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2011. 1. 13. 선고 2009구합7784 판결 〔종합부동산세등경정(취소)거부처분취소〕: 항소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한 후 위 신고가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가 위헌이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한 후 위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위 신고가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대중골프장과는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여 개방형이 아닌 폐쇄형으로 운영되면서 체육 기회 제공 외에 재산으로 인식되는 회원제 골프장의 특성, 원형보전임야(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를 줄인 말이며, 원형지라고도 한다)도 골프장과 일체가 되어 회원이나 사용자의 유무형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재산으로서의 특성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 아무나 골프장 경계에 접근할 수 없어 원형보전임야가 골프장과 임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일반인이 아니라 골프장 이용자만이 실질적으로 원형보전임야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인구 대비 토지 면적이 부족하고 통상 산지와 임야를 상당 부분 훼손하지 아니하고는 대형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는 국토의 특성,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회원제 골프장으로 편입되는 토지 면적이 매우 넓고 이와 달리 원형보전임야는 그 중의 일부에 불과한 점, 잡종지, 나대지 등을 임야로 변경한 다음 이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 형질 변경의 한계를 정하고 그 한계를 초과한 임야를 보존하게 하면서 원형보전임야를 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라는 결과만을 놓고 보면 제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과정과 개발행위 최소 원칙을 놓고 보면 자연과 국토환경에 대한 국가와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에 따른 최소한의 정책 수단이자 배려인 점, 회원제 골프장 개발 단계에서 원형보전임야의 의미와 기능, 골프장의 법령상 입지기준, 개발행위 대상과 그 한계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가 위헌이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