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주된 용도의 바닥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공용부분 면적을 공용비율에 따라 비례배분한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2391, 시행일자 : 2002.10.23.)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