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과 형식 모두 기본조차 안 된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위기충남공동행동은 3월13일부터 22일까지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열람을 진행했다. 두 청구는 모두 내용과 형식에서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법적 요건도, 청구 사유도, 명부도 문제투성이다.
주민발안법 제7조 3항에서는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가 서명을 요청할 때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증명서(또는 위임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7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면 명부의 표지에는 서명을 요청한 조례명, 청구 사유와 함께 대표자와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고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제출된 청구인 명부에는 이 표지가 조례별로 각 1장씩만 첨부되어 있어 서명 요청 시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대표자 증명서(위임신고증)을 첨부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서명이 수임자 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일련번호도 없어 신고된 수임자가 서명을 요청한 것이 맞는지, 누가 어떤 서명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더불어 청구인 명부 내지의 제목도 ‘인권기본조례 폐지’ 또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청구인 명부’가 혼재되어 있고, 인권기본조례 폐지 서명부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들이 서명 사유를 제대로 인지하고 서명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발안법)」 제9조 1항에서는 청구권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연월일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명부에서는 작성내용이 누락 또는 오기입 되어 서명일과 서명인을 특정‧확인하기 불가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더군다나 몇몇 지역에서는 성명, 주소 뿐 아니라 서명까지 동일인의 필체로 작성된 것이 수십 건 발견되었다.
굳이 명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주민조례 청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의 평등권과 차별금지를 부정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하였고,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등 행정기구의 폐지와 관련되어있는 사항으로 주민발안법 제4조 1항과 3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이다. 또한 이미 2015년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승소와 2019년 헌법재판소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합헌 판결을 통해 조례가 헌법에 부합하며, 조례를 둘러싼 논란들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고 차별과 혐오로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검증과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헌법을 부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소모되는 사회적비용이 너무나도 크다. 우리는 조례의 존폐가 아니라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보장되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위한 더 나은 논의를 해야 한다.
이제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는 도의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수리와 각하여부가 결정된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심사가 서명인수와 명부 검증과 같은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엄격하고 단호한 판단으로 이 저급한 논쟁의 막을 내리기를 바란다. 충남도의회는 청구인 명부도, 폐지의 근거도 모두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이 조례 폐지청구를 각하시켜야만 한다.
2023년 3월 27일
**위기충남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