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평역 사망사고 낸 70살 개인택시 기사는
정말 나쁜놈입니다.
이유는 설령 취객의 폭행으로 사고를 내었어도 인간적으로 자신의 차에
사람이 치어 사망을 했는데 최소한 조문을 하고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용서의 말을 해야지요.
나이 70에. 인생을 다 살은 뒷방 늙은이에게 택시를 몰게 해 준 이사회에
감사해야지요
인간이 덜 된 녀석입니다. 나이 70이면 고희라고 하는데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다 살은 것인데 인생을 그만큼 산 녀석이..어찌..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도
없는지.. .
.
각설하고
우선, 본사건은 상당히 난감한 사고 입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법리를 해석하는 판사님들도 골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것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킨 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장안평사고의 경우,
이걸 폭행사고로 처리하느냐, 자동차 사고로 처리하느냐..
모 신문의 모 변호사가 말씀하시길…판례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봐선
아직 이런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는 가 봅니다.
몇 해전 TV에서 취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9시 뉴스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고, 구속되어 있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법이겠지요.
우선, 사고의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폭행이 이루어진 이유,
푝행의 발생했을시의 상황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대처 방법
이 3가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운전자의 과실을 찾아야합니다.
사고 당시에 택시기사가 인사불성이 되어 운전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충분히 차량을 멈추고 대처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가
홧김에 핸들을 꺽은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오세훈씨가 반값을 지원해주어 설치된 블랙박스는 음성이 녹음 안된다는
사실..바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성녹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 70에 새벽에 운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도 알아보시구요.
나이 70에 새벽에 운전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노인들은 스스로 알아서 주간 영업만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일본처럼 택시기사 정년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일본의 경우, 노인 택시기사가 사고를 많이 내어서 2003년도부터 정년을 75세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택시기사 정년제가 필요합니다.
정년제 도입 전에 임시적으로라도 70세 이상 노인 택시기사에 한해서, 일몰 후 영업을
금지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오늘 당장이라도 “개선명령’을 내리면, 충분히 70세 이상 일몰 후 운행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 1항 9호에는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로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70세 이상 노인 택시기사에 대한 “일몰 후 운행금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헌법을 위반한 개인택시 3부제 때문에
일부의 노인 개인택시 기사들이 하루에 15시간씩 피로한 영업을 하면서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3일에 1일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쉬게 하는 묻지마 3부제는 위헌입니다.
이런 잘못된 제도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과로하여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3부제를 폐지하고 70살 이상의 노인들이 주간 영업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해주어야
합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으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모씨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고 법을 운용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귀에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라는 법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것은 판사의 재량행위입니다.
법은 수학공식처럼, 칼로 무를 자르듯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판례가 없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판례를 만들어 주십시요.
본인이 보기엔, 이 사건은 교통사고입니다.
본사건의 해석은
“ 폭행이 원인이 되었으나, 운전자의 대처가 미숙하여 운전자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나 교통사고”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서 경찰관이 다소 무식(?)하다 보니, 단순 무식하게 수학공식처럼 법을 적용했나 봅니다.
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법의 융통성이지요.
사법부가 법을 맘대로 해석한다고 비판하지만 법은 그만큼 유드리가 있습니다..
법은 성문화 되어 있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은 인간이며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교통사고 입니다.
원인이 승객의 폭행이 원인이 되었지만, 택시기사가 대처가 미숙하여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인도로 차가 돌진하여 지나가는 시민이 사망하게 된 사건입니다.
보험사는 이모씨의 유가족에게 우선 보상하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일용노동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합니다.
지난번, 버스 기사 폭행으로 사고 발생한 사건이 어찌 처리 되었는가..도 알아보십시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택시기사 정년제(75살)과 70세 이상 노인 택시기사 일몰 후 영업금지,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택시기사에 대한 강화된 신체검사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님 의 내용은 잘 정리 되였다 하여도 판사나 검사는 아니오며
이러한 일로 운전기사 보호 하여 주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사고는 순간 적입니다.
오늘 기사를보니 기사가 피해자측에 사과를하고 보험처리를 할수있으면 해준다고 했으나 경찰조사가 저리됬는데 공제조합에서 과연 해 줄까요? 기사도 기사지만 공제조합이 자체적으로 이런일은 다른기사들을 위해서라도 보험처리 해줬으면 합니다만 과연 해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