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에서 질문드려요.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1기분을 7/25일날 발급하고 7/26일날 전송하면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1% 인데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로 하고(1,2%), 발급은 제대로 했는데 전송에만 문제가 있으면 전자T.I 전송 불성실 가산세(0.5,1%)로 하는 거 맞나요..??
2. 만약 위 경우에서 1기분을 7/26일날 발급하고 8/11까지 전송했더라도, 아예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아 아예 2% 가산세 매기는 것이 맞나요?
첫댓글 세금계산서 가산세 2%, 1%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