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1. 수산업법령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가) 질의요지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어장환경회복을 위하여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래(규사)를 준설하고자 광업권자로 하여금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준설가능한지
나) 고봉기 교수 답변
어업권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행위가 허용되도록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
장환경회복의 목적으로 모래(규사)를 준설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별도의 점・사용허가 없이 어업권자는 동 어장준설에 따른 계약을 할
수 있으나 어장 등에서 채취한 토사(규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어업에 필요한 공유수면점・사용행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
므로 별도로 광업법 및 공유수면관리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아야 함
2. 어항구역안의 공유수면관리법 적용범위
가) 질의요지
1) 어항구역안의 수면(백사장 포함)을 점・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법률
2)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역시설의 범위
나) 고봉기 교수 답변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항시
설이 아닌 수면(백사장 포함)을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
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대상임
2) 항시설중 수역시설은 어항구역안에서 선박의 출입과 정박이 가능한 수면을
말함. 다만, 어항구역안이라 하더라도 어항시설계획구역에 포함되지 않고 항
로 또는 정박지로서 이용이 곤란한 지역(예:외곽시설내측의 육지와 접한 바
닷가, 외곽시설외측의 항로를 제외한 해안지역 등)인 경우에는 수역시설로
볼 수 없음
3. 수산업법상 면허된 어업에 필요한 범위
가) 질의요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축제식 양식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구역안
에서 동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목적으로 물양장・어구적치장・작업장 등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대상인지 여부 및 점・사용료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고봉기 교수 답변
○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권자는 그 면허된 어업에 필요
한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매립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행위가 허용됨
○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당해 어업에 필요한 시설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고 있
지 아니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물양장・어구적치장・작업장 등이 동 어업에 반
드시 필요하다고 행정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 이 경우 공유수면점・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
령 제16조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전액 감면됨
다 공유수면의 관리(관리청)
4. 공유수면점용거리(면적) 등에 관한 질의
가) 질의요지
두 지점간의 공유수면(바다)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이 점용하는 공유수면(바다)에
대하여 두 지점을 각각 관할하는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별 점・사용허가 범위(구간 또는
거리)와 광케이블의 공유수면 점용면적 산정방안
나) 고봉기 교수 답변
두 지점간(남해-제주)에 설치되는 광케이블이 차지하는 점용면적(설계도서 등
에 의거 광케이블과 동케이블 보호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해저면적과 동시설로 인하여 타인의 점・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면적)에 대하여 두지점의 공유수면관리청과 광케이블이 통과하는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이 협의하여 점・사용허가 면적(예시 : 총길이를 1/2로 산정 등)을 결정하고 점・사용료(직접점용료와 간접점용료)를 부과하여야함
다) 이 유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가 미
치는 영해의 범위까지”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관리청별 관리해역(바다)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관리청간에 협의가 필요함
5. 공유수면관리법상 관리청의 범위
가) 질의요지
감천항 외항(무역항 항만구역 밖)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영해내측에 투기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수면점・사용허가권을 가진 관리청은 채취장소를 기준으로 하는지 투기장소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나) 고봉기 교수 답변
○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까지로서, 동 공유수면의 관리권은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영해중 무역항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기타의 공유수면은 시장・
군수・구청장(부산남항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 항로준설 등 토석채취를 하여 공유수면에 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해역 및 투기장소가 각각 다를 경우 동 해역을 관리하는 공유수면관리청에서 각각 따로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 한편,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청(해양수산과 등)별 관할범위는 공유수면관리법령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점・사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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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사업, 선박, 해양사고 전문가 그룹대표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 제4회 기술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수부), 선박안전관리사 시험합격(해수부)
-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현, 대한행정사회 해양사고조사 실무교수
현, 해양수산부 청원경찰(해양항만) 공무원 전임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연합환경신문 해양환경분쟁, 선박감정사, 어촌계 분쟁 법률고문
현, 해양경찰시험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전임강사. 스터디 채널
현,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청, 선박감정사 강의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강사. 렛유인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공단 창업양식(흰다리 새우) 강사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
전, 경북대, 충북대, 방통대, 서울시립대 등 강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