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에 부동산이나 금융계좌 등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이 한국에 거주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예정된 세제개혁 등으로 인해, 미국 관련 개인의 세금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FBAR, FATCA, OVDP 등 미국법상 금융 관련 보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2.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3.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4.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5.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납세의무자 해외계좌 보고의무 6. 제3차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거주외국인을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해당 년도의 어느 시점이든 모든 보고대상 해외 금융계좌를 합하여 $10,000을 초과하여 보유한 적이 있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양식에 의해 전자신고방식으로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 보고하여야 한다. ● FBAR 보고는 소득세 신도와는 별도로 FinCen Form 114를 통해 전자보고를 해야 하며 2017년에 보고하는 2016년분 보고대상 해외계좌부터는 FBAR 보고 기한이 개인세금보고와 같은 4월 15일로 변경되었고, 개인 세금 보고와 같이 6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 $10,000 초과 여부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고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고대상 계좌는 은행계좌, 투자계좌, 뮤추얼 펀드, 연금계좌, 증권계좌 등이다. 또한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도 계좌에 대한 서명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세법상의 예외 규정에 포함이 안 되면 그 계좌 또한 보고대상이 된다. 다만, 서명권한만 있는 계좌에 대한 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예규가 2016년 제안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계좌’는 특정 금융기관의 소유권과 채권까지 포함하는, 아래 “5. 외국기관의 미국납세자 해외계좌 보고의무”에서 말하는 ‘금융계좌’와는 그 범위가 다르다. ● FBAR 보고와는 별도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거주외국인을 포함한 미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개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신탁 등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에 전 세계의 모든 수입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Form 1040 양식의 경우 Schedule B Part Ⅲ), 동 금융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을 세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강력한 벌칙이 가해진다.
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 미국에서 고객이 1일 $10,000을 초과하는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들은 그 세부내용을 Bank Secrecy Act E-filing System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1일의 의미는 은행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1일을 뜻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거래는 바로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거래금액의 $10,000 초과 여부는 동일 금융기관의 미국 내 모든 지점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하루에 여러 차례 거래가 있으면 그날의 모든 거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현금거래라 함은 예금, 인출, 환전, 지급, 이체 등에 있어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 미국 내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카지노, 카드클럽 등은 고객의 자금의 원천이 불법적인 것이거나, 정당한 사업상 목적이 없거나, 자금거래가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SAR(Suspicious Activity Report) 양식(FinCEN 111A)에 의해 FinCEN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의심이 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 등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감독기관의 감사 시 SAR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인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결정이 되면 엄한 벌칙을 받게 되므로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SAR의 특징이다. ● 금융기관은 모든 고객의 프로필을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자세하게 문서를 갖추어 보관하여야 하며, 수시로 새로운 정보로 보충하여야 한다. 또한 현금거래 추정액과 은행에 입금 및 인출 예상액, 수표 거래 규모, 전신으로 송금 내지 수금하는 빈도 및 액수 등에 의한 정보를 받아 보관하고 심사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모든 고객을 위험부담의 상하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의 폭과 빈도를 높여야 하며, 이와 같이 축적된 고객정보에 기초하여 비정상적인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은 S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Foreign Financial Asset Reporting) ● 2010년 발효된 해외계좌신고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따라 미국 세법상의 미국인 중 법인이 아닌 개인(즉,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소유한 경우,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에 전년의 ‘특정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을 통해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 ‘특정 해외 금융자산’은 (1) 해외금융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들과 (2) 금융계좌를 통해 관리되지는 않지만 투자목적으로 소유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 개인 및 외국 법인(비미국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권리,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counterpart)이 아닌 금융계약이나 금융상품을 말한다. 따라서 은행계좌, 증권계좌, 주식, 채권, 합자회사에 관한 권리, 트러스트, 각종의 해외 파생상품 등이 특정 해외 금융재산에 해당한다. ● 즉, 종전 FBAR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만 보고대상이었으나, FATCA에 따른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있어서는 보고대상 재산의 범위가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FBAR 보고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자 그리고 기혼이지만 단독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무회계연도 최종일의 특정 해외 금융자산 총액이 $50,000을 초과할 경우 또는 일년 중 한번이라도 그 총액이 $75,000을 초과했을 경우 Form 8938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혼자 또는 단독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기혼자의 경우라도 해외에서 거주할 경우 각각의 최저 한도액이 $200,000(최종일 총액)과 $300,000(연중 최고액)으로 증가한다. ● 미국 거주 기혼자로 부부가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세무회계연도 최종일 총액이 $100,000을 초과하거나 연중 최고액이 $150,000을 초과하였을 경우 Form 8938을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한도액이 $400,000(최종일 총액)과 $600,000(연중 최고액)으로 증가한다. 미 시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생활(living abroad)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우선 ‘tax home’(일반적으로 tax home이란 납세자가 일하는 직장이나 소유한 사업장이 있는 도시나 지역을 말함)이 외국에 있어야 하고, 세무회계연도 전기간 동안 타국의 “거주자”이었거나 세무회계연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기간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하여야 한다. 즉, 미국 “거주자”의 경우에도 tax home이 외국에 있고 세무회계년도의 최종일 이전 12개월 기간 중 330일을 해외에 체류할 경우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한미 조세조약에 의한 거주지 기준에 따라 Form 8833을 제출하여 한국거주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1040NR 또는 1040NR-EZ 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Form 8938은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납세의무자 해외계좌 보고의무 ● 앞에서 설명한 세법상 미국거주자의 해외금융자산 보고의무와는 별개로, 외국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FFIs)들은 FATCA 규정에 따라 미국 국세청(IRS)과 FFI 협약(FFI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한다. 협약을 맺은 외국금융기관은 “참여(participating)” FFI로서 그들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특정 미국인’ 소유의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나 특정 미국인이 상당한 소유권(의결권 또는 주식가치 기준으로 직ㆍ간접적으로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Foreign entities) 소유의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고객이름, 주소, 납세자번호(TIN), 계좌번호, 계좌의 잔고(balance) 또는 금전가치(value), 그리고 더 나아가 계좌소득과 이체금액 등의 정보를 말한다. ● 미국 국세청과 FFI 협약을 체결한 “참여” FFI는 그들 금융기관들을 통해 일정한 미국 내 원천소득이 “비참여” 금융기관(Non-participating FFI) 및 비협조적 계좌보유자(Recalcitrant Account Holder)에게 지급되는 경우, 당해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 ‘특정 미국인(specified U.S. person)’이란 ‘미국인(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국내파트너십, 국내법인, 국내상속재단, 국내신탁을 말함)’에서 상장법인 및 그 계열사, 비과세 법인, 외국정부가 100% 소유한 국내법인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FATCA 규정의 대상이 되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는 그 정의가 광범위하여 commercial 계좌, checking 계좌, savings 계좌, investment certificate, certificate of deposit 등을 포함한 “저축형(depository)계좌”와 주식, 채권, 그 밖의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관리형(custodial)계좌”(예, 증권계좌)는 물론이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채권 그리고 특정 보험상품 등을 포함한다. ● FFI는 2015년(2014년분 정보)부터 관리하고 있는 계좌와 계좌소유자에 대한 정보보고를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보고범위를 넓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FATCA 관련 규정은 Notice, Revenue Procedure 및 Announcement 등을 통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 ● 한편, FATCA 이행과 관련하여 최종 시행령과 일부 차이가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정부 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체결을 위한 협상이 미국과 그 밖의 국가 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GA는 본문과 부칙 I과 부칙 II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I은 FATCA의 보고대상이 되는 미국계좌를 확인하고 보고해야 하는 실사(due diligence)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II는 FATCA 보고의무 면제대상 금융기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 II의 예를 들자면, 소재국 외에 사업장이 없고, 소재국 외에서 계좌 소유주 모집활동을 안하며 소재국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가 전체계좌의 98% 이상 차지하는 지방은행(Local FFIs)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FATCA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FATCA 보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 현재 미국 재무부(U.S. Treasury)와 한국 정부간에 FATCA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정(IGA)”이 체결되어 있으며, 2016년 9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금융기관들도 FFI로서 FATCA 관련 보고의무를 진다. 구분 | 내용 | 계좌 보유자 |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등 | 대상계좌 | 개인 | USD 5만 초과 계좌 | 법인 | - 기존계좌 : USD 25만 초과 - 신규계좌 : 제한 없음 | 교환금융정보 |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
제3차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OVDP) ● 해외 자진신고 프로그램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혹은 OVDP) 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자진 신고의 기회를 주고 대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 2009년 1차 OVDP 프로그램이, 2011년에 2차 OVDP 프로그램이 각각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으며, 2012년 1월 9일에 3차 OVDP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3차 OVDP 프로그램은 앞선 두 프로그램과 달리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 국세청이 임의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 제 3차 OVDP 프로그램은 2014년에 크게 개정되어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가 크게 확대되었고 일부 페널티율이 조정되었다. ● 2015년 3월 13일부터 IRS는 다음과 같은 페널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다. ① 고의 없이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Non-willful) - 미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고, 이후 해당 계좌의 FBAR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진 경우 페널티 없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0,000의 페널티 한도 적용 - 조사기간 해당 년도마다 페널티를 중복부과 할 수 있으나, 페널티 총 금액이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초과 불가 ②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Willful) - 해당 조사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 페널티 원칙. 사안에 따라 50% 보다 크거나 작은 페널티율 적용될 수 있으나, 100% 초과 불가 - 한 계좌가 여러 해 동안 보고 되지 않은 경우, 매년 페널티를 중복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중 계좌 최고 잔액에 해당 페널티율을 곱한 금액을 조사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년도의 페널티로 부과 -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형사상 처벌도 가능 ● 제 3차 OVDP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형사상 책임은 면제되고 FBAR 미신고 페널티율도 27.5% 로 줄어든다. 다만, 납세자의 OVDP 참여 요청이 제출되기 전에, 납세자가 계좌를 보유한 해외 금융기관 혹은 납세자의 금융자산을 해외로 옮기도록 도운 기관(혹은 사람)이 미 국세청이나 미 법무부에 조사를 받는 사실이 알려진 경우에는 50%의 페널티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 개정된 제 3차 OVDP 프로그램에 따르면, 외국인 (nonresident alien)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과 일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도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의 미납세액이 연간 미화 1,500불 이하 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졌으며, 납세자가 납세자의 세금 회피 위험과 관련된 질문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되었다. 대신, 납세자가 고의로 해외 자산을 미신고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certify)해야 한다. 간소화된 자진신고 절차에 따라 납세자가 탈세 의도가 없고 고의로 미신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penalty가 waive 될 수 있으며,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경우에는 연말 계좌 잔액의 5%의 낮은 페널티가 부과 될 수 있다. ● 또한, 2014년 6월 18일에는, 미납세액없이 단순 보고누락된 FBAR의 경우 페널티 없이 보고 누락된 FBAR를 추가 보고할 수 있도록, 누락된 FBAR 제출 절차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가 공표되었다. 따라서, 아직 미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미 국세청으로부터 누락된 FBAR에 대해 연락을 받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동 절차에 따라 누락된 FBAR를 보고하고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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