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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인준 과정에 대한 약평과 제안
정성희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
1. 민주노총 집행부는 달포 가량의 협상 과정과 그 내용을 상집-중집위원들에게만 공유하고 중집위원들(산별-지역조직 대표)은 산하 조직과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협상 각 주체의 심한 입장 차이로 인한 노사정 잠정합의의 불투명, 다자협상의 성격상 정부 입장 사전 공개의 역효과 우려가 작용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경제단체들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노총과도 운영원리가 다른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투쟁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최종 협상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투쟁과 교섭의 상호 상승작용을 위해, 협상안 대차대조표와 그 장단점에 대한 해설을 실시간으로 반드시 공유했어야 했다.
2. 장기화되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노사정 협상 최종안 인준이라는 중요 의제를 일상적 의결집행기관인 중집 수준에서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한 점.
애초 경사노위 참여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주동적 제기에 의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상도 중집을 넘어 중앙위에서 보고 결정된 사항인데, 그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작 협상의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인준을 중집에서 처리하려 했다. 이 전도된 발상 자체가 민주노총의 성격과 임무, 투쟁과 협상의 관계를 둘러싼 역사적 과정에 대한 망각이자, 조합원을 주체로 단결을 기반으로 투쟁을 중심으로 교섭을 결합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전체 노동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드러낸 게 아닌가.
3. 노사정 대화를 밀실에서 진행한 나머지 협상의 시공간을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 민중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쟁과 연대의 의지를 결집하는데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생존권문제를 다루기에 노사정 협상에 대한 전체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관심은 매우 높았다. 그런데도 정부 제시 프레임에 갇혀 노사정 협상 자체와 각측의 입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 허다한 TV 공개 토론 한번 조직하지 못했다. '96년말 날치기 노동악법 철폐 총파업 때 1년 내내 전조합원 교육토론과 함께 지금의 경사노위 보다 훨씬 위상이 약했던 당시 노개위를 활용하여 전국 각 시도 순회 공개토론을 개최하고 노동측 요구의 정당성, 자본-정부 측 주장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민중적 지지 연대를 축적한 적이 있다.
4. 민주노총 집행부와 중집위원들은 노사정 협상 최종안 인준이라는 중대 의안을 중집 수준에서 무리하게 처리하려다 여의치 않자 위원장은 사퇴 의사까지 내비치고 다수 중집위원들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분열적 행태를 보인 점.
상집-중집 성원들만의 공유와 밀실협상이 아니라 조합원의 요구와 의사를 모으고 노동자 민중의 지지 연대를 넓힌다면 노사정협상 최종안 인준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집행부와 중집위원들은 그에 따라 최선을 다 하면 된다. 문재인정권의 성격상, 코로나 위기 상황의 유동성, 국회 입법의 뒷받침 변수, 노사정 협상주체들의 예민한 정서와 이해관계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노사정협상 최종안은 거의 약속어음이다. 노동측도 IMF 위기 때의 정리해고 도입 같은 현금을 강탈당한 건 없다. 향후 이행점검-악용방지, 추가 요구 쟁취를 위한 투쟁과 연대에서 힘이 강하면 현금으로 바꾸고 약하면 부도를 맞는다.
5.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노사정 협상 최종안의 장단점 해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공개적인 쟁점 토론이 절실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온라인 임시대대의 토론과 표결로 결속하되, 2/3 이상 찬성 없으면 부결로 하자는 제안.
대다수 언론에서는 강경파 때문에 사회적 책임 방기로 몰아가고 일각에서는 위원장의 독단 때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진의가 심히 왜곡되고 있다. 온라인 임시대대 그 이전까지 노사정 협상과 내부 논의 과정을 진솔하게 평가 반성하고 최종안의 장단점을 조합원과 노동자 민중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의견 수렴과 동시에 지지연대를 조금이라도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안건이고 뜨거운 쟁점, 첨예한 논란이 되기에 과반수가 아니라 2/3 이상의 찬성으로 건조하게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모두가 이에 복종하고 단결하여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
[별첨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합의 최종안 해설자료(안)
<목차>
1. 추진 경과 1
2. 최종안 주요 내용과 평가 3
3. 이후 대응과제 6
4. 최종안 조항별 해설 7
○ 전문 7
❶ 제 1장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노사 협력 9
❷ 제 2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23
❸ 제 3장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26
❹ 제 4장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31
❺ 제 5장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36
01
추진 경과
○ 4/29 2020 제1차 중앙위 회의에서 사업 기조 및 방향으로 1)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위기 대응 전면화를 위해 역동적인 투쟁과 교섭 병행하기로함. 세부 내용으로 ▶노정, 노사정 교섭 등 코로나 위기 돌파를 위한 (비상)교섭 확보.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저임금,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중심에 둔 교섭 대책 마련하기로 함.
○ 4/17 민주노총, 코로나 위기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공개 제안.
○ 5/20 첫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됨. 그 이후 5/22부터 실무협의체를 본격 가동, 총 14차례 실무협의와 4차례 부대표급 회의를 진행함.
○ 6/18 제 8차 중집회의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와 노정교섭을 통한 합의 노력 포함 원안 가결. 집중교섭하기로 함. 정세를 고려하여 6월 말까지 타결을 시도하기로 함.
○ 6/18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부대표급 중심으로 다음 주 집중교섭 제안
○ 6/24부터 6/28 까지 부대표급에서 집중교섭을 전개함.
○ 6/29 제 10차 중집회의 : 그동안 진행된 부대표급 회의, 실무협의 경과 보고 받고 집중토론. 4개 조항에 대해 내용이 미흡하다는 문제제기 됨.
○ 6/30 오전 1시 30분 위원장- 노동부 장관 노정협의 : 중집에서 제기된 4개 항 집중 협의
○ 6/30 오전 7시 중집회의 재개 : 그동안 진행된 노사정대표 결과는 조직내 합의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 이후 후속 논의방안을 마련하여 재논의하기로 함.
○ 6/30 오후 부대표급간 별도 회의 없이 유선 등 문서 협의를 통해 노동부 장관 협의 내용 포함 일부 문구 조정을 진행하면서 향후 대표자회의에 올릴 부대표급 차원의 최종안 작성, 중집보고안 준비.
○ 7/1 오전 9시 최종안 검토할 제 11차 중집회의 개회 못하고 마무리.
○ 7/1 오전 10:30 민주노총 불참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못함.
○ 7/2 오후 5시 제 11차 중앙집행위 개최
▲‘안건3. 노사정대표자회의 진행 경과보고 및 이후 과제.’장시간 시간 논의하였으나 다수의 중집위원이 반대하여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안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을 확인 함.
▲‘안건4. 71차 임시대대 안건 심의 건’을 논의함. 임시대대 소집 안건으로 제출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보고 및 최종안 승인 건’을 규약상 중집 기능에 따라 심의하였으나 다수 중집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 김명환 위원장은 ‘규약 제19조의 임시대대 소집’ 조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접 임대를 소집하고, ‘규약 제21조(기능) 3.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보고의 승인’ 조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힘. 위원장은 7월 20일(월)에 임시대대를 개최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의는 7/3 새벽 1시 40분경에 마무리함.
○ 7/3 위원장 담화문 발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관련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합니다>
02
최종안 주요 내용과 평가
1) 최종안의 주요 내용
※ 아래 6개 논의 주제를 중심으로 협의 진행
➊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➋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➌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➍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➎ 포스트 코로나 준비
❻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2) 최종안에 대한 기본 평가
총괄 평가
○ 민주노총이 제기한 코로나 위기 극복 프레임과 3대 핵심 의제 중심으로 노사정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었고 그런 방향으로 최종안이 마련됨
- 3대 핵심의제 : 비정규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 집중대책 마련 / 전국민 고용보험도입과 특고 우선 적용 /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상병수당 도입
- 불평등이 심화된 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방식의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하고, 더 이상 격차 확대 없는 위기 극복이 되어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코로나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생계소득 대책 논의가 취우선적으로 집중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의 대책이 최종안에 포함됨.
- 제도적으로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 등을 목적의식적으로 집중 쟁점화하면서 이후 제2 제3의 펜데믹과 고용위기를 대비하여 관련 법 제도화 투쟁의 중요한 교두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함.
○ 자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임금과 고용을 교환하는 방식의 기존 사회적 대화 방식을 전면 철회시키고, 우리가 제기한 코로나 위기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 방식으로 최종안이 만들어짐. 나아가 협의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자본의 개악 요구를 분명하게 저지함.
- 고용유지와 임금을 교환하는 방식, 즉 임금 양보 (임금 삭감, 임금 조정, 임금인상 자제, 임금인상분) 관련 일체의 문구 합의를 거부하면서 첫 기조를 관철 시킴. 선도적 임금동결론, 정규직 임금책임론 논의도 전면 배제시킴.
- 자본이 강하게 요구해온 비대면 진료, 임금체계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탄력근로 확대 요구 등을 전면 삭제함.
한계적 측면
○ (교섭 구조적 한계) 사회적 대화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노사교섭 처럼 구체적 문구를 담아 내기는 쉽지 않은 한계가 존재함.
- 하지만 사회적 합의의 정치적 의미와 사회적 무게감으로 인해 합의 내용에 담긴 정책 방향과 기조, 주요 의제들은 이후 법 개정과 정부 정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음.
○ (투쟁 조직화의 한계) 이번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코로나 위기 정국에서 투쟁 조직이 어렵다는 한계로부터 투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시작하였지만, 교섭 과정에서 이를 매개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이후에는 투쟁과 병행하는 사회적 대화 교섭과 투쟁전략 수립이 필요함. 더불어 노정교섭과 함께 보다 종합적인 교섭전략이 검토되어야 함.
세부 내용
○ 전문에 이번 사회적 대화의 기본 방향으로 비정규직·하청업체·특수고용노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며,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담음.
○ 본문에서는 민주노총이 제기한 주요 핵심 요구들이 큰 방향에서 대부분 포함됨.
➊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사 협력
- 가장 핵심 요구로 제기한 부분으로 최종안 가장 맨 앞쪽에 배치됨.
- 간접고용,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유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포함됨.
-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보완책 마련.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
- 정부와 공공부문의 고용유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노사 협력과 역할 차원에서 경영계 고용유지 노력과 함께 노동계의 책임 있는 사회적 역할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포함됨.
➋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 지원과 대-중소간 상생의 기업 생태계 유지
- 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관련 제조업 협력업체 지원 등 간접고용노동자 대책 포함
➌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위해 연말까지 로드맵 확정
- 특고 고용보험 적용 연내 입법화 (전속성 여부 무관)
-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해 정부 일반회계 확대, 노사 보험료 인상 검토
➍ 국가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 콜 센터 물류센터 등 밀집사업장 사업장 방역 대책 강화, 보건의료 종사자 사각지대 없는 방역물품 지원하기로 함.
- 보건의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서 공공의료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대 설립, 인력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추진에 있어 중요한 동력 확보.
-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 도입 사회적 논의 추진, 가족돌봄휴가 활용방안 마련.
- 기재부와 경영계가 마지막까지 요구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삭제
➎ 포스트 코로나 준비
-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 확대 등 경영계 개악안 전면 철회, 삭제.
❻ 이행 점검 및 후속 조치
- 한국노총이 후속조치를 경사노위 에서만 국한하자는 주장을 넘어 다양한 틀에서 후속 논의 확산 계기 마련.
- 민주노총이 별도의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결정이 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으므로, 이 내용은 총리실, 정부 위원회와 각종 회의체 등 다양한 틀을 활용해서 총연맹은 물론 가맹 산하 조직 차원에서 의제별 업종별 후속 조치와 노정 협의를 이어갈 근거와 교두보를 확보.
03
이후 대응 과제
1)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종료와 코로나 대응 2라운드 준비)
- 중앙위의 투쟁과 교섭대책 결정에 기초해서 민주노총 제안으로 시작되었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원 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최종안이 만들어짐.
- 여기서 최종안이 조직적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향후 민주노총의 대 정부 교섭틀 마련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가능하고, 이후 협상력은 물론 대 사회적 정치적 위상, 가맹 산하 조직에서 노정 협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 여기서 막히면 민주노총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제기했던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이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반면 최종안이 조직적으로 승인될 경우, 제 1 노총으로서 최종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교섭과 각종 위원회 등을 활용한 의제 쟁점화 등 사회정치적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한 행보가 가능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표방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취약계층,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후속조치를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정부 각종 추진정책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됨.
- 그리고 이후 제2 제3 펜데믹을 대비하면서 코로나 위기가 전 산업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큰 바, 코로나 대응 투쟁 2라운드를 선언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2단계 교섭과 투쟁, 보다 큰 담론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함.
2) (최종안에 근거한 후속 투쟁과 현안투쟁) 우리 요구안 중에서 최종안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이행점검과 후속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반면 누락된 부문,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 대응 기조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정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함.
3) (의제별 업종별 후속 작업)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일단락되면 이후 2단계로 의제별, 산업 업종별 후속 작업, 노정 노사정 협의 본격 추진 가능.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로드맵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경사노위를 넘어 일자리위원회 주요 TF, 자동차포럼, 플랫폼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 활성화 가능.
4) (사회적 대화 관련 입장 정리) 이번 원포인트 노사정 대표자회의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총 교섭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조직적 입장 정리를 위한 논의를 전개함.
04
최종안 조항별 해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최종안)
전 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는 가늠하기 어려운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양대 축이 동시에 위축되어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고,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비정규직·하청업체·특수형태근로종사자·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에게 그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업과 일자리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기업이 위기에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위기 극복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언제 다시 확산될 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우리 노사정 대표자들은 국난에 준한 위기를 맞아 기업의 힘만으로는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며 노사정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비상한 각오로 이번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지난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수십여 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재난 시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하고, 정부가 뒷받침 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위기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저력을 증명해 왔다. 오늘 또 하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이제 우리 노사정은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에 실천·확산함으로써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설>
- ‘전문’은 이번 사회적 합의가 지향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정치적·선언적 의미의 사회적 합의 이후 실제 후속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가야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임
- 전문에서 ‘일자리 지키기’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이번 합의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해고금지, 고용유지의 기조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또한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번 합의의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함
- 노사정이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점도 중요한 함의가 있음
-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코로나19로 비정규직·하청업체·특수고용노동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노사정이 취약계층과 연대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함
- 특히 노사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연대와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함
제1장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 역할 및 노사 협력
1-1.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 등 실물경제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노사정은 그간 정부가 마련한 제반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과 노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2. 고용유지 지원제도 확충
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개선·보완책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지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해설>
○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기간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하지만 우리가 요구한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개선방안을 찾지 못함.
- 미국과 영국은 일시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일종의 무급휴직 지원)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업주가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노동자가 직접 신청하고, 노동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주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와 상충됨.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가 3달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해고, 실직을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임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 30.까지는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상향 지원하되, 7. 1.부터는 종전과 동일하게 75%로 지원 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밝힘
- 사용자가 10%의 부담분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 부담분이 25%로 확대될 경우 더욱 해고가 남발될 상황이었음
- 민주노총은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을 해고금지와 고용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보고, 6. 30.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지원 기간 종료 이후에도 추가 3달간, 즉 9월까지 90% 비율을 유지한다는 정부 약속을 이끌어 냄
- 실제로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 최종안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예산을 5,168억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추경을 편성했고, 7월 3일 국회를 통과함
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급 비율’ 못지 않게 ‘지급 기간’도 중요함
- 민주노총은 이번 교섭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추가 60일 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이끌어 냄
-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책임을 추궁할 주체가 없음.
- 고용위기가 집중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대량해고, 실직을 막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원금 지급 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약속 이행과 책임을 촉구해야 함
라.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도 경영상황이 회복되지 않아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 실시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한다.
<해설>
-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요건을 ‘90일 이상’의 무급휴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의 폭을 넒힘.
○ 무급휴직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 무급휴직 지원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6월말 현재 10여건에 불과할 정도로 엄격한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함
-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사전예방조치(사전 휴업 또는 휴직), 노사합의와 노동자 개별동의 모두를 갖춘 경우 지원하고 있음.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
- 다만, 이번에 합의안에는 노사가 합의하여 무급휴직을 30일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90일 이상 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서, 오히려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음. 이에 노사가 논의하여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또한, 무급휴직 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하되,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함.
마. 정부는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 범위 내에서 기업 상황, 노사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노동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
<해설>
- 휴업수당 감액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명시된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서 위 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여야 함, 둘째, 법적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음, 셋째, 이 경우에도 정부가 휴업수당을 감액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위원회에 법적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심사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일 뿐임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승인 신청 사건 처리 참고 자료>를 보내 제도가 남용 내지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휴업수당 감액 제도가 남용될 가능성은 낮음.
바. 정부는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업장에 대해 소요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하는 사업을 조속히 도입‧시행한다.
<해설>
-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정부가 사후적으로 그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여 해고·실직을 막는 제도임
- 문제는 당장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고 이 경우 해고·실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이 경우 그 소요 자금을 정부가 긴급히 대부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번 합의안에 그 내용이 담김.
-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융자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실시하는지 점검할 주체가 없고, 이 경우 경영위기에 놓인 영세사업장에서 해고의 위험을 낮출 수 없음
사. 정부는 노사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대응 및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해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임
- 코로나19로 자녀 돌봄 등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노동부는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는데(종전에는 임금감소보전금으로 주15~25시간 40만원, 주25~35시간 24만원을 지원하다가, 각각 60만원, 40만원으로 지원한도 인상), 이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함
-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7월 4일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을 당초 6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1-3.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
가. 정부는 산업 동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등 업종별 고용동향,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및 추가 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해설>
-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 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임.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실업자는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짐. 그 밖에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주어짐
- 민주노총은 교섭 과정에서 이미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인천 중구, 경남 사천 등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업종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정부로부터 이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냄.
-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지 못할 경우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음.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 연장,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업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를 압박할 근거가 없어지게 됨.
- 고용위기에 놓인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해고금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민주노총 사업장이 밀집한 업종, 지역에 대한 추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쟁취해야 함
나. 노사정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연체료 면제 등의 조치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해설>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하고 있지만, 일부 노동자가 보험료 연체로 대출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고, 사업주는 납부유예가 끝나고 나서 돈을 한 번에 납부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런 문제에 대해 노사정은 함께 조사하여 해결방안을 찾아가자는 취지임.
1-4. 고용유지 지원제도 사각지대 축소
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 포함) 등에게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책을 마련한다.
<해설>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특고, 영세사업주, 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책임.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하여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6. 1.부터 7. 20.까지 신청을 받고 있음
- 교섭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① 지원대상 확대(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긴급 재난실업수당 성격으로 확대), ② 2차지급 등 추가로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를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정부는 그동안 접수에 중심을 두고 처리하였으나, 어느정도 재정 소요가 될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전혀 추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아직 1차 신청기간이 경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보완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며 추후 제도를 보완하기로 함.
- 이에 합의안에는 현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음
- 여기서‘필요시 보완책 마련’에는 교섭 과정에서 나온 ① 지원대상 확대, ② 2차지급 등 추가로 지원 기간 및 지원금액 확대 등을 포함한 내용임
- 따라서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함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이를 근거로 하반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쟁취해야 함.
나. 정부는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고,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해설>
- 민주노총은 교섭 과정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에게 고용위기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최우선 의제로 제시함
- 구체적으로 파견·용역업체의 고용유지 조건은 개별사업(원청·사용사업주) 기준으로 하고, 원청·사용사업주가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원청의 사용자성), 고용보험법과 시행령(원청의 고용유지의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조항)을 개정해야 하므로 불과 1-2달의 이번 원포인트 코로나19 교섭에서 해결하기는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 이는 하반기 전태일 3법 추진 과제이기도 함
- 이에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그 후속조치로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삽입함
- 따라서 정부는 반드시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문제는 그 지원방안의 수준과 정도임
- 노사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므로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보호를 위한 제도적 설계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있음
- 따라서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생계안정을 위해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고, 이를 토대로 ① 민주노총이 제도적 설계 초기부터 주도하고, ② 이를 하반기 전태일 3법 운동(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규정을 확대하여 원청의 사용자성 확보)과 연계해 나가야 함.
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하고,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이를 위해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 공모 시 우대한다.
<해설>
- 파견·용역 및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보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임
- 먼저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감소분의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이때 ①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거나 ② 이를 위해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가점 부여 등 공모 시 우대하여 지원한다는 최종안을 만들었음.
- 따라서 이번 최종안을 통해 원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보장을 위한 공동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원하청 노동자들의 연대와 교섭을 제도화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할 수 있음
라. 노사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 중 하나인 고용규모 유지와 이를 위한 노사 노력사항, 사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 등이 준수되도록 하며, 정부는 고용규모 유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미준수 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해설>
-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하여 ① 항공업, ② 해운업, ③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에 지원할 예정임.
- 문제는 원청의 고용유지는 자금지원 조건에 포함되지만, 하청·협력업체의 고용유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즉, 하청의 고용유지는 자금지원 조건이 아니었음
- 이번 합의안에서는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개정하지는 못했지만, 사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은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전가 금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단가 인하 금지를 예시로 들고 있음)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 중 하나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이번 합의안에 의하여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 계약기간 만료전 일방적인 계약해지 금지 등 사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조건 중 하나라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정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미준수 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신설되었음
- 따라서 이번 합의안을 승인하여 이를 근거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서 원청 뿐만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쟁취해야 하고, 이에 관한 정부의 준수사항 요구, 미준수 시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할 수 있음
마.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 안정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액 확대를 추진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 안정자금·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홍보를 강화하며 노사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해설>
- 이 조항은 5인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과 생계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하반기 전태일3법의 주요과제임
- 이번 합의안에서는 5인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액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현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제도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의료비 등을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상환), 5인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그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융자한도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음
- 따라서 이번 합의안을 계기로 5인미만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요건 완화 및 융자한도액의 확대를 쟁취해야 하고, 특히 그 제도적 설계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그 범위와 정도를 확실히 넓혀야 함
바. 정부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가 적극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해설>
- 코로나 19 위기가 장기 국면으로 가면서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의 생계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 제도를 적극 활용‧확산하자는 취지임.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함(「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
-“훈련연장급여”란 고용센터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함(「고용보험법」 제51조제2항).
-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뉨.
1-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강화
가. 정부는 위기상황에서 고용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및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부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역 단위 상생협약 체결 등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경우 이러한 노력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해설>
- 코로나 19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협업 강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용유지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지자체에서 막혀있는 것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지자체 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하는 매우 의미있는 조항임. 이를 근거로 지역본부가 대 지자체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교섭을 진행할 근거를 확보함.
1-6.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역할
(1)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
가.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하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해설>
-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관련 그 고통과 책임을 노동계에 요구하기에 앞서 경영 개선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점,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여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함
- 따라서 현장에서 고용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모든 사용자에게 요구할 근거를 확보함. 또한 노동부장관이 이번 노사정 합의의 주체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부당해고, 부당휴직을 강행한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가맹 산하 조직에서는 이를 널리 알리면서 고용유지 관련 투쟁을 하는 조직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들의 부당한 해고나 고용 위협에 맞서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을 할 수 있음.
나. 노동계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해설>
- 이 조항은 정부와 경영계가 일관되게 ‘고용유지와 임금양보 교환’을 요구해온 것을 거부하면서 만든 최소한의 노동계 역할 조항임.
- 여기서 노동계의 역할은 최종안에 명시된 것처럼 어디까지나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한해 적극 협력한다는 것임.
- 따라서 최종안에 명시된 것처럼 코로나19에 다른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거나, 또한 고용유지가 아니라 인원 감축, 근로조건 악화를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는 전혀 협력할 필요가 없음.
-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아닌 경영계의 조치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 역할을 요구하며 강력히 투쟁할 근거가 됨.
다.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노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노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 타결에 최대한 노력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한다.
<해설>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교섭 타결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임
- ‘원만한 타결’은 노조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반대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조 요구안 수용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함. 따라서 원만한 타결의 책임은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에게 1차로 있음.
- 여기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정부가 원만한 교섭 타결을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임
- 즉,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개별적인 노사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금 및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 예컨대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파산, 휴업, 영업 양수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등 정부의 자금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됨
- 이번 최종안은 정부가 노사 간에 원만한 교섭 타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고용위기, 구조조정 위험에 처한 기업에서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등 정부의 자금지원, 제도적 지원 및 중재를 위한 노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추후 이 조항을 근거로 국무총리 또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구조조정 대책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쟁취해야 함
라. 경영계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정부는 사전적인 지원과 지도를 강화한다.
<해설>
- 코로나19를 핑계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적인 지원과 지도를 강화하도록 명시함.
- 그동안 노동부에게 현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요구를 했지만 제대로 힘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최종안을 근거로 노동부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할 근거를 확보함.
마.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 단 두 줄에 불과한 조항이지만 노사 노정관계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큼.
-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의 사용자는 해당 공기업, 공공기관 등이지 정부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교섭을 회피함.
- 그런데 이번 합의안에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부문 비정규직, 민간위탁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이 조항을 근거로 강력히 고용유지를 요구할 근거를 확보함.
- 따라서 이번 합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직접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는 향후 공공부문 노사관계발전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가짐
<해설>
- 코로나 19 위기과정에서 가장 큰 목표로 제기하고 있는 불평등 양극화 해소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동시장·노사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우리 요구와 맞물려 이 연구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음.
바. 노사정은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노사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2) 상생 협력 확산
가. 대기업 노사는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적극 노력한다.
나. 노사는 원‧하청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기본재산 사용 범위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노사정은 취약계층 지원 및 실업대책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등 사회적 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해설>
- 이 조항은 원래 임금과 고용을 교환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민주노총 방식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통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의제로 제안된 것임.
- 하지만, 논의 초기 ‘여력이 있는 사업장’과 ‘임금인상분’ 등의 문구에 대해 노사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문제 제기가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다 빠지고 최종적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공동근로복지기금(산업과 지역 단위 신규 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50개 이상, 수혜 중소기업노동자 1,500명 이상일 시 7년간 30억 지원) 활용과 근로복지진훙기금(근로복지기본법 87조) 자발적 기부만 포함됨.
- 현장에서는 초기업 노사관계발전을 희망하는 조직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필요성이 있고, 실업대책 관련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조직들은 근로복지진훙기금에 자발적 모금이 가능함.
제2장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수익 감소 및 적자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사정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버티며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금융 상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2-2.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로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야기된 위기를 확실히 극복할 때까지 재정·금융·외환 등 거시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업종·분야별 유동성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공급을 통해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키기를 적극 지원한다.
나. 정부는 기업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책이 일선 금융기관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해설>
- 코로나 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실업에 적극 대응하기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항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할수 없고 반드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사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하는 정부 입장을 확인하면서 기업 지원의 핵심은 고용유지하는 기업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음.
- 따라서 기업 살리기가 단순한 자본가 살리기가 아니라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 지원임을 분명히 함.
2-3.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자금 조달 지원
가. 정부는 국민경제와 고용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영 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기업이 적기에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하여 기간산업의 협력업체로서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고용유지 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해설>
- 가 : 항공업계의 경우처럼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속도가 중요하며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항공업계의 경우, 저비용항공사(LCC) 에게 지원등 대상기업의 확대를 요구해야함.
- 민주노총이참여하여 어떤 업종에 어떤 기업인지 이 최종안에 기초하여 논의를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업종과 기업 쟁취를 하기위한 근거가 마련됨
- 나 :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에서 민주노총 핵심 요구 중 하나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항임.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고용유지 지원시 금리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지원하는 방식과 대상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제대로 집행이 가능함.
- 다 : 제조업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항임. 제조업 협력업체 예를 들어 자동차 사내 하청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 조항을 근거로 모든 제조업 사내 하청업체 부품사를 비롯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대정부 협의를 진행하고 극복방안이 되는 지 안되는 지 논의를 시작함. 이 조항을 근거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협력업체 지원책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음.
2-4.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회복 및 투자여건 개선
가. 정부는 3차 추경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사업비의 75%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정부는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 및 대규모 소비행사와 국내 관광 활성화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노사는 조직 차원에서의 참여 선언 등을 통해 소비 분위기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
2-5.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 지원
가.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 50% 감면 및 감면 기간 연장 등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나. 노사정은 임대료 인하,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선결제 등 자발적 상생 협력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정부는 공공조달 분야에서부터 상생협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설>
- 민주노총에서 처음 노사정대표자회의 제안 취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었음. 그런 문제의식을 담아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최종안에 담아 이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민주노총이 수렴하여 대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나아가 향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연대를 위한 계기점이 될 수 있음.
- 임대료 인하 등 상생협력운동을 전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임대료 등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실질적인 임대료 인하 요구 투쟁 등을 민주노총이 함께 연대할 수 있음.
제3장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3-1. 노사정은 고용 충격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더이상 반복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하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마련해 실직과 생계의 위협에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2.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가. 정부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
<해설>
- 전 국민 고용보험은 그 동안 대통령과 국회 등에서 말만 무성했을 뿐, 정부가 그 성격 및 구조, 추진경로 및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은 없음.
- 이번 최종안에서는 먼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전국민 고용보험’의 정의라는 점을 명시함.
- 또한 금년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적어도 내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도록 못 박음.
- 문제는 그 로드맵의 구체적 내용인데, 이번 최종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로드맵 설계에 민주노총이 관여할 통로가 없음
- 민주노총이 없는 사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기에 경총 등 경영계의 로비가 더해 질 경우 원래 그렸던 전국민 고용보험의 실질적 내용은 날라 가고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번 최종안을 승인한 후 곧바로 정부와 함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에 착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 제도설계, 사용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을 관철하고 쟁취해야 함
나.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해설>
-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법안을 발의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지는 않았음
- 6월 9일 한정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는데, 종전 고용보험위원회의 의결과 달리‘계약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 즉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의 상당수는 계약 체결 없이 노무를 제공하는데 한정애 의원안에 의하면 이들은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
- 이에 민주노총은 교섭 과정에서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입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2018년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금 당장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먼저 합의안에는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다만, 합의안에 있는 정부 입법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중집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6. 30. 민주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통해 금년 하반기 내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입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이때 특수고용노동자의 전속성 여부는 상관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확인함. 또한 면담 과정에서 1차로 산재 적용 14개 업종 100만 명 대상이고, 추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함
-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함.
- 자세한 내용은 입법 예고된 법률안을 확인 후 대응하되, 우선 보도자료만 놓고 보면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면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특고의 전속성 여부는 상관이 없고, 둘째,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우선 산재보험 적용직종 14개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 이번 최종안이 승인될 경우 이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노정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음
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득정보 현행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해설>
-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즉시 시행이 아닌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로 합의한 것은 특고는 최우선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공무원, 교사, 교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함. 또한 부과방식과 징수체계 개편 관련해서는 건보공단노조 등 관련 조직들과 올바른 대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임.
3-3.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하며,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효과적인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나. 정부는 고용센터의 상담 인력 및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심층상담과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직업훈련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설>
- 공공실업부조 성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단계적 확대 방향을 포함함.
- 상담 인력 4,000여명 이상으로 예상됨.
3-4.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
가.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다. 정부는 유사‧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 노력하고,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해설>
- 고용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조항으로 기재부와 경총의 반대로 막판까지 쟁점사항 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성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안에 포함됨.
- 고용보험료 인상은 경총 등의 강력한 반대로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함.
3-5.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가.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문상담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고용센터 등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
나. 정부는 고용서비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다. 정부는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공공·민간 직업상담원의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해설>
- 공공고용서비스 확대는 민주노총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핵심사항 중 하나임. 이 조항은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후 공공고용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조항임.
- 공공, 민간 직업상담원을 위한 역량강화 및 서비스 경쟁력 확보 방안의 핵심은 인력충원임.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이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경우 인력충원 등의 요구를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민주노총이 불참하게 되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3-6. 직업훈련 확대
가. 노사는 고용위기 업종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가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요건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 직업훈련사업을 확대한다.
다. 정부는 신산업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개편하고, 기업의 자율적 직업훈련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라. 정부는 폴리텍과 우수 민간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체 훈련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해설>
- 고용위기 업종에 근무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유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위기 업종 노동자에 대한 대정부 고용유지 관련 협의할 근거를 마련함.
제4장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4-1.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섰으며,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K-방역’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국가 방역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 보건인력을 비롯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제도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해설>
- 한국의 열악한 보건의료 현실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향을 담은 의미 있는 최종안임.
- 사실 코로나 19 방역체계에서 집단감염을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취약한 점이 부족한 병상과 인력 문제였음. 따라서 이번에‘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을 합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제도개선과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방역체계는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처분 등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체계로 체계화되고 있음. 특히 감염 발생 지역 구분한다면 일상생활 방역과 사업장 방역 기준으로 구분하고 집단시설과 개인방역으로 구분됨. 따라서 사업장, 집단, 개인(종사자) 등 집중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생활 방역’을 포함하여 한 걸음 더 진전된 방역체계 전반을 포괄한 내용이 포함됨.
- 18년도 공공의료 강화 종합대책 발표 이후 2년이 다 되어가지만 70여 개 중진료권 중에서 최소 12개 진료권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상태이며, 또 12개 중진료권은 병상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낮아 당장 필수의료 제공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진료권당 적절한 공공병원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이 획기적인 수준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함.
4-2. 생활 방역과 사업장 방역 체계 강화
가. 노사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력하며, 감염병이 사업장에 전파·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산하 조직과 회원 기업을 적극 독려한다.
나. 노사는 감염병 확산이 쉬운 밀집‧취약사업장에 대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며, 정부는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다. 정부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호구 지급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예방 계획을 마련‧이행토록 하고, 노동자가 사업장 예방 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해설>
- 이 조항은 코로나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 생활 병역체계와 사업장 방역체계를 강조함.
- 특히 밀집 취약 사업장으로 콜센터, 물류센터 등에 강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정부는 사업장 지도점검과 대책 수립을 적극 하기로함.
- 감염병 책임 여부는 현재 원·하청 구분 없이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있음.
4-3.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가. 노사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등 혁신적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나. 정부는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앙‧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권역별 지역조직을 마련한다.
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과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병원을 늘리고,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며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해설>
- 가 : 감염병 대응체계 및 지역 의료체계 구축과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필수인력 확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중앙 감염병원→권역 감염병원→중증 감염병원→지역 감염병원→선별 진료소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체계로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중심으로 재편하는 조항을 포함 시킴.
- 나 : 한국사회 의료 양극화는 의료자원 불균등 분포에서 시작됨. 감염병 대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수도권과 지역 간의 낮은 의료 질,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낙후된 시설 등 의료 쏠림현상을 극복하고 권역과 지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합의임.
- 다 : 현재 10% 이하에 불과한 한국 의료 현실에서 그동안 투쟁해온 공공의료 확대운동의 핵심요구를 포함시킨 아주 의미있는 합의임. 사실상 최근 예타 면제 없이 공공병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 조항을 근거로 9개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의료설립 운동이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점 마련됨.
응급, 외상, 심장 뇌혈관 질환 등 필수 중증질환 의료 분야에 사망률이 수도권과 지역과의 차이가 배 차이가 나, 지역 필수의료 확충이 시급하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진료권 내 인구 집단에서 필요한 급성기, 아급성기, 회복기 의료서비스를 기획, 연계, 조정,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지역공공-민간병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임..
4-4. 보건의료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 확충
가. 노사정은 방역물품 선제적 비축 및 국산화 등을 통해 일선 현장의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사각지대 없이 방역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 복귀 지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나.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의료 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내실화 하고,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전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
<해설>
- 가 : 코로나 19 대응 초기에 의료 현장에 마스크, 방호복, 보호구, 의료물품 등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특히 간병인 등 의료기관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결과, 이번에 사각지대 없도록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명시됨. 그리고 종사자들의 일상생활 복귀까지 보호 대책과 처우 개선이 필요함. 이후 손실보상, 유급휴가, 심리치료 등 세부 대책 논의로 이어져야 함.
- 나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이후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 움직임이 미흡한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에서 부각된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즉, 보건의료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문기관 지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보건의료인력 정책이 보다 탄력을 받아 추진될 계기점을 마련함.
- 다 :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현실과 필수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노조들과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국립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가 그동안 직능단체의 반대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노사정 최종안에 포함됨으로써 감염병 대응을 넘어 한국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함.
4-5. 질병‧돌봄에 대한 지원 확충
가.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나.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설>
-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로서 ‘상병수당’과 ‘가족돌봄휴가’관련 조항임. 그동안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관련 노조과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기재부와 경총 등의 반대를 넘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최종안에 포함됨.
- 노동자가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부상과 질병은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지만, 업무상 연관이 없는 질병은 보호받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부상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적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여 그것이‘상병수당’임. 상병수당 도입 관련해서는 비용이 1조∼2조원 가량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함. 더불어 재정 마련을 위한 세부 논의가 필요함.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조세 방식 등)
- 재난 상황에서 가족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도입과 적극 활용을 위한 합의임.
제5장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가.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내용들이 정책과정과 산업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행점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총리실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나. 후속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기 설치되어 운영 중인 회의체를 활용한다.
<해설>
- 제 5장에 경사노위 문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수순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근거가 희박함. 민주노총은 이번에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임기내 별도의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결정이 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고, 내용적으로도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차기 집행부 몫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따라서 이 조항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가 결정이 불가한 상황에서 경사노위 밖에 있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이외에 다른 방식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준 것임.
- 특히 한국노총이 일관되게 시작할 때부터 이 조항을 강조하면서 이것 없이는 6자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만큼 불가피하게 들어간 조항임. 다만 경사노위 밖에 있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고려하여 경사노위 밖에서 후속 작업 등이 가능하도록 열어 준 것임
- 즉, 노사정대표자회의 이후 국무총리가 부처간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노정협의를 지원하고,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정협의, 각종 위원회, TF, 의제 모임 등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가 확보됨.
- 무엇보다 이번 최종안이 승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제조업 자동차포럼 획기적 강화, 공공부문 노정관계 정상화, 각급 산별 단위에서 노정 협의 등이 속도감 있게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임. 반대의 경우 당분간 교착 상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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