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맞춤프로그램 선택은 장애인의 기본권이다................
기본권 침해 내용......장애인 기본권 침해.............장애인 의무교육권, 평생학습권, 자기주도적학습권 침해........차별행위
시기.........2011.7월-2012.1월
장소.........정읍서신초등학교 교암초등학교
대상1.......장애인학생 10명(정읍서신초-->교암초 장애인학생 및 학부모)
대상2.......전라북도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특수교육관련자)
대상3.......차별행위 동조자.....관련 학부모, 기타
관련 국내법 & 관련 법률조항
1) 헌법
2) 교육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3)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5)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6) 기타
1. 시작하는 말
프로그램 운영은 교장의 교육과정운영권이다.
장애인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장애인학생은 의무교육을 받는다
교장은 장애인학생에게 의무교육을 시행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다.
교장은 장애인에게 실질적 의무교육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학부모명예교사 가능)
교장은 맞춤프로그램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교장은 2007-2012(현재)까지 맞춤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교육과정비정상적운영으로 편법 불법으로 규정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이 프로그램 중지 조기폐쇄를 방침으로 정했다(?)
관련 장학지도를 여러차례 시행했다.
장애인 차별행위(거부, 불이익 결과 초래, 제한)가 되었다.
교장이 제1차 인사이동조치가 되었다(2011.9.1.)
교장이 제2차 긴급 인사이동 조치 직전 상황.....
프로그램장소(구숙직실) 사용 제재
교장이 무기한사안감사로
교장이 중징계 직전 상황, 긴급인사이동 조치 직전 상황.....
2. 장애인 기본권 침해의 실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의 기본권이다.
서신초에서도
교암초에서도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기본권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장애인의 기본권침해자다.
<기본권침해 과정>
교육과정운영상의 불법으로 잘못 규정(실질적교육과정정상화로 보지 못하여 장애인에게 결과적 불이익 초래....'차별행위' 성립)
프로그램 중지 조기폐쇄를 행정방침으로 확정
- 공언에 나타난 프로그램 중지, 조기폐쇄 (결과적 장애인 "차별행위") 집행 실태 -
"(서신초)교감은 무주 무풍초등학교로 갈 수 있다"....2011.7월초순
"(교암초)교감은 ~~~하라"..................................2011.11월초순
"(교암초)행정실장은~~~~하라".......................... 2011.11월초순
-공식적 행정활동에 나타난 프로그램 중지, 조기폐쇄 (결과적 장애인 "차별행위") 집행 실태 -
1)제1차 프로그램 파괴(2011.7.1.-2011.9.4.)
학교방문 장학지도1...........................................2011.7월초순
학교방문 장학지도2...........................................2011.00.00.
2)제2차 프로그램 파괴(2011..9.5.-2012.1. 현재)
학교방문 시정조치1...........................................2011.11.10..
학교방문2........................................................2011.11.00.
무기한사안감사.................................................2011.12.7-2012.1.14.현재
<기본권침해 결과>
프로그램 장소 폐쇄
장애인 프로그램 장소 강제 이동(구숙직실-->일반교실)
3. 밎는 말
장애인 기본권을 국가는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장애인 프로그램 파괴에 대하여 직접 해당자를 관련 행동의 주체를 샅샅이 찾아 국내법적 책임을 철처하게 물어야 한다.
2) 전라북도교육청, 정읍교육지원청이 이후로는 더 이상의 기본권침해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시급히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