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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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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연말정산 조회방법 (교육비자료제공 동의절차)
원장 ★ 추천 0 조회 264 18.01.17 18: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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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1.17 19:11

    첫댓글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항목에 관한 문의가 많아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납부 하는 교육비 중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액 제외) 와 특별활동비입니다.

    본 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부모 부담금만 해당이 되며
    기타 경비중에서 특별활동비만 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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