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여권이란.
A.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에 의거 성명 · 여권번호와 같은 개인신원정보와, 얼굴 · 지문과 같은 바이오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수록한 비접촉식 전자칩(contactless IC chip)이 내장되어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이다.
전자여권도 외양은 기존 여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권 뒤표지에는 개인신원정보, 바이오인식정보 그리고 이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요소가 수록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돼 있다. 우리 전자여권의 앞표지 하단에는 ICAO의 표준에 부합하는 전자여권 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는 2개의 면 사이에 칩이 내장되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Q.시범발급 목적은.
A.우리의 전자여권은 이미 주요 선진국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정상 판독되는것을 확인했지만 일부 준비가 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출입국 시스템에서 전자여권을 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에 큰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공항에서 문제 발생시에도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교관 · 관용여권 소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국가들을 파악토록 하여 금년 하반기에 전자여권 전면발급시에는 모든 국가에서 우리의 전자여권이 신속하게 통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관 · 관용여권을 전자여권으로 시범 발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Q. 전자칩에 수록되는 정보.
A.기본적으로는, 기존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여권을 펼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다(여권 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이를 수록하는 이유는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인 신원정보면 위·변조 방지와 관련있다. 즉, 동일한 정보를 신원정보면과 전자칩에 이중 수록해 놓음으로써 양쪽을 동시에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실제로 어느 한 쪽이 조작되었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식별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바이오인식정보로는 얼굴정보와 지문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다. ICAO는 얼굴정보를 필수적 수록 사항으로, 지문정보 또는 홍채정보를 선택적 수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얼굴정보의 경우 성장, 성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본인 확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 보다 신속 · 정확한 본인 확인과 정보의 도용 방지를 위해 지문정보를 수록하기로 했다.
다만 지문정보는 2010년 1월1일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에 수록하게 되며, 수록된 지문정보는 단말기 인증(Terminal Authentication: 확장 접근 통제(EAC) 기술의 한 기능)이라는 보안 기술에 의해 불법적 접근을 차단시킴으로써,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판독기에서는 정보의 판독이 불가능하다.
Q.이전에 발급받은 여권들은 어떻게.
A.전자여권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은 그 유효기한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에 표기되어 있는 외국 비자 역시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을 경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 이후에도 미국 방문을 위해 기존 여권(단, 여권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함)을 굳이 전자여권으로 갱신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Q. 개인정보 원거리 유출 우려에 대해.
A. ICAO는 전자여권의 표준 매체로서 ISO 14443 규격의 비접촉식 IC 칩을 채택했다. 이 규격은 짧은 교신거리(10cm 내외), 보안통신을 위한 연산능력 보유, 바이오인식정보 및 보안요소 수록에 충분한 용량 보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접촉식 IC 칩과는 달리 습도, 먼지, 부식 등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표준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전자여권에 수록된 각종 정보의 보호를 위해 기본 접근 통제(BAC), 확장 접근 통제(EAC) 등의 첨단 보안기술을 전자여권에 구현하고 있다. 기본 접근 통제(BAC) 기술에 의해 여권이 제출된 상태에서만 칩에 수록된 정보가 판독된다.
향후 지문 정보 수록과 관련, 확장 접근 통제(EAC) 기술에 의해 우리 정부가 허가한 국가의 판독기만이 지문정보를 판독 할 수가 있다.
전자여권의 보안성과 관련, 일부 해외 보안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 의해 제작된 전자여권 수록 정보 부분 복사 동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들의 내용은 실제 여권 통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이거나, 우리 전자여권에 적용되는 각종 보안기술에 의해 충분히 대처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Q.달라지는 여권제도는.
A. 본인직접신청제와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 여권중앙발급제 등이 도입된다. ▶ 본인직접신청제(신여권법 발효 이후) :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의 보안성 강화에 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여권 업무 처리 단계에서 보안성이 향상되더라도 접수 단계에서 위 · 차명 여권 신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 한다면 전자여권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행사 등을 통한 대리신청을 폐지하고, 여권 신청시 본인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접수 창구를 방문하도록 하는 본인직접신청제를 도입키로 했다. 여권 본인직접신청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여권의 보안성 강화라는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다.
▶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확대 : 정부는 여권 본인직접신청제 도입과 관련, 민원인들의 행정기관 방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권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금년 상반기중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현재 66개에서 6월 말까지 총 168개로 확대). 하반기에도 여권수요 등을 고려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여권중앙발급제 도입 : 정부는 전자여권 도입 준비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여권 발급 장비를 지난 해 10-12월 중 한국조폐공사 대전 ID센터로 집중 배치했다.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백여권 유통 경로 최소화 ▲지역별/시기별 여권 수요 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 ▲여권 발급 기간의 지역별 표준화 ▲ 여권 불량률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