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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라! 역사왜곡! 이승만 진실 찾기 자료집 |
친일파의 대부! 독재자 이승만의 실체를 증거한다 |
국민 여러분! KBS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친일·독재 찬양 방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1탄은 항일세력을 탄압하고 무고한 양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여 살인귀로 악명을 떨친 간도 특설대의 장교 출신 백선엽을 조국을 구한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2탄은 다가오는 광복절에 방영하려는 이승만에 관한 5부작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기획안을 보면 독재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드는 반역사적 몰가치적 일방통행식 내용으로 채워질것이 뻔해 보입니다. 역사학계로부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받고 있는 뉴라이트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이승만 찬양 방송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3탄으로 박정희를 나라를 일으킨 민족 지도자로 숭배하는 역사왜곡의 결정판을 보게 될 것이 확연합니다. 백선엽을 미화함으로써 친일문제를 희석시키고 이승만을 추앙하여 독재의 허물을 덮음으로써, 결론적으로 박정희의 결정적인 과오들을 합리화하려는 너무도 정치적 목적이 선연한 망동입니다. 이 모든 꼭두각시 놀음은 KBS 김인규 사장이 현 정권은 물론 미래권력에까지 아부하려는 과도한 충성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내년의 국가대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세력과 어용수구언론의 어처구니없는 친일·독재 미화가 도를 넘고 있는데다 공영방송까지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서니, 민족사가 훼손되고 역사정의가 실종되는 날이 가까워 옴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본다면 전국 각지에 민족의 죄인들을 기념하는 동상들이 줄줄이 들어설 것입니다. 이미 파주와 거제도에 간도특설대의 흉한 백선엽과 김백일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세워졌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와 극우 언론인 조갑제는 공공연하게 광화문 대로에 이승만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서울시장 오세훈도 서울 중심에 건립해야 한다고 맞장구치고 있습니다. 시민·학생들이 흘린 고귀한 피의 대가로 국민들이 끌어내린 동상을 감히 누구 마음대로 다시 세운다는 말입니까.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 할 부끄러운 정치도배들이 아닐 수없습니다. 현 정권의 가장 주요한 지지기반인 뉴라이트 세력은, 일제강점기에 근대화의 초석이 놓여졌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창하는 한편으로, 독재자 이승만-박정희 정통론을 확산시키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세력을 폄하하고 정신대 할머니 등 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반역사적 반인도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광화문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독재정권과 냉전시대를 그리워하는 과거 회귀세력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 KBS는 친일파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음모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자, 교묘하게 우회하여 입맛대로 거짓 역사를 선전할 수 있는 역사왜곡의 본산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비용484억원, 운영기반 구축비 139억원 등 초기 비용으로만 623억원의 혈세가 투입됩니다. 맑은 샘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마시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 박물관이 어떤 의도 아래 추진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온 힘을 다해 저지했던 박정희기념관도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208억원의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도 집요하게 친일·독재 미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 대개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역사왜곡이 치밀한 계획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송두리째 훼손하려는 만행이 백주 대낮에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선열들과 민주영령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어찌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사정의실현을 향한 대열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민족사의 지킴이가 되어 저들의 반역사적 반민족적 반민주적 불의에 맞서 분연히 싸워나갑시다. 그 첫 번째 국민행동으로 KBS의 역사왜곡 기도를 분쇄하고 언론의 본분을 저버린 주범 김인규 사장을 몰아낼 때까지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1. 8. 1. 친일·독재 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박용만선생기념사업회, 윤봉길(월진회)의사기념사업회,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학산윤윤기선생기념사업회, 범재김규흥선생기념사업회, 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보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김산기념사업회준비위원회, 차리석선생기념사업회, 우사김규식연구회, 단재김달호선생추모사업회, 우당최근우선생추모회, 독립유공자유족회, 안중근평화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 효창원을사랑하는사람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연합회, 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친일인사백선엽동상건립반대파주시민대책위원회, 새날희망연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죽산조봉암선생 기념사업회, 민족일보 조용수 기념사업회, 민족일보 연대포럼 평화재향군인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좋은 어버이들, 청명문화재단,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언련, 광주전남민언련,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미디어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방송기자연합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언련,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신문판매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북민언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언론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한국기자협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이상 88개 독립운동ㆍ시민ㆍ사회ㆍ언론단체) 이승만의 씻을 수 없는 죄과 ▪ 헌정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한 죄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조장 비호한 죄 ▪ 친일파를 등용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하여 민족정통성을 훼손한 죄 ▪ 분단을 초래하고 북진통일을 외쳐 국민을 기만한 죄 ▪ 정치군인을 양산하고 쿠데타의 토양을 마련한 죄 ▪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정부수립 뒤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한 죄 ▪ 정적을 죽이는 등 정치보복을 자행한 죄 ▪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고 매판경제를 구조화한 죄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진면목 ▶ 외교노선의 허구성 <경향신문 1965.8.5. 6면> 李承晩博士 海外獨立運動의 內幕(4) (3·1운동 당시) 하와이에서는 독립운동 방식에 관해서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박용만은 이때야말로 한민족이 총궐기할 때이며 국내 동포들에게 무장항쟁을 호소하자고 주장하였다.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이 세계여론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지금 만약 한국민중이 총궐기하여 일제에 항거한다면 강력한 일본군국주의도 마침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流血이 독립운동의 방식이 될 수 없다고 박용만의 강경론에 반대하였다. 이승만은 혁명이 필요하지 않고 데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피를 흘리는 일없이 독립을 원한다는 한국민족의 의사를 데모로 표시하자고 요구했다. 이승만이 그 당시 일본천황 다이쇼(大正)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한국에 독립을 달라고 제의한 것도 그의 철학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일본천황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만약 한국에 자유를 준다면 한국민은 일본에 감사하고 우정을 느낄 것이고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일본은 정복자로서 불신과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천황에 보내는 편지가 설혹 일본천황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하여도 미국신문에 그 사실이 발표되면 미국국민의 동정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편지를 주미일본대사관에 전한 사람은 당시 이승만의 비서로 있던 임병직이었다. 그는 일본대서관의 일등서기관 히로따(廣田弘毅)의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한국 내의 만세사건, 해외의 독립운동, 재한일본인의 지위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의 편지를 히로따에게 전했다. 그는 이승만의 편지를 접수하고 천황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 이승만이 일본천황한테 무슨 회답을 받았다는 소식은 그후 들리지 않았다.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지 求乞하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이승만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이란 ‘호소의 독립운동’에 지나지 않았다.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이승만과 임병직은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 그리고 일본관헌에 체포될까봐 중국 고향으로 운반되어 가는 중국인 시체 가운데 숨어서 상해로 갔다.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일제에 무장항쟁하자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여기서도 미국 등 서구 여러나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외교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에는 그의 추종자까지도 찬성을 하지 않았다.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철두철미 미국의 힘을 빌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상해에 모여있는 사람치고 이승만의 독립운동방식이 성공을 가져오리라고 믿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1921년 11월 워싱턴에서 세계군축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이다. 이승만은 이 회의에 큰 기대를 걸었다. 그는 이 회의에 한국문제를 제기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시아에 평화가 유지되려면 우선 한국이 독립되어야 하고 하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지론을 워싱턴군축회의에 제기하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각국 대표들에게 면회를 요청하기도 하고 신문기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문제는 회의의 의제로 제출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자기가 한국임시정부의 정식대표라는 것을 주장햇으나 그를 상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이승만의 주장보다도 이승만을 비난하는 일본대표의 소리를 더 주의깊게 들었다. 이승만의 외교활동은 형편없이 실패하고 말았다. ▶ 이해할 수 없는 대일관과 독립방략 이승만 자서전 초고(KBS 한국사傳 이승만 제2부에서 재인용) 1908년 친일파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한 장인환의사에 대한 법정 통역 거부. 개인 일정의 문제 및 기독교도로서 살인자 변호 불가, 안중근·의사의 의거도 ‘무법한 개인행동’이라 주장“두 명의 한국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구인 스티븐스를 사살했다. 이 살해 사건은 일본의 선전기관들이 한국 사람들을 흉도이고 최악의 악당이라고 묘사하는데 대대적으로 이용되었다.” “안중근이 일본의 거물정치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이렇게 되자 미국 신문에 한국인들은 살인마이며 무지몽매하다는 기사들이 실리곤 하였다. 어떤 학생들은 한국인인 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교수는 나를 무서워해서 만나주지 않았다.” 저서 한국교회핍박 : 105인 사건의 전말 소개, “한국인들은 불평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혈기지용(血氣之勇)을 억누르고 형편과 사정을 살펴 기회를 기다리면서 내(內)로는 교육과 교화에 힘쓰고 외(外)로는 서양인에게 우리의 뜻을 널리 알려 동정을 얻게 되면 순풍을 얻어 돛단 것같이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호놀룰루 스타불레틴 신문 1915.6.17, ‘나는 어떤 반일적 내용도 가르치지 않았다.’(KBS 한국사傳 이승만 제1부에서 재인용) : “우리는 어떤 반일적인 내용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보편적인 인류애를 강조할 뿐이다. 이 지역 일본인 신문들은 내가 반일 감정을 일으킨다는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 ※ 당시 하와이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 박용만은 이승만보다 먼저 하와이에 정착해 이승만을 하와이로 초청한 당사자이며,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 달성을 위해 1914년에 대조선국민군단을 창설해 하와이의 구한말 군인과 사탕수수 농장의 한인들에게 밤이면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 하와이 한인사회 분열을 초래한 당사자 ※ 박용만 : 대한제국기 옥중동지, 이승만 하와이 초청 당사자 ※ 하와이풍파 : 하와이 한인 사회에서 재정 문제와 조직의 지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재판과 폭력 사태. 1915년, 1918년, 1921년, 1930년. ▷ 1915년, 박용만과의 대립(하와이 한인사회 분쟁-‘하와이풍파’) 신한민보 1915.6.10. 4면 1단, 중앙총회에 온 하와이 대의원의 공첩 : …… 리박사 승만씨가 각 지방에 순행하며 소위 교육기관을 빙자하고 일반 동포의 공동한 의무금을 자기에게로 직접 바치라함에 각지방 동포들은 반신반의 …… 일반국민의 정공되는 의무금을 어찌 개인에게 바칠 이유가 있으며 개인으로 어찌 공금을 직접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랴 함에 이박사의 주론이 동포가 나에게 바치기를 원하면 관계가 없노라 하거늘 만일 4천동포의 공동한 의무금으로 일개인의 사업을 경영할진대 결단코 반대가 없지못할 것이오 공회 기관안에서 사업을 할지라도 임시의회를 경유치 않고는 도저히 실행치 못할일이라 하매 이박사의 말이 내가 직접으로 동포에게 투표를 받아 단행하겠노라 한 즉. …… 이박사는 무슨 권리로 동포의 투표를 받겠느냐 한 즉. …… 임시의회 소집 …… - 신한민보 1915.6.24. 3면 2단, 하와이 현시 정형, 19명 한인의 피착 : ……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언급 및 박용만은 미국 피신 등등) - 신한민보 1915.10.14. 1면 1단, 재외한인사회의 비운 : …… (무죄판결) ▷ 1918년 하와이풍파, 이즈모호(출운호)사건 - 신한민보 1918.6.27. 2면 1단, 하와이총회대의원을 포박한 대사건 : …… 5월 28일 하오 9시 또한번의 이승만씨의 고발을 당하야 78인 대의원이 경무청에 포박되었으니 …… 총회장 안현경씨가 신문사재정을 흠축하고 총회관 방세를 받아먹고 또 총회관 기지값을 환롱하며 에마기지값을 속여먹으며 또소약국동맹회재정을 자기의 사유물을 만들고 주식회사 구채를 받아 자기 랑탁을 채우며 또 남녀 학생수3인의 휴대금 오백원을 잘라먹은 사건은 금년 정월 의회에 탄로가 된 바 소위 정월 의회는 총회장 안현경씨와 재무 이승만씨가 몇몇 대의원들을 란당으로 몰아 경무청에 잡아가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의회에 참석치 못하게 한 후 일반문제를 다 숨기고 다만 자기들을 옹호하는 몇사람으로 더불어 내각을조직하고 …… 마침내 대의회를 닫은 바 …… 각각 대표자를 파송하여 임시의회를 청하든 바라. 그동안 50여일을 두고 때때로 총회장에게 향하여 글과 말로 여러번 청원하였으나 총회장은 일항 고집하고 ‘나의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를지라도 의회를 열어주지 않겠다’하는고로 …… 필경에 이승만박사가 고발하여 반대의원들을 포박하는 동시에 총회장 현경씨도 함께 피착하였더라 …… (경무청에서) 삼주일 후 의회를 열기로 …… - <같은 일자 같은 면> 리박사고발, 미국의 덕을 입어서 피고자가 살아났다. : 2월 15일에 유동면, 김석률, 이찬숙, 김한경 제씨를 란당으로 몰아 고등재판소에 고발한 자도 이승만씨오 5월 28일 유동면 김진호 등 78인을 잡아 경무청에 고발한 자도 이승만씨라 아지못계라(?) 이승만씨의 고발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나요? 지나간 2월 고등재판소 고발은 임의 재판의 결과로 판단한 바 그 당시 만인 순전히 란당으로 몰아 사람을 쳤다거나 집을 헐었다거나 하여 비록 허무한 말이라도 그렇게 하였다면 다만 거짓말 한 사람만 되고 다른 망신은 하지 않았을 것이어늘 이박사는 그것을 하지않고 오히려 한조각 손으로 천하의 이목을 다 가리고져하여 당초 소약국동맹회재정도 자기의 물건이오 학생의 휴대금도 안현경씨가 잘라먹지 않았다 하다가 마침내 동맹회 재정청연문이 재판정에 나오고 남녀학생의 증거되는 편지가 다 들어온 후에는 다시 머리를 들고 입을 벌리지 못하였으며 …… 그 후에는 또 박용만씨가 군단을 조직하여 일본과 싸우고져 한다고 횡설수설로 고소하다가 그것이 다 효력을 얻지못하여 소위 란당은 다 무죄백방이 되었으니 그때 고발의 결과는 곧 이것이라 …… 그러나 그 때에 만일 그 란당들이일인의 재판소에서 그런 일을 당하였다면 다소간 곤란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오 또 일찍이 군단에 이름을 두었던 사람들은 다 포살을 당하였을 것이로다. - <같은 일자 같은 면> 출운호사건, 폭발탄을 말한 것은 일시의 농담이라고 : 아모커나 이승만씨는 이것도 일본이나 조선인 줄 알고 그와같이 말하여 재판소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또 공포서에도 그같은 말을 하여 ‘소위 군단사람이 일본군함을 폭발탄으로 치고져하였다’ 또 ‘이것이 다만 농담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만일 농담이면 대저 향자에 유동면 김석률 제씨를 란당으로 고발하였든 것도 아마 작란으로 그리하였던 것이라. 그러하나 농담과 작란을 그 모양으로 하면 필경에는 자기 동족을 몰아 외국인에게 ○○○○○ 여기는 붓끝이 내려가지 아니하여 그만두고마노라 …… 이 고발에 그만치 실패하였으면 자기도 응당 체면을 생각하여 다시는 그런 행위를 억제할 것이어늘 이번에 또 그것을 시험하여 5월 28일에 다시 유동면 김진호 등 78인을 잡아 경무청으로 보내었으니 대저 이렇듯 동포를 잔학하면 우리 동족이 어찌 되겠나뇨? - <같은 일자 같은 면> 관리의 진로, 국민회를 해산해도 원통하다 못하리라 : …… 그날 저녁에는 이승만씨가 급히 전화로 고발하기를 “이제 당장 사람을 상한다”하는고로 경무청에서는 부득이 순검을파송하여 대의원들을 잡았는데 급 가 잡아놓고 본즉 이것도 또한 아모 사건없는 것이라 하며 또 어떤관리들은 말하기를 …… - 신한민보 1918.6.27. 3면 4단, 하와이 박용만씨의 선언서 출운호사건을 변론 : 6월 11일에 발행한하와이연합회공고서 제30호에 게재한 박용만씨의 하와이 시국에 대한 선언의 전문을 보건데 대개는하와이 국민회의 존립이 위험한 것을 통론하였고 결국에 가라되 ‘만일 싸움을 다시 계속하는 경우에는 비록 정치상 싸움을 할지라도 개인상 싸움은 하지 말지며 또는 비록 개인상 싸움까지 할 지라도 결단코 국가민생에 방해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비록 천만가지 욕설을 다 들어도 오히려 다 용서하고 참을 수 있으되 출운호를 침몰시키려 하였다는 말이나 일본과 싸우기를 준비한다 하는 말같은것은 비록 근거없는 말이나 이는 곧 국가전도에 관계되는 일인고로 누구든지 함부로 말하여 우리의 원수를 도와주는 것이 불가할 줄로 아노라’ 하였더라 ▶ 독선과 아집으로 탄핵당함 <경향신문 1965.8.28.4면> 韓國의 激浪(9) 李承晩博士와 臨時政府의 還國(上)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1919년 4월 10일 3․1運動 직후의 일이었다. 이때 上海에서 회합한 망명지도자 들이 國務總理 李承晩, 內務總長 安昌浩, 外務總長 金奎植 이하의 國務員을 선거하고 그해 9월 國務總理 李承晩을 임시大統領으로 선거함으로써 臨政체제가 수립된 것이다.(중략) 대통령으로 선임된 李承晩은 美國에 체재하여 일련의 ‘獨立外交’를 전개하였는데 그가 의지한 在美僑胞사회와 그와의 인간관계도 결코 원만하지 않았으며 李承晩의 독선편파적 處身行爲는 국민회의內紛, 島山 安昌浩系 와의 대립 등 교포사회의 분열을 촉진하였고 나아가서는 그를 大統領으로 선임한上海임시정부의 불신임도 존재할 정도였다고 한다. 民國2년(1920년) 3월 上海臨時議政院은 “정부의 수뇌자들이 한곳에 모여서 정책을 세우고 사업을 진전하여야 민중이 정부방침 아래서 일치행동을 취할 터인데 지금 임시대통령이 먼곳에 있어서 정부 각원 등은 화합하지 못하였고 정무도 살피지 않는 까닭에 일에 장애와 착오가 중첩된다”고 강조하고 임시대통령의 부임을 發議하였다. 李承晩은 上海에 來航하여 12월 28일 환영회에 참석하였다. “이때 민국의 사명을 받고 독립운동을 지도하게 된 임시대통령의 지위가 가장 존경스럽던 까닭에 영웅을 대하드시 환영회의 일반시선은 임시대통령에게 쏠리었으며 그들의 기대가 적어도 독립운동에 관한 정책발표가 있기를 갈망하던 것이다. 그러나 리승만의 첫인사가‘미국에서 갖어온 것이 금전이 아니고 소식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독립협회 때부터 애국사업에 종사하였다는 선전과 대미외교가 가장 긴요하다는 말로 시간을 보냈고 독립운동이나 임시정부에 관한 정견이 조곰도 없었다. 환영회 절차가 끝나면서 즉시 임시정부 경무국장 김구의 지도로 경위원들이 임시대통령을 호위하고장소를 떠나니 일반회중이 낙심천만하였다. 이로부터 리승만의 인격을 알게 되어 상해에서 리승만을 싸고돌던 시비문제는 없어졌다. 민중의 실망이 크게 되었다.” 李承晩이 上海에 머무르는 동안 임시대통령과 국무회의는 임시정부운용에 관한 異見으로 점차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1921년 1월 제2차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토의할 때에 임시대통령이 다만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주장하여 아무 정견이 없었다. 그래서 국무위원의 다수의사로 공결하기를, 임시대통령이 정부에 와서 정부를 주관하되 만일 정부에 오지 못할 때에는 행정의 결재권을국무총리에게 위임하고 국무총리는 매월에 한번씩 임시대통령에게 정무를 보고하라고 공결하였다.” 임시대통령은 “미경 와싱톤의 외교사업이 중요하여서 자기가 그곳을 떠날 수 없으며 행정의 결재권도 위임할 필요가 없은즉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요사건은 반드시 와싱톤에 보내와서 자기의 재가를 받은 후에 실행하라고 고집하였다.” 제3차 국무회의가 “국무총리제도를 변경하여 국무위원제도를 채용하고 국무위원회의 공결로 행정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 경험으로 보아 임시대통령이 미국에 앉어서 중국 상해에 있는 정부의 행정을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거리의 관계로 의사를 통하지 못하여 재가를 받으려다가 실패한 일이 많았으니이미 경험한 실패를 다시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임시대통령은 ‘위원제는 한성정부의 정신이 아니므로 승낙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회중공결과 남의 의사를 무시하는 까닭에 국무회의를 더 계속하지 못하고 폐회하였다. 임시대통령 리승만이 정부에 갔다가 정국을 정돈하지 못하고 국무회의에 실패한 후에 동지자 신규식 로백린 리동녕 손정도 리시영 5인을 모아 국무원으로 지정하고 동년 5월 20일 미주로 돌아왔다.““그후 1년을 지낸 후에 임시의정원이 급한 정형을 당하여(財政問題) 임시대통령에게 정부유지방침을요구하였을 때” 임시대통령은 1922년 5월 22일자 訓電에서 ‘당신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이곳의 재정 수합하는 일이방해되어서 재정곤난을 당할 터이니 즉각 정돈하라’고 힐책하였다. 그후로 임시대통령과 의정원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마침내 1925년 3월 23일에는 임시대통령 리승만 彈劾案이 可決되었다. 이때 열거된 ‘犯過의 사실’은 “①임시대통령 리승만이 그 직임에 피선된 지 7년에 임시대통령의 선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부의행정을 집정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불목하여 정책을 세워보지 못하였다. ②임시대통령 리승만이 대미외교사업을 목적하고 설립한 구미위원부를 갖이고 국무원과 충돌하였고 아무 때나 자의로 법령을 발포하여서 질서를 혼란케 하였으며 정부의 처사가 자기의 의사와 맞지 않으면 동지자를 선동하여 정부를 반항하였다. ③임시대통령 리승만은 그 직임이 국내 13도대표가 임명한 것이라 하여 신성불가침의 태도를 갖이고임시의정원 결의를 무시하며 대통령 직임을 ‘황제’로 간주하여 ‘국부’라 하여 ‘평생직업’을 만들려는 행동으로써 민주주의정신을 말살하였다. ④임시대통령 리승만은 미주에 앉어서 구미위원부로 하여금 재미동포의 인구세와 정부후원금과 공채표 발매금 등을 전부 수입하여 자의로 처단하고 정부에 재정보고를 제출하지 않어서 재정범포가 어느 정도까지 달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였다. ⑤임시대통령 리승만이 민중단체의 지도자들과 충돌하여 정부의 고립상태를 주출하고 재미한인사회의 인심을 선동하여서 파쟁을 계속하므로 독립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 李承晩이 彈劾당한 후 金九가 臨政을 領導하였으나 李承晩은 탄핵사실을 무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美國과 中國에 2개의 臨時政府가 존립한 것과 다름없는 셈이었다. 臨政의 입장에서는 李承晩이임시대통령職을 奇貨로 僑胞로부터 巨金을 거둬들여서 對美外交를 구실삼아 美洲에서 一身의 안전과영화를 누리는 독선적 利己주의자로 보았던 것 같고, 李承晩으로서는 臨政系人士들은 돈이나 탐내고作黨하여 紛亂과 謀略中傷을 일삼는 쓸모없는 사람들로 보았을지도 모른다. 하여간 李承晩과 臨政의內紛과 在美교포사회의 派爭과 대립관계는 가뜩이나 정치적 기반이 미약한 臨時政府의 對外公信力을 더욱 손상한 결과가 되었다. ▶ 1919년 위임통치 청원 - 在美韓人50年史 1919.2.16. : 파리平和會議代表 李承晩, 閔瓚鎬, 鄭翰景 3人이 署名한 委任統治請願書를 平和會議에 참석하고 있던 「윌슨」大統領에게 보내고 聯合通信에 발표하다. 李承晩이 발행하던 太平洋雜誌社에서 출판한 「獨立血戰記」第35面에 記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韓國이 日本의束縛을 벗고 自由를 획득하고자 하는데 韓國이 완전한 政府를 設立하고 內治와 外交의 權利가 있을때까지는 國際聯盟 委任統治에 붙여서 保護를 받게 하여 달라.’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9 : 임시정부사자료집 1975.8.23. : 미국 대통령 각하, 대한인 국민회 위원회는 본 청원서에 서명한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공식 청원서를 각하에게 제출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의 이름으로 각하에게 청원합니다. 각하도 평화 회의에서 우리의 자유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참석한 열강들과 함께 먼저 한국을 일본의 학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증하고 당분간은 한국을 국제 연맹 통치 밑에 둘 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될경우 대한 반도는 만국의 통상지가 될 것이며,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이나 또는 1개 국가로인정하게 하면 동아시아 대륙에서의 침략 정책이 없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동양 평화는 영원히 보전될 것입니다. (1919.2.25.) ※ 이승만의 위임통치안은 임시정부 내에서 강력한 반발을 받았다. 이 여파로 임정은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뒷날 태평양 회담이 열렸을 때 이승만의 행보에 불만이 많았던 독립 지사들은 우리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승만에게 신중한 처신을 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 독립운동사자료집 9 : 임시정부사자료집 1975.8.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대정 8년 3월 조선에서 소요가 일어나자 재미 불령선인 등은 소리를 크게하여 제국관헌의 비도 참학을 호소하고, 특히기독교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고 무고하여 재야 선교사의 응원을 얻어 크게 미국의 여론 환기에 노력하였다. 지금 그 사실을 들면, 즉 대정 8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조선임시정부의 외무대신의 명의로, 조선은 미국의 제도 및 동일한 정신 밑에 기독교적 독립국을 건설한다는 선언서를 발표하고, …… →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요 사학자인 신채호는 이런 이승만의 처사에 대해 “미국에위임통치를 청원한 이승만은 이완용이나 송병준보다 더 큰 역적이오.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아직 나라를 찾기도 전에 팔아먹으려 하지 않소! 그런데도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단말이오?”고 했으며, 이동휘는 "대통령이 위임통치를 건의하는 바람에 정부 대표로 가 있는 김규식 특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임통치를 요청하려면 뭐 하러 파리까지 왔느냐? 그러니 불필요한 오해를 낳는 위임통치 청원을 철회한다는 성명서를 내시는게 어떻겠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 위임통치건은 지나간 일이니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함으로서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다음해 1월 18일 파리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총회장 안창호)에서는 평화회의에 이승만 박사, 민찬호 목사,정한경을 파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므로 여권을 얻을 수 없었다. 이들은 일본 국민인 까닭에 마땅히 일본대사관에서 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게 국무부의 해명이었다. 하는 수 없어 대안으로 청원서를 윌슨대통령에게 보내 한국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했고 그 속에 ‘위임통치안’을 끼여 넣은 것이다. …… "평화회의에 모인 연합군 측이 장차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하에 두고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평화회의의 탁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위임통치안' 문서의 한 구절이다. 이 청원서는 이승만과 정한경이 서명해서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당시 이승만은 44세, 정한경은 28세였다. 2년 후 정한경은 아메리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음으로써 한인으로 미국에서 이승만을 이어 두 번째 박사가 됐다. 위임통치안'은 상해 임시정부의 반발을 불러온 악재였다. 그것은 '독립'을 선언한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망언이었다. 임시정부는 3·1운동이 일어난 즉후인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선포됐다. 이승만과 정한경이 청원서를 작성한 것은 바로 그 얼마 전인 2월 25일. 실제 이들이 백악관 비서에게 서류를 건넨 것은 3월 3일이었다. 지금처럼 통신이 실시간이었다면 3월 1일 본국을 뒤흔든 독립만세의 함성을 듣고 청원서를 찢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둘의 생각은 달랐다.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은 워싱턴에서 3월 1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거기서 '한국위임통치청원서'를 각 신문사에 돌려 기사화하게 했고 일제의 가혹행위를 미국과 영국이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3월 20일자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자치능력이 없고 일본의 통치가 마땅하다는 소퍼 선교사의 기고문이 실렸다. 정한경은 그 다음 날짜 신문에 반박문을 싣고 일본은 한국에 자치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이 '자치론'도 '독립론'과는 거리를 둔 거였다. '아세아(Asia)'라는 잡지 5월호에 정한경은 '오늘의 한국'이라는 글을 실리면서 버젓이 '위임통치청원서'를 첨부했다.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승만이나 정한경의 판단이었던 모양이다. ▶ 상해임시정부의 대통령 자처 - KBS 한국사傳 이승만편 2부 : 1919년 4월 15일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에 임명 전보 받음. 이후 자신을 President 즉 대통령이라 주장하며, 이를 알리는 우편엽서 홍보물 등을 제작했고, 각종 공문에도 대통령 직함을 고집. 안창호 편지 : “이승만 각하! 임시정부는 국무총리 제도이고…… 어느 정부에나 대통령 직명이 없으므로 각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대통령 행사를 하시면 헌법 위반이며 신조를 배반하는 것이니 대통령 행사를 하지 마시오.”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식을 갖는 등의 활동을 지속.) 이승만 답신 : “내가 대통령 명의로 각국에 국서는 보냈으니…… 지금 대통령 명칭을 변경하지 못하겠소. 만일 우리끼리 떠들어서 행동이 일치하지 못한 소문이 세상에 전하되면 독립운동에 큰 방해가있을 것이며 그 책임이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니 떠들지 마시오.” ▶ 임시대통령 임명 후 행적 - 독립운동사자료집 9 : 임시정부사자료집 1975.8.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 미국 본토 및 하와이 방면에 있어서의 불령운동의 중심인물인 이승만(李承晩)은 워싱턴 회의에서 일찌기 자기가 성명한바의 일단(一端)조차 실현할 수 없어 신(信)을 중외(中外)에서 잃은 이래, 깊이 침묵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런 활동하는 바 없는 듯하였다. 그러다가 대정 11년 9월 7일 워싱턴으로부터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하와이의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이튿날 8일 동지에서 다음과 같은 담화를 하였다고 신문에 게재되었다. “한국은 종래처럼 평화로운 수단에 의해 일본의 기반(覊絆)을 벗어나 독립하려는 것으로, 이런 평화수단이 실패되고 달리 취할 좋은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일본과 전쟁을 할 것이다. 전쟁은 실로 독립을얻기 위해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 소생이 하와이에 온 목적은 휴가 중에 당지 한국인과 구정을 나누고, 한국임시공화국의 장래에 관하여 동지들과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2천만의 한국인은 완전한 독립을 얻기 위해 더욱 더 그 결속을 굳게 하고 있는바, 개중에는 일본과 전쟁 운운하는 자도 있으나, 전쟁은 일본의 기반을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한국의 상태는 일본의 신(新) 총독(總督)의 치하에서 현저히 그 면목을 일신했다. 한국내에 있는 일부 한국인으로서 독립시위운동을 하는 자가 있다고 하나, 그들의 운동은 2년 전의 독립열이 왕성하던 당시에 비하면 실로 거론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신 총독은 개혁을 실시했는데, 그 개혁은 한국인에 의해 승인되고 있었다. 나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일본의한국 점령은 일본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일본은 점차 한국에서 철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자연히 그 독립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때는 사실상 현재 다만 지상(紙上)에만 존재하는 임시정부를 현실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의 독립에 관하여 금후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현재 적확하게 선견(先見)할 수 없으나, 한국 이외에 약 2백만 명의 한국인이 있어, 독립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독립의 획득에 대해서는 임시정부의 시정 방침에 따라, 종래와 같이 평화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평화적 수단이 진(盡)하였을 때는 전쟁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쟁은 1년 후가 될지, 또는 10년 후가 될지 여기에 이를 말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승만은 워싱턴에 근거를 두고, 때때로 동양의 본거지이며 임시정부의 의회가 있는 상해에 여행하였으나, 한국으로 귀국할 것도 희망하였으나, 그의 한국 입국은 일본인에 의해 저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동지들과 함께 절대 자유가 보장된 하와이 및 미국에서 독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한다. 이제 완미불령(頑迷不靈)한 그의 뇌리에도 분명히 우리[일본] 총독 통치가 얼마나 선미(善美)하고 일본제국이 다액의 국탕(國帑)을 투입하여 한국 신부(新附)의 백성을 배양하고 있는가를 깨달은 것으로인정된다. ▶ 1925년 3월 상해임시정부 탄핵결의 臨時大統領李承晩審判書 主文 一. 臨時大統領 李承晩을 免職한다. 事實과 理由 大韓民國7年 3月 18日 臨時議政院에서 通過된 臨時大統領 李承晩彈劾案에 의하여 그의 違法事實을 調査한 證據를 들면 民國6年 12月 22日字로 前財務總長 李始榮에게 보낸 公文, 同 6年 12月 22日字로 國務院各位回覽으로 보낸 臨時大統領公文, 同 6年 7月 3日에 發한 歐美委員部 通信部特別通信, 同 7年 1月 28日에 發한 歐美委員部 通信特別號, 同 7年 2月 13日字로 朴殷植에게 보낸 書信과 같다. 李承晩은 外交에 言托하고 職務地를 떠나 5年間 遠洋一隅에 隔在하면서 難局收拾과 大業進行에 何等 誠意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虛無한 事實을 製造 刊布하여 政府의 威信을 損傷하고 民心을 分散시켰음은 勿論 政府의 行政을 阻害하고 國庫收入을 妨礙하며 議政院의 神聖을 冐瀆하고 公決을 否認하며 甚至於는 政府의 行政과 財政을 妨害하고 臨時憲法에 의하여 議政院의 選擧에 의해 就任한 臨時 大統領으로서 自己 地位에 不利한 決議라 하여 議政院의 決議를 否認하고 漢城組織系統이라 云云함과 같은 것은 大韓民國의 臨時憲法을 根本的으로 否認하는 行爲이다. 如斯 國政을 妨害하고 國憲을 否認하는 者를 하루라도 國家元首의 職에 두는 것은 大業進行을 期할 수 없으며 國法의 神聖을 保維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殉國諸賢도 瞑目할 수 없는 바이며 또한 살아있는 忠勇의 所望이 아니다. 故로主文과 같이 審判한다. 大韓民國7年 3月 11日 臨時大統領李承晩審判委員長 羅昌憲 臨時大統領李承晩審判委員 郭憲 臨時大統領李承晩審判委員 蔡元凱 臨時大統領李承晩審判委員 金玄九 臨時大統領李承晩審判委員 崔錫淳 - 독립신문 1925.03.23 2면~3면, 臨時議政院消息 大統領彈劾案이 通過 昨年에 議政院會議에서 李承晩大統領의 有故案이 通過된 後로 大統領의 行動은 더욱이 違法的過失이 多한지라 此로 因하야 議政院內에서는 大統領에 對한 議論이 자못 不一하던바 맛참내 大統領 彈劾案이 上案되야 去十八日 會議에 該彈劾案이 通過되고 院의 決議로 大統領 李承晩을 審判에 付 하엇던바 去二十三日 會議에 審判委員의 報告를 接受하야 審判書의 主文 臨時大統領 李承晩을 免職함이라 한 免職案이 院의 決議로 通過되다 臨時大統領을 選擧 右와 如히 前大統領 李承晩은 審判案의 通過로 免職되고 卽席에서 新大統領을 選擧하니 現大統領 代理國務總理 朴殷植氏가 當選되엿더라 臨時大統領 李承晩에 對한 審判書는 左와 如함(이하 심판서 생략) ▶ 만주사변 당시의 외교활동과 의열투쟁에 대한 조소 <경향신문 1965.8.7. 7면> 李承晩博士 海外獨立運動의 內幕(5)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났다. 이승만은 때가 왔다고 기뻐했다. 한국이 독립해야만 중국대륙에 대한 일본의 침략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이 진리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는 상해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만주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저네브(현재의 제네바-인용자)에서 열리는 국제연맹에 달라가 한국민족의 고민을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1932년 12월 그는 유럽을 방문, 즉시 저네브로 갔다. 그는 도착하는 대로 곧 각국 대표나 신문기자들을 만나 한국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국제연맹 사무국장 드러몬드경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고 한국이 만일 독립을 한다면 중국대륙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각국 대표들은 이승만의 호소를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서도 아무도 그의 말을 지지하고 일본의 침략정책을 견제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이나 불란서 정부는 일본이 대륙에 진출하는 것이소련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대표는 이승만의 호소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문제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국제연맹의 유력한 회원국들의 막후교섭을 한 후 이승만의 제안을 모두 묵살해버리기로 합의를 보았다.(중략)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는 일본천황을 암살하려 했고 윤봉길 의사는 상해에서 시라가와(白川大將)을 비롯한 일본의 유력한 인사들에게 폭탄을 던져 여러 명을 폭살 또는 불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만주를 비롯해서 고국에 무장투사가 잠입하여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이때 이승만은 이러한 행동을 크게 비난하고“ 어리석은 짓들”이라고 조소했다. 미국신문 크로니클지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승만은 이른바‘ 비밀사절’을 상해임시정부에 파견하여 테러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설득하였다고 한다. 이승만에 의하면 이봉창이나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한국의 독립에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을뿐더러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탄압하는 구실밖에 주는것이 없다고 했다. 분단과 전쟁책임 ▶ 남한 단정수립 ※ 정읍발언은 결코 차선이 아니었다. 미소공위 재개, 좌우합작 등 분열과 분단을 막기 위한 중간파의 활동이 강화되는 시점에 단독정부론을 주장한 것은 권력욕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 서울신문 1946.06.04 이승만, 정읍환영강연회에서 단정수립 필요성 주장 : (6월 3일)井邑歡迎講 演會에 임석한 李承晩은 共委再開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南朝鮮臨時政府樹立과 民族主義統一機關 設置에 관하여 주목되는 연설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共委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統一政府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南方만이라도 臨時政府 혹은 委員會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이북에서 蘇聯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民族統一機關設置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統一機關을 歸京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中央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 (6월 4일) 다음 날의 기자단 회견에서 정읍연설이 남조선단독정부수립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내 생각으로 말한 것인데 南方에서 만이라도 무슨 조직이 있기를 一般民衆이 희망하고 있다.”라고 답. [개번 매코맥 칼럼](9) 정부수립 60주년의‘슬픈 진실’ 개번 매코맥|호주국립대 명예교수 / 입력 : 2008-09-01 18:01:34 우선 이 공화국은 유엔(본질상 미국)의 창조물이다. 한국인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쳤다. 미국은 1947년 한국 문제를 유엔에 위임했고, 명목상 독립적이고 단일한 정부수립을 감독할 기구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을 준비했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한반도 남쪽에서 별도의 선거를 치르도록 강요했다. 임시위원단의 주요 회원국이었던 캐나다와 호주, 의장국이었던 인도는 이에 저항했다. 국토의 반쪽에서만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 아니었다. 테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선거는 할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다. 美에 의해 창조된‘反共 공화국’ 임시위원단이 1948년 3월11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러진다는 것을 조건으로’ 선거 여부를 표결에 부쳤을 때 캐나다와 호주는 반대표를 던졌다. ‘자유로운 분위기’란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한의 단독 선거가 국가의 분열을 강화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나 결국 임시위원단은 투표를 실시했다. 의장인 인도 외교관 KPS 메논이 이상하게도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시인 모윤숙)을 향한 그의 사랑이 그의 더 나은 판단을 압도했다. 그가 회고록에 썼듯이 그것은 “외교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내 심장이 내 머리를 이기도록 허락했던 유일한 경우”였다. 사적이고 경솔한 행동에서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단기적으로 남북의 단독 선거는 제주에서 소요를 야기해 수만 명이 살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20세기 아시아에서 벌어진 대규모 잔학행위 중 하나였다. 장기적으로는 두 개의 한국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2년 후 전쟁이 터질 무대가 준비된 것이다. ▶ 6.25전쟁 유발 책임 “나는 지금이 우리들이 공격 조치를 취하고 평양에 있는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절호의 시기라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일성파의 인간들을 산악지대로 축출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굶어죽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우리의 방어선은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에 걸쳐 증강되어야 할 것입니다.”(박태균 저 <한국전쟁>에서 재인용) 이것은 이승만이 미국인 정치 고문 로버트 티 올리버에게 보낸 편지글의 일부이다. 이 편지는 6·25 남침 9개월 전인 1949년 9월 30일 작성된 것이다. 이 글에서 이승만은 북침의 의지와 그에 따른 지원을 미국인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승만은 재임 중 북진통일을 입에 달고 다녔다. 6·25 남침 직전에도 당시의 각료 조병옥 같은 이는 <서울신문>에 북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글을 써대고는 했다.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는 것은 당시 국방장관과 국무총리 서리를 지낸 신성모의 말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발발 유인의 책임이 이승만에게도 일부 있음을 시사한다. ▶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짓말 방송 (한강다리 폭파) <경향신문 1990.6.15. 12면> 인터뷰기사 / 원로방송인 兪炳殷씨 “6·25는 나의 放送史에도 최대비극” 그는 이렇게 증언한다, “李承晩대통령은 6.25 당시 거짓말방송으로 국민을 속였다”고.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급박했던 그의 6.25체험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 6월 그는 KBS 대전방송국을 32세의 나이로 책임지고 있었다. 6월 27일 하오 7시경 그는 식사 중 권총을 빼든 군인의 급작스런 방문을 맞는다. 그날 그는 검은색 승용차로 忠南지사관사로 끌려가 창백한 얼굴로 서성대는 李承晩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를 대면한다. 그는 李대통령으로부터 ▲관사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방송시간은 27일 하오 9시 ▲대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숨길 것 ▲방송내용과 방송인은 사전에 밝히지 말 것 ▲전국방송으로 할 것 ▲서울에서 녹음재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 등을 지시받았다. 그는 방송준비를 차질없이 시행한 후 서울방송국본사 주조정실에 근무하는 朴경환씨(현 KBS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방송을 요청했다. 그는 옆구리로 찔러오는 권총을 의식하며 “중대한 방송이다. 이유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다. 본사에서 긴급상황임을 감지, 방송은 정시에 전파를 타게된다. 李대통령의 방송은 “친애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습니다. 서울시민은 안심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전부였다. “후일 안 사실이지만 방송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아군은 계속 후퇴중이었고 그 시각 서울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는 지금도 그 당시 李대통령이 왜 거짓방송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회고한다. 거짓방송은 방송 후 5시간 뒤인 28일 새벽 북괴군의 서울진입과 한강철교폭파로 증명이 된 셈이다. 그는 “국영방송이 사실과 다른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 특히 서울시민에게 큰 피해를 입혀 한국방송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애석해한다. ▶ 한강 인도교 폭파사건의 진상 <경향신문 1962.7.9.> 12年만에 밝혀진 漢江 人道橋 爆破眞相 軍當局은 6․25當時 漢江人道橋를 爆破시킨 責任者로 死刑에 處刑된 當時의 工兵監 崔昌植大領에게 無罪의 判決을 내렸다고 한다. 12年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當時의 漢江橋爆破責任者가 崔大領이 아닌 그 上部에 있다고 밝혀짐에 따라 當時의 爲政者들의 無責任性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 이 漢江橋 爆破의 裏面史는 아직 公開된 바 없어 果然 그 經緯가 어떠했는가를 오늘날까지 一般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 이에 關해서 美陸軍省이 發行한 “南으로 洛東江, 北으로 鴨綠江”이라는 韓國戰記에서著者「로이·이·애플맨」氏는 그 眞相을 詳細히 記述하고 있다. 本社는 美陸軍省 當局의 承認을 얻어 漢江橋 破壞 經緯에 關한 部分을 여기에 紹介하는 바이다. 戰爭이 시작된지 이틀만인 26일 저녁 政府는 서울을 떠나 大田으로 移動하기로 決定하였다. 그러나 國會는 論難 끝에 서울에 남아있기로 決議했다.…처음 이틀동안 대체로 조용하던 서울거리는 3日째인 27日 연거푸 들어오는 戰敗消息에 들뜨기 시작하여 避難民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이날밤 子正쯤해서 서울에 남아있던 美 顧問團長「라이드」大領은 KMAG將兵들에게 잠시 돌아가 쉬도록 명령하였다. KMAG 參謀次長인「그린우드」中領이 막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 陸本作戰局 顧問으로 있는 同僚「세드베리」少領한테서 電話가 걸려왔다. 韓國軍이 漢江다리를 爆破하려 들어, 이 쪽의 軍隊나 補給 및 裝備가 漢江以南으로 撤收할 때까지 다리 爆破를 연기하도록 韓國陸軍參謀次長 金白一將軍을 說得시키고 있는 中이라는 것이었다. 사실 KMAG와 蔡秉德將軍 사이에는 앞서 敵軍의「탱크」가 陸本에 이르기 前에는 다리를 爆破하지 않는다는 合意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린우드」中領은 陸本으로 급히 달려갔다. 陸本에 到着하여 金白一將軍의 말을 들어보니 國防次官이 그날 밤 1時 30分에 다리 爆破命令을 내렸기 때문에 卽刻 이 命令을 實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서울에 있던 2師團長 李將軍이 陸本에 나타난 2師團의 兵力과 裝備가 다리를 건널때까지는 다리 爆破를 연기해 주어야겠다고 金白一將軍에게 呼訴하였다. 그때는 參謀總長인 蔡秉德將軍이 强制로「지프」車에 실려 漢江以南으로 건너간 뒤라서 서울 陸本에서는 金將軍이 全作戰指揮權을 쥐고 있었다. 李將軍의 呼訴를 들은 金將軍은 張昌國少將을 漢江으로 보내 다리 爆破를 中止시키도록 했다. 張昌國將軍은 부랴부랴「지프」車를 타고 漢江으로 내달았다. 그러나 거리는 이미 避難民들의 물결로 좀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張將軍이 간신히 다리로부터 百50「야드」떨어진 地點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오린지」색 섬광이 밤하늘을 훤하게 비치더니 귀청이 떨어질 듯한 굉장한 폭음이 천지를 진동시켰다. 불과 몇 분 차이로 드디어 漢江 다리가 끊어진 것이다. 그때 時針은 새벽 2時 15分을 가리키고 있었다. 當時서울에 있던 精通한 美軍 消息通들은 漢江다리 爆破로 ○百餘名이 溺死한 것으로 推算하고있다. 다리가 끊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진 사람 외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쪽 다리에 남아있던 사람과서울쪽 강언덕에 있던 ○千餘名의 軍, 民을 加算하면 死傷者는 훨씬 많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美國人 從軍記者「버튼․코레인」「, 프란크․기브니」및「케이스․비치」세 사람은 바로 눈앞에서 다리가 爆破되어 떨어져 나가는 慘景을 目擊하였다. 그들의 앞에서 달리던「트럭」은 다리 밑으로 떨어져 全員이 沒死했고 뒤따르던 이들 從軍記者들의「지프」車는 破片에 맞아 앞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났다. 그통에 앞자리에 타고 있던「크레인」記者와「기브니」記者는 각각 나는 유리 조각에 맞아 얼굴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나중에 이 漢江 다리 爆破事件은 國民들간에 커다란 物議를 일으켜 놓았고 軍法會議에서는 그 責任을 當時의 工兵監에게 물어 處刑하였다. 當時 韓國에 駐屯하고 있던 一部 美 顧問官들은 蔡秉德將軍이 다리 爆發을 命令했고 工兵監은 그의 命令을 遂行한데 不過한 것으로 믿고 있으나 蔡將軍은 그후 自己가 다리 破壞를 命令했다는 說을 否認하였다. 當時 漢江橋 爆破事件에 關한 여러 事實을 確認 할만한 有力한 地位에 있던 사람들은 國防次官이 爆破命令을 내린 것으로 믿고 있다. 金白一將軍에 관한 이야기도 이런 見害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當時 國軍이 아직도 서울 郊外에서 敵軍을 견제하고 있었고 또 萬若 다리가 破壞된다면 數千의 我軍의 生命과 모든 車輛 및 重火器가 損失될 것이라는 作戰狀況을 完全히 無視한 것을 생각할 때 다리 爆破命令이 軍將校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民間人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는 說이 强力하다. 漢江 다리가 그렇게 빨리 破壞되지 않았더라면 漢江以北에 있던 國軍 3個師團과 그들의 裝備를 漢江以南으로 撤收할 수 있는 餘裕는 적어도 8時間이 더 있었을 것이다. 28日 새벽 6時 KMAG部隊가 漢江을 건널때만 해도 戰鬪는 漢江에서 훨씬 떨어진 곳에서 展開되고 있었고 이날 正午頃에야 비로소 人民軍이 市內 中心部를 占領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漢江 다리를 성급하게 破壞한것은 韓國軍에 대해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漢江以北에 남아있던 國軍의 主力部隊는 完全히 孤立狀態에 빠졌고 당황한 그들은 뿔뿔이 헤어져「보트」나 뗏목을 이용하거나 그도 못한 軍人들은 얕은 곳을 따라 걸어서 강을 건넜다. ◇ 編輯者註=本文 中 金白一將軍이「그린우드」中領에게 말한 가운데 “國防次官이 漢江爆破命令을 내렸다” 云云한 當時의「國防次官」은 現在 日本에 逃避하고 있는 張暻根인 것 같다. 張暻根은 崔用德 初代國防次官에 이어 1950年 5月 17日에 第2代 國防次官에 任命되었으며 第3代 金一煥次官이 이듬해인 1951年 6月 23日에 就任하였다. ▶ 군사작전권 이양 <경향신문 1975.5.2. 4면> 秘錄 韓國外交<47> 6.25動亂(13) 밤새 타이프와 씨름하던 李대통령은 (7월) 15일 새벽 4시께야 타이핑을 끝내고 잠시 눈을 붙였다. 그리고 날이 밝아 아침이 되자 그는 무초 駐韓美國대사를 불러 타이핑한 문서를 넘겨주었다. 北韓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한 유엔군의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돕기 위해 헌법상에 부여된 국군통수권의 핵심인 作戰權을 유엔군총사령관인 매카더에게 넘겨주는 公翰이었다. 이 공한 한 장으로 인해 한국군의 작전권이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엔군사령부에 歸屬된 근거를 이루게 되었다. 「 매카더장군 귀하 韓國을 위한 유엔의 공동군사노력에 있어 韓國內 또는 韓國 근해에서 작전중인 유엔의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서 임명되어 있음에 鑑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如斯한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한 귀하가 韓國內 또는 韓國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국민과 정부도 高名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전에 대해 비열한 공산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친 유엔의 모든 군사권을 맡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또한 격려하는 바입니다.귀하에게 深厚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50년 7월 15일 李承晩 」 ▶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은 1950년 말 이승만 정권이 창설했다가 이듬해 5월 해산시킨 일종의 예비군으로 만 17세이상 40세 미만의 남자들로 편성됐다. 전체 인원은 약 50만 명에 이르렀고, 간부급은 우익청년단체인대한청년단(大韓靑年團, 총재 이승만)에서 충원했다. 서울과 각지의 국민방위군은 1951년 초 이른바 ‘1·4후퇴’에 의해 부산까지 약 15일간에 걸쳐 도보로 후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아사자·동사자·병사자가 속출했다. 그 인원은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까지로 추정된다. 당시 이들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던 통역장교 시절의 리영희 교수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끌려온 예비병력으로서의 국민방위군(國民防衛軍)의 최종 남하 목적지의 하나가 진주였다. 진주에 주둔한 날부터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국민방위군 청장년들의 행렬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되는지 그 수는 지금 기억 못하지만 만 명은 훨씬 넘었다. 진주시내외의 각종 학교건물과 운동장은 해골 같은 인간들로 꽉 들어찼다. 인간이 그런 참혹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알았다. 느닷없이 끌려온 그들의 옷은 누더기가 되고, 천리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에 신발은 해져 맨발로 얼음길을 밟고 있었다. 혹시 몇 가지 몸에 지녔던 것이 있었더라도 굶주림 때문에 감자 한 알, 무우 한 개와 바꾸어 먹은 지 오래여서 몸에 지닌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 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말살 행위였다. 이승만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진주중학과 각급 학교 교실에는 가마니도 제대로 없었다. 다깨어진 창문을 막을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후의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에서 밝혀졌듯이, 예산과 식량은 전액 전량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은 내의 한 벌 받은 일이 없었고 꽁보리밥 한 그릇을 몇이서 나누어 먹어야 했다. 교실안에 수용된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교실이 틈도 없이 채워진 뒤에 다다른 형제들은 엄동설한에 운동장에서 몸에 걸친 것 하나로 밤을 새워야 했다. 누운 채 일어나지 않으면 죽은 것이고, 죽으면 그대로 거적도 씌워지지 않은 채 끌려 나갔다. 시체에 씌워줄 거적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도,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는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초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 이었다.”(리영희 歷程중에서) 이렇듯 방위군의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져야할 군수품, 보급품 예산을 방위군 간부들이 광범위하게 횡령·착복한 사실이 탄로되었다. 현금 23억 원(圓), 쌀 5만 2천 섬이라는 어마어마한국고금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국방장관 신성모 등은 ‘불순분자의 책동’이라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착복한 막대한 자금은 정치권 특히 이승만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증거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통령 이시영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사임하고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을 비롯한 고위간부 5명은 그해 8월 총살당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2007년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국민방위군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10년 9월에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희생된 이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예우를 갖추라고대한민국 정부에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지청천 장군 일기> 1951년 5월 1일 火曜日 (晴) 國民防衛軍은 腐敗를 極에 達하였음으로 鄕土防衛法과 아울러 解散하기로 國會에서 決議하다. 二週日 時間에 法律은 散布하는 規定이 政府에서 異議가 없으면 5月 15日에는 國民防衛軍과 鄕土防 衛法의 令은 ○하고 看板이 떠러질 것이다. 50餘億의 不正貪汚와 第二國民兵 數千名이 病死하였고 數萬名이 勞動不能?의 ○体가 되엇고 百萬靑年의 祖國○向心이 退散케 한 近代初有의 罪大惡極事이다. 到底히 國民의 容恕를 받지 못할 것이다. 犯罪者는 極刑에 處하고 ○○産○權가 當○하거늘 軍法會議에서 ○○尹益憲을 3年半의 懲役에 處하였다고 國會와 一般民衆은 大不平, 責在元首하는데 정작 國防長官은 免職으로만 通當한 處分인지 今般 國政監査의 報告를 보면 各部處의 過誤가 山積, 汚吏貪官은 滿天下에 充滿, 非民主的이 非一非再, 法網은 解弛, 百孔千創이다. 禮義廉恥는 國家○○인데 ○○不張이니 ○○은 第二 蔣介石政府의 踏襲으로서 寧히 그 以上 腐敗하엿으니 新生○國으로서의 基礎가 不健한데다가 至極한 戰爭慘禍를 입고 있는 此際에 將次 엇더케 어디서부터 手○을 加하여야 할지!? 都大體 政治는 人이 運營하는 것인데 우리 憲法이 잘못된 것을 알엇고, 또 大統領의 用人法이 愛國者, 革命家, 巨物級을 忌避, 絶對 不登用하는데 基因됨을 士人이 皆知하는 바이다. 孔明의 親遠小人은 ○○○○○也 親小人遠君子는 ○○○○亡也라는 句節이 千古不易의 政治的 用人哲學이다. 被治者인 國民은 善良忠勇한데 治者인 官吏가 擧皆 ○○貪汚, 더구나 軍警의 跋扈와 各種特殊團體의 權力濫用及 民弊이다. <지청천 장군 일기> 1951년 7월 21일 土曜日 (雨) 國民防衛軍事件 公判言渡 金潤根 尹益憲 姜錫漢 朴基○(환) 朴昌源 5名에게 19日 大邱高等軍法會議에서 死刑을 言渡하였다. 國家公金 24億으로 一時 豪奢를 極하며 私利私腹을 充하여 不純한 企圖로 政治的 野慾을 達成하려다가 貴愛한 靑年의 生命 數千을 犧牲시켯고 그 靑年의 愛國精神까지 異常을生起게 한 大罪惡을 진 者로 當然한 法的 結果이다. 國民은 一時 憤恨을 풀 것이며 軍紀는 自로 恢復할 것 같다. 이러한 大罪惡의 部下를 맨든 申性模는 悠悠히 法○에 ○○하야 駐日大使로 泰然 過日하고 있으니 何道理耶!? 用人難, 知人知面, 不知心 정치보복 ▶ 백범 암살의 배후 <암살작전> 108쪽. 김구와 이승만과 안두희 전 경향신문 기자 손충무 저 교학사.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보고서> 21쪽. 국회법제사법위원회) : 조소앙 전 임시정부 외교부장 : 사건(1949년 6월 26일 백범암살) 며칠 전 경무대로 이승만을 방문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백범이 공산당과 내통하고 있으며그 주변에 빨갱이가 잠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백범이 몸가짐을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고 증언 <암살작전>198쪽 : 이승만, 암살 범행 7일 뒤인 1949년 7월 2일 경교장 문상 전 국민담화 : “김구 씨를 살해한 동기에 관해서도 공표하고 싶은데, 그것은 발표할 만한 때가 되면 한 애국자에 대한 추억에 불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의 법정에서 용의(用意)깊게 검문(檢問)된 이들 사실은 …… 백범의 살해는 순수히 여하한 행동노선이 조국을 위하여 가장 유리할 것인가에 관한 당내 의견 차이의 직접적결과 …… ” <신동아>1993년 10월호 강원룡 자전, 이승만 김구 여운형과 나) : 강원룡 목사 - 전쟁(6.25) 중 평북 순천 제2사령부 인사참모 박남표 장군 막사에서 잘 때, 박장군은 목사님, 내가 아는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이게 만약 누설되면 목사님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김구선생을 죽인 안두희가 지금 이 부대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사이동은 내 허락(이 대통령) 없이는 하지 말라”는 지령을 내린 사람이라고 귀뜸해주었다.고 증언.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보고서> 20쪽 : 백범암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간사 김용희씨 : 1961년 4월 안두희가 (나에게) 체포되었을 당시, ‘이태원육군형무소에 있을 때 이 박사가 날 잘 봐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94쪽 권중희 지음 돌베개 출전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2, 241쪽 안두희에게 자백 받은 권중희씨 : 사건(백범암살) 일주일 전인 1949년 6월 20일경 삼각지 육군참모총장실에서 안두희가 채병덕 참모총장, 신성모 국방장관과 경무대로 가니 미리 연락이 된 듯 비서가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 했다.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각하, 이번 사격대회에서 상을 받은 안두희 소위입니다”하고 소개하니까, 이 대통령이 안두희의 손을 잡으며 “국방장관한테서 얘기 많이 들었어, 높은 사람 시키는 대로 일 잘하고 말 잘 들어라”고 격려조로 말했다. 고 증언. <조선일보> 1990년 5월 8일 이상돈 제헌의원 : 나는 1965년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 각지를 시찰하였다. 방미 중 보스턴시에 갔을 때 하버드대학 핸더슨교수 초대로 자택에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 그는 주한 미대사관 문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으로 한국사정에 밝고 한국말을 거침없이 했다 …… 그는 느닷없이 “우남 이승만이 왜 하와이로 망명했는지 이 의원은 알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핸더슨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만약 한국에서 백범암살사건 진상규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승만은 한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오.” 나는 그의 말뜻을 이해하고 화제를 얼른 바꿔버렸다.
▶ 제주4·3항쟁
▶ 반민특위 무력화 |
헌정 파괴, 민주주의 압살 ▶ 헌법 유린 <동아일보 1964.7.17. 1면> 憲法履歷書 機能停止 31個月이 모든 改憲에 대해 憲法起草者의 한 사람이렀던 兪鎭午 씨도 “우리의 현실적 바탕이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憲法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가 확고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民主憲法이 우리에게 保障해주는 自由에 대해 좀더 反省的 필요가 있다”고 警告하고 있다.
◇第1次改憲(1952.7.4): 李承晩大統領이 提案한 大統領直選制와 兩院制와 國會가 提案한 國務員不信任制를 折衷한 改憲案이 避難首都 釜山에서 땃벌떼, 白骨團의 威脅과 正服憲兵의 包圍 가운데서 起立表決로 通過. 一名 釜山政治波動.
◇第2次改憲(1954.11.17): 大統領三選制限撤廢를 骨子로 한 改憲案이 당시 執權黨인 自由黨에 의해 提案되어 在籍 203名中 可 135名으로 改憲通過의 3分의 2에 한票 不足으로 否決되어 이를 宣布했으나 그 이튿날 四捨五入으로 通過되었다고 可決을 宣布. 惡名높은 四捨五入改憲波動.
◇第3次改憲(1960.6.15) ◇第4次改憲(1960.11.23) 4.19 이후 내각제개헌 및 3.15부정선거자의 공민권제한 및 부정축재처벌 근거 마련
◇第5次改憲(1962.11.17) 5.16쿠데타 이후 대통령중심제 개헌
▶ 경향신문 폐간 <동아일보 1959.5.2. 1면> 京鄕新聞廢刊 다大使 不贊 AP서 詳報李承晩大統領의 政府는 韓國에서 둘째로 큰 新聞을 誤報와 煽動的 論評을 하였다는 理由로 廢刊處分하였다.
13年의 歷史를 가진 京鄕新聞은 天主敎財團의 後援을 받고 있으나 李大統領의 政敵인 張勉 副統領을 支持하고 있었다. 同紙는 政府의 國內政策에 對하여 酷評을 加하여왔다.
新聞이 廢刊된 것은 1948年 大韓民國이 誕生된 以來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措置는 韓國의 占領下에 있던 1946年에 發佈된 美軍政法令에 依據한 것이다.
同紙의 發行人과 論說委員 1名은 2月 4日에 揭載되었던 論說 가운데 叛亂을 唱導하고 名譽毁損罪에 抵觸되는 句節이 있었다는 理由로 起訴되어 公判을 기다리고 있다.
同紙의 一記者도 共産間諜의 取調에 關한 記事를 써서 國家保安法違反으로 起訴되었다.
▶ 3·15~4·19 <경향신문 1990.4.26. 3면> 第一共和國 國務會議<2> 李박사 4.19 일주일 전 첫 辭任 뜻 밝혀◇1960년 4월 12일 36회 국무회의 / 참석자 이대통령, 홍진기 내무장관, 김정렬 국방장관, 최재유 문교 장관 등
* 4.12는 김주열군의 시체가 떠올라 제2차 마산사태가 일어난 다음날임 이대통령 : 나로서 말하기 부끄러운 말이지만 우리 국민은 아직 민주주의를 해나가기까지 한참 더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을 해나갈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당을 내버리고 새로 만들어본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무슨 생명이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래 봐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물에 던져놓고 정당을 말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니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인바 李承晩이 대통령을 내놓고 다시 자리를 마련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선거가 잘못됐다고 들은 일은 없는가 …… 이대통령 : 가능한 일을 해야지 지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안정책이 못된다고 보며 대통령이 싫다고 한다면 여하히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나로서는 지금 긴급하고 또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 분열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이승만 : 이승만과 하와이에서 수십년 간을 같이 지낸 金原容의 증언(「재미한인50년사」, 1918년, 변혁시대의 한국사」, 1980, 동평사, 316쪽에서 재인용)
- “그는 문필을 가지고는 민주주의를 謳歌하면서 뒤에서는 實情이나 여론을 무시하고 입으로는 도덕이나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행동면에서는 폭력단의 ‘보스’로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동포들을 폭력으로 억누르고 민족의 단결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파벌을 조장하는 선봉노릇을 하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권세욕에서 출발시키고 있다. 만약 조국이 독립하여 이승만 같은 악덕지도자와 아첨을 일삼는 그의 盲者들이 어떠한 기회에 국가의 권력을 잡게 된다면 국가나 민족해악을 끼칠 것은 틀림없다. 그는 자기를 단체나 조직의 장으로 받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조직을 파괴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 <경향신문 1965.8.11. 6면> 李承晩博士 海外獨立運動의 內幕(完) 그의 본격적인 정치적 생애는 이때(1948.5. 초대 대통령 취임-인용자)부터 12년 후인 1960년 5월 어느날 새벽 하와이로의 슬픈 망명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붓을 놓아도 좋을 것같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그의 소위 ‘독립운동’에서 우리는 이승만의 정치적 활동의 싹을 충분히 볼 수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알렌의 말에서도 분명하다.
“귀국하기까지의 그의 투쟁생활은 연단에 서서 자기의 적을 몰아치우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오른 후에도 그는 대통령의 지위가 요구하는 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는 만족할 수 없었고 언제나 적을 찾는 싸움닭(鬪鷄)과도 같이 정적(政敵)들을 때려눕히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의 정치가 시종 독선과 고집으로 일관되어 있었음은 그가 “독립운동 때에 쌓은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의 당연한 결과였다.”
▶ 김기협 「해방일기」(1946년 6월 16일) 하지의 고백 “k이승만은 제정신이 아닌 늙은 악당” 5월 하순까지 하지의 정치고문으로 있던 이승만의 측근 굿펠로에게 하지가 6월 23일 보낸 편지에서 이승만을 “늙은 악당”으로 지칭한 데서(「우남이승만연구」병준, 역사비평사, 572쪽) 이승만에 대한 하지의 태도를 알아볼 수 있다.
5~6월경 하지의 이승만에 대한 태도를 서중석은 이렇게까지 설명했다. “1946년 5,6월경 하지 장군의 이승만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하지와 러치 군정장관은 이승만이 과대 망상으로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1946년 6월초 하지 장군은 어떤 정신병의사 로 하여금 이승만과 다소 은밀한 면담을 가지도록 일을 진행시키었다고 한다.(「한국현대문족운동연구」(서중석, 역사비평, 397쪽)
1947년 9월, 미 육군부 차관 드레이퍼(William H. Draper)가 남조선 문제로 방문했을 때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군정의 주요 인사들은 드레이퍼에게 한국의 정치정세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주한미군과 미군정의 입장을 옹호하고 육군부의 지원을 얻어내려는 목적이 있었으므로 드레이퍼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인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와 미군정 정치고문 제이콥스는 이승만을 맹렬히 비난합니다.
드레이퍼 : 이승만도 과도입법위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이콥스(Joseph E. Jacobs, 미군정 정치고문) : 아닙니다. 이승만은 어떠한 공식적인 직함도 없습니다.이승만은 여전히 조선인들에게 자신이 미국 정치인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 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승만은 민족대표자대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의 작은 집단에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가 그들을 방문해 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웨드마이어는 그러지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사기를 쳐 볼까 하다가 이 일로 체면만 구긴 셈입니다. ……
하지 : …… 저는 우익들은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단독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익들이 원하는 것은 독재정권입니다. …… 이승만의 아내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고약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이승만의 아내가 소련놈들로 부터 돈을 받아먹는 건 아닌가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승만의 집단은 정권을 잡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 그렇게 됐다면 이승만은 "미국 정부는 내가 미국을 떠날 때 비행기를 마련해 주었소. 국무부와 전쟁부가 나에게 이 비행기를 마련해 준 것이오"라고 떠들었을 것 입니다. 조선인들은 이승만이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오건, 그게 L-5건 C-54건 상관없이 그것을 이승만의 전용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승만도 조선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것이며 사람들은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는 이승만이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게 분명했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은 국무부의 도움으로 비행기를 얻어 중국을 방문했고 장개석은 이승만에게 전용기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 (이승만은) 내가 당장 떠나야 한다, 남조선에 지금 당장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힐드링 장군이 단독정부 수립을 약속했다, 나를 제외한 미국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단독정부 수립을 약속했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이승만이 미국 방문 중에 저를 지독하게 공격했기 때문에 저는 2월에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고위층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변론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
▶ 박정희의 이승만과 자유당정권에 대한 평가 「우리民族의 나갈 길-社會再建의 理念」(東亞出版社, 1962.3.1.)
Ⅰ 人間改造의 民族的課題 一 民族的 覺醒의 必要性 (4) 派黨意識의 止揚 <22쪽> 大韓民國이 樹立된 後 當時의 大統領當選者 李承晩博士의 諭示로 만들어진 것이 所謂 「自由黨」이었다. 自由黨의 政綱政策은 勤勞大衆을 爲한 唯一한 政黨으로 自處하였지만, 그 實은 國民全體를 無視한, 國民的 基盤을 가지지 못한 李博士 個人의 私黨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自派首領의 政權延長을 爲한 不正과 不法의 凶計를 꾸미고 그것을 國民에게 强要함으로써 權力的 派黨으로 轉落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自由黨이야말로 政黨으로서 「?샌睛?頃芋戱?#65379;y의 한 標本이었으며, 世界選擧史上 일찍이 그 類例를 볼 수 없을 만큼 「?閭蓀頓?凶計의 溫床」y이었던 것이다.
二 民族社會의 再建 (4) 個人의 人權과 自由 <40~41쪽> 이윽고 大韓民國이 樹立되어 國民의 基本權으로서 憲法이 規定되었지만, 그것은 한갓 文書上의 抽象的 規定이었을 뿐이었다. 政府가 그것의 實現을 위하여 努力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러한 自由權을 스스로 짓밟기가 일쑤였다. 이리하여 政府의 유린에 시달리게 된 自由는 「y政府의 强壓에서 벗어나려는 自由」「y政府의 彈壓에서 벗어나려는 民權」y의 形態로 싸웠던 것이 自由黨治下였다.
우리 民族의 過去를 反省한다-李朝社會史의 反省 八 破滅에서 再建에로-李朝亡國, 6.25, 4.19, 5.16 <125~126쪽> 自由黨獨裁 十二年에 農村經濟는 파탄되고 官紀는 문란했고, 不正蓄財者들은 건전한 國家經濟의 成長은 커녕 不正, 腐敗의 溫床으로 化했다. 解放 十六年에 南韓에서는 李承晩老人의 눈 어두운 獨裁와 부패한 自由黨 官權中心의 「解放貴族」들이 跳梁하여 民族의 將來는 어두워만 갔다. 民主主義를 直輸入한 議會民主政治는 失敗하고 三十億弗의 「y外援」x은 電力, 肥料工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都市의 화려한 消費生活로 탕진되었다. 司會는 外來風潮 消化不良症에 걸려 外來商品의 展示效果에 유혹되어 사치스러운 消費性向만 늘어가고 農村은 元始 그대로의 生産力을 가진 채 二律背反的 인 不協和音은 韓國社會를 병들게 했다. 결국 一九五九年 콜론 報告 韓國篇은 「韓國에는 民主主義의 껍질만 남은 것도 奇蹟이다 …… 韓國에는 民主主義가 부적당한 것 같다. 차라리 仁慈한 專制政治가 타당할는지도 모른다」고 結論지은 바 있다. 마침내는 四․一九의 反獨裁 學生革命을 유발하고 말았다.
▶ 이승만의 세 가지 죄과 <경향신문 1962.3.18. 1면> 사설 : 길이 간직해야 할 民族正氣―<李承晩氏를 歸國시켜서는 안된다 李承晩氏가 하와이에서 조용히 그대로 餘生을 보내려 했더라면 우리는 구태여 그가 저지른 지난날의 許多한 過誤를 새삼스럽게 들추어낼 생각이 안 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厚顔無恥하게도 前非를 完全히 뉘우치지 못한 채 이제 버젓이 歸國하려드니 우리가 그가 저지른 數많은 政治的 過誤中에서 끝내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事實만이라도 指摘해 줌으로써 그의 歸國을 斷念시켜보고자 한다.
첫째로 李承晩氏는 國家와 民族을 保衛해야 할 大統領으로서의 그 責任을 等閑히 하고 있다가 北韓傀儡의 南侵을 當하자 이 땅의 自由와 多數國民들의 生命財産을 共産侵略者들에게 祭物로 바치게 했다. 그는 國營放送을 通하여“北傀軍을 무찔러 南北統一을 이룩할 터이니 國民들은 安心하라”고 큰소리를 쳐놓고 自身과 그 徒黨만이 安全한 地帶로 避身했던 것이다. 그것까지는 좋으나 國軍과 유엔軍의 善戰奮鬪로 首都 서울이 收復되자 北傀治下에서 許多한 犧牲者를 낸 끝에 九死一生으로 간신히 살아난 所謂 非渡江波 市民에 對하여 劃一的으로 附逆行爲를 審査한다고 하면서 收復을 苦待해왔던 그들 善良한 市民을 괴롭혔었다.
李承晩氏는 얼핏하면 유엔軍의 派韓이 自身의 功인 것같이 내세우곤 하나 그것은 當時의 國際情勢에 비추어 友邦美國이 決코 特定人 李承晩氏를 爲해서가 아니라 韓國과 韓國民을 保護하기 爲해 盡力한 結果 國際平和를 爲하여 유엔이 取한 安保措置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6.25 事變時에는 無能․�無責任했던 治者 李承晩氏 때문에 被治者인 善良한 國民들이 苦痛을 겪은 것이라고 해도 辨明의 餘地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李承晩氏는 韓國에 있어서의 民主主義를 徹底히 蹂躪한 張本人이다. 大統領으로서 國憲을 遵守해야 할 그는 모든 라이벌을 除去하고 스스로가 終身執權하기 爲하여 저 屈辱的인 釜山政治波動 및 4捨5入改憲波動, 24政治波動 等을 連달아 일으켰던 것이다. 그는 그럴 때마다 獨裁政治의 앞잡이들을 시켜 正論을 말하는 野黨系 國會議員들을 毆打 또는 地下室에 監禁케 했는가 하면 그 步行의 自由조차 認定치 않은 때가 있었고 심지어는 一部 國會議員들을 靈柩車에 실린 屍體와 같이 待했던 일도 있다. 뿐만 아니라 李承晩氏는 獨裁에 抗拒하는 正論을 두려워한 나머지 反共新聞으로서 이름이 높은 東亞日報와 京鄕新聞에 對하여 苛酷한 停·廢刊 措置를 取했던 것이다. 이처럼 愛國的이고도 健全한 言論을 無慈悲하게 彈壓하면서 所謂 ‘牛意’ ‘馬意’ ‘鬼意’까지 動員하여 終身執權하려 했던 것이 바로 李承晩氏가 아니었던가. 그러다가 惡運이 盡하여 3.15不正選擧에 抗議하기 爲해 蹶起한 젊은 學徒들에게 屈伏하여 政權을 내놓은 것이 李承晩氏이다. 그것도 民意를 尊重하여 平和裡에 大統領職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어보려고 그 手足들을 시켜 未來에 大統領이나 國會議長이 될는지도 모르는 숱한 學徒들을 射殺한 끝에 取한 行動이고 보니 李承晩氏야말로 容恕받을 수 없는 民族的 罪人이요 民主叛逆者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李承晩氏는 大統領 在任中 國庫나 公信力機關인 銀行을 自身의 終身執權目的을 爲해서 私金庫와도 같이 惡用하여왔다. 저 有名한 産銀連繫資金事件과 金融系不正事件 등이 그것을 立證해주는 것이며 또 革命政府에서 續續 摘發 公表하고 있듯이 尨大한 額의 國庫金을 축냈던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李承晩氏 이 나라 이 民族을 爲해 받아들인 尨大한 30餘 億弗의 外國援助로 이렇다 할만한 産業建設의 業績을 남기지 못하고 그 援助의 一部를 李氏의 氏族間이나 또는 腐敗한 政商輩들끼리 나누어 먹다시피 했었다. 그리하여 富益富貧益貧의 惡政이 恣行된 結果 友邦의 고마운 援助는 數 10名의 不正蓄財者를 낸 反面에, 多大數의 農民과 一般市民들을 헐벗고 굶주리게 했던 것이다. 또 歸屬財産處理政策에 있어서도 援助浪費方法이나 매한가지였다고 하겠다.
201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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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승만 은 천벌을 받아 지옥불에서 다시는 이승으로 올라와서는 안될자를 김인규 네가 무슨권한으로 이러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