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본인이 성년이 됨에 따라,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자녀의 군 휴학 등 기타 사정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텍스
참고)
●절차
안내 (미성년자료조회신청 기입)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로그인
2. 연말정산
메뉴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중부어린이집은 2017년 교육비를 국세청 홈택스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증명서를 제출하셔서 교육비 부분에 해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어린이집 교육비 공제 항목에 관한 문의가 많아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어린이집에 납부 하는 교육비 중 공제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정부지원금액 제외) 와 특별활동비입니다.
본 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부모 부담금만 해당이 되며
기타 경비중에서 특별활동비만 공제 항목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