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주택마련저축 Home Purchasing Savings - 청약저축(2014년 이전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4.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과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 상품들을 하나로 통합한 종합저축상품이다.
2009년 5월에 출시되었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일정 금액을 24개월 납입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인 예금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자원 조성을 위한 저축 상품이고 이것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한 상품이다.
주택법 제56조(입주자저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
② 제1항에서 "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③ 입주자저축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신설 2020.1.23]
④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에게 입주자저축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이하 "입주자저축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23]
1.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여부 및 공급 순위 등 확인 및 정보제공 업무
2. 입주자저축 가입을 희망하는 자의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업무
3.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에 따라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과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 상호 간 입주자저축과 관련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공하도록 중계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요청 업무
⑥ 제5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⑦ 제6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할 때에는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⑧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3]
⑨ 그 밖에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
⑩ 이 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3]
⑪ 국토교통부장관(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
제56조의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5조에 따른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의 확인과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관리 등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부칙 [1981.4.7 제3420호]
제8조 (입주자저축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제18조의 시행당시 한국주택은행이 조성한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자금은 이 법 제18조에 의하여 조성된 국민주택의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본다.
주택법
부 칙[2015.6.22 제13379호]
제5조(종전 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입주자저축"으로 한다.
부 칙[2016.1.19 제13805호]
14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37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법률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
라.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능
○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2010.1.1. 이후 가입한 경우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