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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강북마을넷 원문보기 글쓴이: 재미난산나물
① 정관 ② 창립총회 의사록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 명부/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⑤ 설립동의자명부 ⑥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법 제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 해당 ⑦ 수입․지출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개최공고문(일간지 또는 게시에 의한 공고) |
□ 접수일시 : 2012.12. 03 부터
□ 접수장소 : 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접수절차 : 협동조합 접수지원 창구 에서
서류 검토받은후, 접수창구에 접수
□ 상담센터 : ☎ 1544-5077
○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 및 전화번호
연번 |
상담센터명 |
주 소 |
전화번호 |
1 |
(재)사회투자지원재단 |
노원구 상계동 389-583, 2층 |
322-7068 |
2 |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
중구 장충동1가 31-6. 3층 |
3498-3721 |
3 |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
서초구 방배천로2길 12, 5층 |
070-4488-6035 |
4 |
iCOOP서울생활협동조합 |
영등포구 영등포로 62길 1, 2층 |
2181-7919 |
첫댓글 이 자료들을 제가 잘 봐야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