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서 개인·사업자 최근 5년치 조회 가능
국세청이 최근 납세자들을 상대로 국세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국세청 집계 결과 환급 대상 국세 가운데 2개월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이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해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환급금 조회는 최근 5년치가 대상이고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된다.
한편 환급금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과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 확정 때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긴다. 혹은 납세자의 지불 착오로 환급해 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해 조세심판원 등에 불복 청구를 해 승소했을 때 환급해 주기도 한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환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혹은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된다. 국세청은 국세환급대상이 2011년 60조5000억원, 2012년 61조7000억원이며 2013년은 증가 추이를 고려해 62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