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여년간 사업을 하면서 소송전을 여러번 겪었다.
자그마치 60여회에 이르고 패소한 경우는 딱 한번 있었다.그이외에는 모두 승소했다.
참, 합의.조정으로 끝난 경우가 또 한번 있었다.
나는 법대에서 법공부 한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감사원 입사시 민법총칙류를 배운 게 전부이고
감사원에서 5년간 배운 실무경험이 전부이다.
처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동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박ㅇㅇ변호사에게 변호사비 100만원을 주고
민사소송 양식,즉 준비서면 쓰는 법을 배웠다.그후로는 내가 직접 다했다.
물론 소액 민사소송이라서 대단한 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옇든 그랬다.
사업 초창기였던 2002 어느날 지방에 사는 우ㅇㅇ씨가 6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는 당황해서 일단 준비서면을 받아 놓았다가 소송이 있던 날 지방법원에까지 집시람과 같이 승용차로 갔다.
내 차례가 되자 판사가 원고를 불렀고 이어서 피고를 불렀다.내가 "네" 하고 피고석에서 대답하자
판사가 "소장에는 원고로 되어 있는데 왜 피고석에 앉느냐"고 해서 그때 확인해 보니,
원고에게 보낼 준비서면을 꺼꾸로 피고인 나에게 보낸 것이다.
그래서 "다음 재판일자에 참석하라"는 판사의 말을 듣고 할 수 없이 법정을 나와서 상경했다.
사무실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서 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걸어 물어 발송책임자를 찾아
"왜 법원 서류를 꺼꾸로 보냈느냐?"고 항의 했더니,
이 담당자의 말" 우편물이 오면 원고의 것인지 피고의 것인지 확인해서 받아야 할 게 아니냐?"
면서 책임을 나에게 떠넘겼다.
그래서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집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는 법원에 다닌다고 폼재지?"
그랬더니 이내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바꿔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 실장에게 다시 걸었다.그러자 자리에 없다며 이리저리 몇번을 바꾸더니
30분쯤 지나자 한 여성이 자신이 민원 실장이라면서
"저희의 직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 대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해서 나는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대신 사과 하느냐?그담당자를 직접 바꾸라.
그사람과 통화하고 직접사과를 받겠다"했더니 얼마 지나자 담당자라면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지금도 잘못 보낸 당신의 책임이 아니고,
확인하지 않고 법웓 서류를 받은 내가 잘못이냐"고 묻자,
"제가 잘못했습니다"하고 그때야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하는 것이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회사 직원들은 "우리 같으면 꼼짝 없이 당할 텐데,
역시 우리 사장님은 高辯이네요"하면서 놀라와 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나 다 있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냥 갑질하는 경우도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