아를 직접 만나 해외로 거래된 아동들의 실태를 추적해봤다.
짧은 요약 1.여성분이 원해서 프랑스로 간게아님 2.친부모 조차도 딸이 살아있는지 모르고 살았음 3.강제 입양간집 양부 한테 성적인 학대, 폭력 등 4.양모 양부가 한짓 알고도 묵인 5.성인때 그 집을 나옴 6.알고보니 본인은 친모한테 버려진게 아니라 그 당시 정부 정책과 돈벌려고 하는 놈들때문에 기록에는 부모없는 고아라고 표시해서 프랑스로 강제 입양당함 7.그 당시 돈에미쳐셔 입양보낸 놈들이 다 정부때문에 한거지 내 잘못 아님 (프랑스 입양관리했던 사람도 모른척 하면서 저 여성분 만나주지도 않음)
2) 정인이 입양치사사건 - 홀트 아동 복지회(개신교 기관임)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모(개신교인)이 종교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별 처분을 하지 않고 넘김
-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다가 미안해같은 소리나 하고 정인이 이름으로 된 기부금들을 받아 챙김
- 과거엔 실종 아동을 고아로 둔갑시켜서 해외로 입양시켰고(인신매매 가담) - 1000만원 정도의 수당(금전적 보상) - 입양하는 부모로부터 1000만원 정도를 받으면 자격 체크도 안하고 애들을 팔아넘김
3) 입양아 사후 관리가 부실 - 2019년 기준 보조금과 후원금, 입양 알선비 등을 통해 약 893억 원의 수익 - 이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은 약 467억 원(52.3%) - 홀트는 2014년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사후관리 보고서 부실 작성 등 입양특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