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시작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시흥3동 지역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달라는 백○○님의 의견 잘 읽어 보았습니다.
백○○님이 제기하신 우리구 시흥3동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차고지 부족 등 불편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영버스 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절차로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후 구청장이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 서류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을 통한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입안후 서울시장이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른 추진과정으로 2009년 4월 14일 시흥동 980일대 공영차고지 조성건에 대하여 안양시 의견(안양지역 보상 후 녹지로 조성)을 반영한 ‘석수역 환승주차장 및 광장조성 요청건’을 서울시 주차계획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관악구와 우리구 시흥3동 차고지 관련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중에 있으나, 시흥3동 공영차고지 조성에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단기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이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귀 운수회사에서도 인접 광명시 및 안양시에 소규모 차고지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고 문의하셨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백○○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팀장 : 조경호, 과장 : 황선규, 국장 : 이덕하, 전화번호 : 2627-24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