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등록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히공 가능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도 1.5억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1.5억이상 진단이 필요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등록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종류 이외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됨을 명심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 할 수 없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와 인터넷등의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 면허 등록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해당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