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 하고 대출은 받았으나
상환을 하지 않아 임대 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을 법원에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채무자가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게 아니고 전전세라는 그런것이며
(건물주하고 제3채무자하고 계약을 하고 제3채무자 하고 채무자하고 임대계약을 했음)
제가 건물주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 압류및 추심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경남 하동으로 해놓은 상태고
살고 있는 집은 서울 수유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우편물을 보내면 반송시키고 받지도 않고 있으며
경남하동의 주소지로 채권추심압류명령서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하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수유리 실거주지로
특별 송달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좀 알려 주세요
답답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답변좀 주세요...
<답변글>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으므로 조금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선 제3자의 개입으로 임차권이 변경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임차인과 제3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전대차)입니다.
또한 위 각각의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ㅇㅇㅇ님의 경우 위 제3자와의 문제이므로 그에 한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1) 임차권 양도
임대인과 제3자 사이에 임대차가 성립한 것이며, 원래의 임차인은 법률관계에서 벗어납니다.
(2) 전대차
임대인과 제3자 사이에 임대차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임대인에게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1) 임차권 양도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양도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불법점유가 됩니다.
(2) 전대차
위와 동일합니다.
3. ㅇㅇㅇ님의 경우
우선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제3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일 제3자가 임차권 양수인이고 건물주가 동의했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 추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있었다해도 제3자가 전차인에 불과하다면
건물주에 대해서 권리행사는 불가합니다.
여러가지 송달방법을 다 해 보시고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