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 체류시 본인의 유일한 신분증명서입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외 체류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 여권 분실 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 파출소에 가서 ①여권분실신고 및 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음
2. 대사관(총영사관)에 방문하여 상기 서류와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하여 ②여권말소증명을 발급 받음
3. 상기 ①, ②를 지참하여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부서로 찾아가, ③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음 (1~2일 소요)
4. 대사관(총영사관)을 다시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을 신청함
(단수여권 : 당일발급 / 복수여권 : 2주 소요, 단 DHL로 수령시 5일)
5. 여권분실증명서와 여권을 가지고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부서로 가서 비자를 신청함 (개인 상황 및 지역에 따라, 최종비자 발급까지 대략 5일~10일 소요)
※ 중국 지역별 공안국에 따라 상기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출처 : 주중국 한국대사관
첫댓글 본의는 아니겠지만,
여권을 자주 잃어버리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여권분실신고를 하고도 어떻게든 찿아냈을 경우에는 신속히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연락하게되면,
새로운 여권을 사용하게 되고,
분실횟수에서 제외는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