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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 임대주택 위치안내 |
공급유형 |
단지명 |
단지 위치 |
공공임대 (10년) |
카이스트빌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49번지 |
장성부강2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22번지 |
■ 모집대상 임대주택 |
단지명 |
신청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전체 호수 |
예비자 모집세대 (60) |
구조 /난방 |
최초 입주 년월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카이스트빌2 |
83 |
83.0130 |
24.5788 |
21.2169 |
128.8087 |
131 |
50 |
계단식/개별 |
‘09.02 |
장성부강2 |
84 |
84.7585 |
27.7060 |
22.9193 |
135.3838 |
19 |
10 |
계단식/개별 |
‘09.02 |
■ 임대조건 |
단지명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카이스트빌2 |
33,248,000 |
6,400,000 |
26,848,000 |
187,020 |
장성부강2 |
27,014,000 |
5,200,000 |
21,814,000 |
176,630 |
▷ 임대조건은 형별, 층별, 동별, 향별 구분 없이 일괄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당첨후 분양전환 안내 전 또는 임대기간 종료 전까지 계약순번 미도래 등으로 입주가 불가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동 임대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종료(2019년 2월)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6.21) 현재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같은 순위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가 우선)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포함)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
신청일시 |
신청 자격요건 |
장 소 |
2012.07.03(화) (10:00~16:00) |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제1순위자(카이스트빌2)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제1순위자(장성부강2)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번지) |
2012.07.04(수) (10:00~14:00) |
-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제1순위자(장성부강2) -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제1순위자(카이스트빌2) |
▷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자격요건별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접수일자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일 이외에는 접수가 불가함
▷ 신청접수는 신청 자격요건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접수결과 선순위 신청 자격요건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자격요건자는 2012.07.04(수)에 접수 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 여부는 접수 마감일 20시 이후 LH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공지사항에 게시)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고 당첨 이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함
▷ 신청접수 장소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본 건물 지하주차장
(지하1층~3층) 또는 본 사옥 주위 유료주차장 등에 주차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장소 약도 및 대중교통편 안내 ( LH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10)
■ 입주자선정 |
▷ 1순위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된 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당첨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원]는 당첨주택의 전용면적 및 지역에 따라 해당하는
기간동안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당첨사실이 있는자가 허위 또는 착오로 신청하여
당첨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과거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확인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1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 순서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 신청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②주민등록표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반드시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받으셔야 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④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⑤ 신분증,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6)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단지별 주택관리번호 안내 : 카이스트빌2 (2012000582), 장성부강2(2012000583)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위임장
ㆍ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자의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자 처리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2012. 8. 2(목), 16:00 이후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공사홈페이지(www.lh.or.kr) 또는 ARS(031-710-79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공사 홈페이지상 당첨자 확인 방법 |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메인화면에서 ‘주택, 상가 청약시스템’ 선택 → ‘임대주택’ → ‘당첨자 조회’ 에서 확인 |
▷ 계약안내(주택 소유여부 검색(2~3개월 소요)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의 동․호는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후 퇴거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해야 함)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09.02)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 3조의 3(별표 1)
▷ 분양전환 가격
건 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단,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 규정에 의한 공고)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며, 아래의 「입주자 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
(단위 : 천원)
단지명 |
신청형별 |
계 |
택지비 |
건축비 |
카이스트빌2차 |
83㎡ |
113,740 |
53,349 |
60,391 |
장성부강2차 |
84㎡ |
98,631 |
55,245 |
43,386 |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시 분양에
포함될 수 있음.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 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 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청약신청 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취소,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안내 |
• 예비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에는 청약관련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 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통보하시기 바람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책임임)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세대보수를 거쳐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추후 임차인이 우 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에 협조 하여야 함 • 임차인의 세대 임의보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 해당 단지에 따라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 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 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유의.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1952.06.21이전출생)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 06. 21.
광주전남지역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