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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인회계사/세무사 국세심판원, "실수는 실수, 가산세는 가산세"
cta40 추천 0 조회 64 04.06.24 11:0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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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6.24 11:47

    첫댓글 우리 회사도 같은 사례인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의뢰하여 신고하였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 당시에 세법에는 인정하는 범위의 차량이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산세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넘 일방적으로 생각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04.06.25 11:42

    선뜻이해가 안되네요..그당시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차량이었다니....그럼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라구요... 본세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가산세는 사무실에서 부담하는게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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