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이연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재개발하는 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그 동안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금 지급 문제로 재개발 진행에 애를 먹었던 장위 10구역의 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20일 오전 10시 조합사무실에서 제56차 대의원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금 등 기존 합의를 해제하는 안과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안건은 각각 총 49명 대의원 중 찬성 45표, 반대 3표, 기권·무효 1표로 원안 가결됐다.
주동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의원회 안건 가결 결과와 재정비변경 계획을 성북구청에 전달할 것"이라며 "교회 측에도 500억 보상금 합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며 합의 미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구역 내 교회를 제외한 다른 시설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
당초 장위10구역은 지난해 9월 총회를 열어 교회 측에 보상금 500억원과 대초 부지 735평을 주기로 합의하고 교회와 이주를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교회 측이 대토 부지 확대를 요구했고 수용이 어렵다면 전용84㎡ 아파트 2채를 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이 타협접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전 목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편의를 위해 손해를 봐가면서 500억원으로 조합과 합의했지만 알박기 보도로 교회 이전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는 지난달 16일 장위8구역 내 한 사우나 건물 및 주차장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성북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고, 현재까지 교회 측은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선 타당성 조사 결과 사랑제일교회 구역을 빼고 정비계획 수정부터 인허가 절차 등을 다시 시작할 경우 조합 측의 손해는 보상금보다 많은 9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조합은 다음달 1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사랑제일교회 제척 안건을 상정한다. 정비구역을 재지정하려면 인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데 적어도 사업기간이 1~2년 지연될 전망이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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