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시작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고졸인재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정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일부터 근무 가능한자(출근일 변경 불가) <기간제 근로자(일반 가/나급)>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제 근로자(연구보조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기간제 근로자(사회형평(장애)/연구원 나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위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삭제> 1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1. 기간제 근로자(일반/ 사회형평(장애인)) ㅇ 서류전형(5배수) - 직무관련 교육사항(30), 경력 및 경험사항(20), 자격사항(10), 자기소개서(40) ㅇ 면접전형(1배수) - 경험상황면접(다대다) ㅇ 최종합격 ㅇ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법률에 따라 가점부여 ㅇ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형별 만점의 5% ㅇ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고졸인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에 해당하는자 (전문학사 이상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 졸업유예, 졸업예정자 제외) 서류전형 만점의 2% ㅇ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6개월 이상 중단한 자(공고일 현재 무직인 자에 한함) 서류전형 만점의 2% ㅇ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2%