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0년 1800여만원을 주고 소형승용차 한대를 구입했다. A씨는 이 승용차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착각해 관할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했고 18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았다.
이후 4년여 동안 멀쩡히 차를 몰고 다니던 A씨에게 국세청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부가가치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찍힌 고지서가 날아온 것은 지난 2월의 일. 국세청은 이 승용차가 애초부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80여만원의 부가가치세에 그동안의 가산세 130여만원을 더해 2000년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던 것.
이에 A씨는 자신이 실수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을 즉시 경정하지 않고 4년 뒤에 일방적으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국심2004구0615>
심판원은 이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을 미달해 신고할 경우 납부세액 또는 미달 납부세액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며 "또한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A씨의 경우 지난 2000년 부가세 신고시 잘못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후 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현행 세법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같은 세금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고 설명했다.
첫댓글우리 회사도 같은 사례인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의뢰하여 신고하였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 당시에 세법에는 인정하는 범위의 차량이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산세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넘 일방적으로 생각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리 회사도 같은 사례인데요, 세무사사무실에서 의뢰하여 신고하였고, 세무사사무실에서는 그 당시에 세법에는 인정하는 범위의 차량이기 때문에 환급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가산세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넘 일방적으로 생각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뜻이해가 안되네요..그당시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차량이었다니....그럼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라구요... 본세는 사업자가 부담하지만 가산세는 사무실에서 부담하는게 일반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